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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인권단체들의 새로운 연대체인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004년 6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 입법방향으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인권단체 연석회의] 결성 이후 연대체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는 첫 사업이었다. 의견서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의견을 수렴해 국회제출과 의원압박 등을 벌일 예정이다.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요약
1. 의견서의 구성은 총론과 각론으로 되어 있음. 총론에서는 16대 국회에 대한 비판과 17대 국회에 대한 제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각론에서는 과거청산,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있음. 특히 정보화 사회를 맞은 인권침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 3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 16대 국회는 과거청산 과제를 외면하거나 입법 의무를 방기하였고, 시민․정치적 권리의 향상을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법률들의 개악을 통해 이의 후퇴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온 법률들의 제정과 개폐를 통해 생존권을 더욱 악화시켰음.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두 차례나 가결시켜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도록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저지르는 등 정부와 사법부의 인권침해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음.
3.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반인권적 입법, 정책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입법,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져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 ②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않도록 함 ③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④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제정, 개정된 법률들의 우선적 개폐 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존권과 차별의 해소의 비중을 높일 것.
4. 이 의견서에서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는 친일파진상규명법의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의 제정 등을 들었음. 아울러 정부의 ICC 이행입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함.
5. 의견서에서 인권단체들은 2004년 선결 7대 인권입법과제로 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② 집시법의 전면 개정 ③ 사회보호법의 폐지 ④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 ⑤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의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 ⑥ 최저임금법의 개정 ⑦ 비정규직 보호 법률의 제정을 제시하였음. 또, 17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할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생존권의 보장, 정보인권의 보호,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등을 제시함.
6. 의견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고,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헌법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어떠한 입법행위도 17대 국회가 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특히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도에 반대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입법,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을 확산하는 어떤 입법에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힘.
7. 인권단체들은 이 의견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개별 입법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임. 인권단체들은 2004년말 국회의원들의 입법, 정책결정과정을 평가하고, 반인권적 입법태도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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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단 한명의 군인도 이라크에 보낼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3천명 이내의 재건부대'를 보내는 방안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사의를 표했다며 졍부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정부의 미온적 파병안이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왜 더 많은 전투병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힐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보수언론들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대다수가 비전투병이든 전투병이든 그 어떤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국민에게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과 상의하기 전에 미국과 먼저 협의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이라크에 파견될 젊은이들은 점령군의 앞잡이로 규정되어 공격의 표적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술 더 떠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따르고자 한다면 미국정부에 "국민 대다수가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파병결정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라.
미국은 더 늦기전에 이 야만적인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F-16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그리고 위성유도폭탄까지 동원해 전시를 방불케 하는 '쇠망치(Iron Hammer)'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에 따라 무고한 주민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되고 있다.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강력한 반격을 가져올 뿐이며,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노골적인 파병압력으로 한국 국민을 분노케 하지 말라. 럼스펠드는 18일 오후 한국을 떠나기 직전 오산 미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50년 전 미국이 청춘남녀를 한국에 파병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한국도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 2사단을 방문해 북한을 악이라고 말했고, 허바드 주한 미 대사는 20일 한 세미나에서 남북교류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이 사단급 규모의 대규모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반발로 주한미군을 이라크와 아프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주한미군 감축과 북핵문제를 무기로 한 미국의 이러한 파병압력은 우리에게 오직 분노만을 안겨줄 뿐이다.
우리는 부시정권에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파병압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 모두로부터 배척당할 것이며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라크 파병 문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한다.
우리는 파병에 대한 국회 각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 햇볕정책 계승을 자처하는 민주당,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등 어느 정당 하나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파병에 다른 국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자 하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자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파병반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오는 12월 초 4당 대표와 만나 파병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4당 대표와의 만남은 파병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할 빌미를 찾으려는 담합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국민을 배제한 채 파병을 전제로 한 4당 협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도 반대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에 파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거부한다면 우리가 나서 국민의사를 직접 물을 것이다.
근시안적이고 굴종적인 파병론의 결과는 자명하다. 정부는 국민의 명령대로 파병철회를 선언하라. 여야 정당과 국회는 파병결의 불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 정부와 국회가 만약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고 파병을 강행하면 국민이 정부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이 어리석은 파병을 막을 것이다. 정부가 만약 파병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라는 우리의 민주적 제언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나서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정부와 국회에게 보여줄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확인된 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그 뒤에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과 심판뿐이다.
2003년 11월 26일
#인권연대 1000인 선언 명단
김경환, 김영미, 김희수, 도재형, 양태인, 위대영, 이재승, 조효제, 황미선, 오창익, 이운희,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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