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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유치한 인권상황에서 벗어나야(내일신문 2004.04.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23
조회
937

경찰서 유치장, 유치한 인권상황에서 벗어나야


 yu0407.jpg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도 밥은 준다. 유치장에서 주는 밥은 6,70년대에 흔히 보았던 철제 도시락에 쌀과 보리가 7:3의 비유로 담겨 있고, 반찬은 단무지 서너 개가 전부다. 김치도 국물도 없고, 경찰서 측의 배려로 따뜻한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주는 한 끼니 식사에 배정된 예산은 893원이다. 이 돈에는 식자재 구입, 조리, 배달에 도시락업자의 이문까지 포함된 것이다.
아무리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하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유치장에 갇혔다고 갑자기 이런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식사를 주


 문해서 먹곤 하는데, 경찰서에서 주는 밥은 관식, 자기 돈으로 사먹는 밥은 사식이라고 한다. 곧 관식은 먹을 수 없는 밥, 사식은 그래도 먹을만한 밥이다.


많은 유치인들이 관식 대신 사식을 주문해 먹고 있다. 사식의 질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4천원만 내면 몇가지 반찬을 더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식을 먹느냐 사식을 먹느냐의 차이는 결국 돈의 문제다. 국가는 돈있는 유치인에게는 사식이란 우회로를 열어놓으면서도 돈없는 유치인에게는 누구도 먹지 못할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법의 집행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비싼 선임료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벽을 만나기 전에 관식을 먹는 굴욕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주는 밥이 6,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급식비의 기준에 맞춘 예산배정 때문이다. 많은 인원이 인건비 부담없이 대량급식을 하는 곳에서야 때로 고기반찬도 올릴 수 있지만, 유치장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드디어 유치장에도 장애인시설이 마련되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시설개선과 함께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이는 경찰개혁의 소중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형편없는 밥을 먹고 베개도 없이 분기에 한번씩 세탁하는 더러운 모포를 덮고 자야 하는 유치인들은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혐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를 당할 수 있다는 엄혹한 현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기사는 내일신문(4월 7일자)에도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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