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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호] 자치경찰제 백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11-02 13:52
조회
349

신선미/인권연대 간사


 

인권연대는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민주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의 실상을 본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글은 토론회 발제문의 요약본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핵심기구로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면서 지역주민의 치안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인권적 접근을 강화하고 지역민과의 밀도를 높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시민동원으로 경찰사무를 보조했던 묵은 관례 등을 개혁하여 경찰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높이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7개 시·도에 18개 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2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5명은 비상임 위원이다.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6명의 위원이 임명된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125명이 자치경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여성이 한명도 없는 지자체는 4개(부산, 대전, 강원, 경남)이고, 여성위원이 1명뿐인 위원회는 5개(서울, 인천, 충남, 전남, 전북)다.



극심한 남성 편향적인 위원회 구성


125명의 위원 중에 여성위원은 25명으로 전체 20%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모두 남성이다. 2017년에서 2019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2017년 36%, 2018년 40%, 2019년 41%인 것에 비해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훈시적 규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젠더 구성으로는 민주적 경찰활동과 주민친화적 경찰서비스 구현이라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곤란해진다. 주민 5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위원들의 연령대는 40대에서 70대로 구성 되어 있고 이 중 60대가 62명으로 전체 49.6%를 차지하였다. 이어 50대가 50명으로 40%, 40대가 11명인 8.8%, 70대가 2명으로 1.6%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인 20대와 30대 위원은 전혀 없다. 생활안전․교통활동 등 자치경찰이 제공해야 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가 20대, 30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 위주의 연령 구성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진다. 30대는 야당 대표도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자치경찰위원은 불가능하다.



경찰관 출신만 잔뜩 모인 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별, 연령별 불균형 뿐만 아니라 직역에서도 극단적인 편중을 보이고 있다. 대학 교수 출신이 39명으로 전체 31.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경찰관과 변호사가 각 28명으로 전체의 각 22.4%, 공무원이 15명으로 12%, 시민단체 종사자가 9명으로 7.2%, 언론인이 4명 3.2%, 기타가 2명으로 1.6%로 나타났다. 교수 중 경찰 관련 학과 교수가 18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 관련 인사들이 주도하는 위원회인 셈이다. 지역주민들은 배제되고 경찰 관련 인사들만 잔뜩 포진한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상임위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사무국장이 공석인 세종시를 제외한 17명의 상임위원 중에서 16명이 공무원 출신, 그중에 15명은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이런 위원회 구성은 주민 친화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경찰을 위한 경찰만의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제대로 된 회의록 공개는 대전광역시뿐


여러 위원회가 주민과 함께하는 모양도 희미할 뿐이었다. 18개 위원회 중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곳은 총 8개(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남부, 강원, 경북) 위원회이다. 대전시는 그래도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시도는 시간, 장소, 안건 제목만 간략하게 소개하는 형식적 방식에 머물고 있다.


인천, 대전, 경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는 위원들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적 운영을 통해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자치경찰제 운영원칙과 배치되는 이상한 일이다.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상한 행태는 시민 참여형 경찰활동,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이기 보다는 국가경찰을 위한 형식적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자치경찰다운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치안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안정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치안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 자치경찰을 위해 자치경찰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안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활동 제반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논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방청하고, 회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는 등의 민주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위원회 투명 운영만이 자치경찰제 실현시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중요한 실천적 제도로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게 한다. 결국 복지의 배분에 있어 분권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배분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구상하고 마련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운영을 무시하게 되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목표로 한 자치경찰제가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와 의결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공개적 운영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화해야만 한다. 주민의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자치경찰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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