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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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 교수),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전 주독일 대사), 최낙영(도서출판 밭 주간)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강국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아들과 얘길 하다가 해외여행 얘기가 나왔다.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 좋다고 한다. 넌지시 물어봤다. “일본은 어때? 온천 좋아하잖아.” 대답이 걸작이다. “에~이. 이 시국에 일본은 좀 그렇잖아?” 딱히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웃고 말았다.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최근 한일관계는 확실히 좋지 않다.  정밀한 분석을 할 만한 식견은 없지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국가전략 차원에서 ‘일본판 햇볕정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바꿨듯이 그 대상을 일본으로 바꿔서 대입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과 전쟁할 것도 아니고 일본을 통째로 대서양으로 옮길 것도 아니라면 미우나 고우나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만든 정책”이라는 걸 최대한 돋보이게 해서라도 반대 여론을 일으키고 싶은 정책이 있다. 많은 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속칭 고향세를 처음 들어봤을 줄 안다. 하지만 무려 국정개혁 100대과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만 14개나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정책을 열렬히 반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명분은 수도권·대도시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균형 발전 대안이라는 이유다.  이 제도의 원조인 아베 총리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고향납세제도’를 발표한다. 자유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농어촌 지자체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설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도 2007년 대선과 2010년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중도 폐기했다. 그랬던 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격차확대라는 오랜 현안까지 감안하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뭔가 좋은 제도인 듯 보일 법도 하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는 법은 없다. 결국 정치는 결과로 말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바라볼 때 가장 싫어하는 말 두 가지가 ‘진정성’과 ‘아름다운 패배’다.) 그런 면에서 고향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 제도에 대해선 이미 많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지방재정 전문가 십여 명을 인터뷰했다. 찬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반대 이유는 대체로 일치한다. 정책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세수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이다. 정책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은 한마디로 이런 거다.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도를 도입한들 기부금이 쥐꼬리만큼밖에 안된다면 뭐하러 하느냐. 오히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지자체마다 기부금 액수를 늘리려 하면서 과열경쟁과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일본에서 고향세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이다. 일본에선 답례품 제공 비용이 고향납세 수입액의 80~90%에 이르는 곳도 있다. 아예 기부금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답례품 쇼핑몰도 등장했다. 지자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트북이나 골프용품, 심지어 부동산(토지)까지 답례품으로 등장해 중앙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실정이다. 이미 일본 서점가에는 답례품을 재테크와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수십 종이나 된다.  더 암울한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향우회를 동원한다거나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답례품을 미끼로 활동하는 브로커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기부금 액수보다 관련 공무원 인건비가 더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 제도 도입하면 몇 년 안에 전국 시군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생기고 승진이나 성과평가와 연계될테다.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답례품과 함께 등장하는 게 세액공제다. 하지만 이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절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일본에서 그렇게 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특성이 압축돼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 관료들은 그저 직진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비수도권 농어촌 지자체는 제도 도입에 적극 호응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는 시큰둥하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좋은 일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들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나에겐 내 고향보다 아들의 고향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서울에 기부하고 싶다. 5000만 인구 중에 서울 등 수도권이 고향인 사람이 못해서 수천만은 될 텐데 그들이 고향사랑 정신으로 ‘고향’에 기부한다고 해보자. 그럼 이 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일까 아닐까. 관련 법률안들은 대부분 기부대상에 수도권 지자체는 빼버렸다. 그럼 이게 무슨 ‘고향사랑’인가.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흘러가다가 나중엔 왜 출항했는지도 잊어버리게 생겼다. 강국진 위원은 현재 서울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9-09-19 | hrights | 조회: 1626 | 추천: 3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사마천의 필생의 저작 사기(史記)의 화식열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대개 인간들이란 자기보다 재산이 열배 많은 사람은 그저 돈 많다고 자랑질이나 하는 하찮은 놈으로 시기하고 백배 많은 사람은 재산관리 잘한 분이 되어 두려워 하지만 천배나 많은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존경하는 사장님이 되고 만 배나 많으면 아예 내 생명 책임지소서 외치는 종이 된다”  “[凡編戶之民 富相什則卑下之 伯則畏憚之 千則役 萬則僕 物之理也] 무릇 호적에 편입된 서민이라면 상대의 부가 열배면 자신을 비하하고 백배면 두려워하고 천배면 노역을 하려 들고 만배면 종이 되는게 사물의 이치다 - 사마천의 史記 중 화식열전 중에서”  “감히”라는 말이 있다. 한때 유행했던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이 죄를 짓고도 딴소리하는 범인을 향해 네 놈이 다 드러난 죄를 보고도 이 판관을 능멸하느냐며 어디서 “감히”라는 말을 쓴 뒤 “여봐라 개작두를 대령하라”라고 호통 칠 때에 어울리는 말이다. 요즘 한국의 역사물에서도 이 말은 자주 등장한다. 도망갔다가 잡혔거나 말을 지독히 안 듣는 종놈을 꿇어앉히고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양반님 네의 주요 레파토리이다. 네놈이 “감히” 어느 안전(案前) 이라고 어쩌구 저쩌구, 다음코스는 주리를 틀거나 멍석을 말거나 사약을 내리거나 아니면 능지처참을 하거나.  시대를 거슬러갈 이유도 없이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감히”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 잘 알려진바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킨 그 사람도, 수틀리면 아무 놈한테나 쌍욕을 처붓고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던 그 사람의 엄마도 그렇다, 말대꾸한다고 또는 대답 제대로 안한다고 길 잘못 들어섰다고 운전기사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던 유명회사 회장님도 제 딴엔 거룩한 분노의 표출을 감행하며 내뱉은 말이 어디서 “감히”였을 것이다. “감히”의 백미를 제대로 극대화 시킨 자가 따로 있으니 위디스크 회장 양 뭐시기라는 자이다. 부하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맘껏 싸대기를 후리질 않나, 니뽄도 쥐어주고 생닭의 모가지를 후리라고 시키질 않나. 우리안의 닭들을 표적삼아 석궁 놀이를 시키지 않나. 그야말로 “감히”를 주억거리는 상전 놈의 위세를 단단히 드러냈는데. 사진 출처 - 구글  화식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재산이 열배 많은 놈이 누구한테라도 “감히”라는 말을 썼다가는 귀가길 뒤통수가 온전치 못할 것이고 백배쯤 많은 사람이라도 뒷구녕으로 수군대는 소리에 귀가 간지러울 테지만 천배나 만배쯤 많으신 분들이라면 ‘채찍이든 돌멩이든 선택하시는 대로 맞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니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얻어맞고서라도 살아야 하는 2000년 전의 시절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21세기 로봇이 종놈이 되는 시대에 명색이 사람인데 그렇게 얻어맞고도 사는 저 불쌍한 중생들은 도대체 어느 소산인가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가도.  돈 많은 게 자랑을 넘어 神이 되는 시대이기도 하니 어쨌든 제로섬 게임의 사회, 의사는 환자의 돈을, 판사 검사 변호사 나으리들은 범죄자나 그에 피해를 본 아픈 사람들의 돈을, 이른바 사장님들은 노동자의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남의 것 더 많이 빼앗았으면 염치라는 것도 좀 챙겨야 할텐데, 너도 나도 “감히” “감히” 외치면 돈 많고 염치도 없는 그들의 하찮은 분노는 누가 다 맞아줄 것인가.  바야흐로 21세기는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할 시기. 정당한 시민의 감성이라면 꽃 피워야할 의무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감히” 라는 말을 썼던 혹은 쓰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몰랐거나 민주주의의 땅에 뿌리내릴 자격이 없는 자들일 터다. 당연히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이다.  바로 그제 민주주의의 시대에는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되는 “감히”라는 말을 들었다. 청문회를 무산시킨 국회를 직접 찾아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감히”라는 표현을 쓰며 국회를 무시했다는 논평을 냈고 그 당의 원내대표도 “감히”라는 말을 쓰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표현은 이렇다.  “사학 투기 게이트, 사기와 불법의 조국 펀드, 그리고 특권과 반칙의 민생에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히 이곳 국회를 .....” 사람이름만 바꾸면 그 말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를 모르면서 하는 언사였을까. 자랑스런 독립항쟁의 전통을 건국절 논란으로 희석시키고 평화의 목소리를 반공으로 몰아붙여 독재의 칼날로 사용했던 지도자를 숭배하며 숭고한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적 성과마저 훼손시키면서 급기야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찬란한 주역으로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았던 그 집단의 이력을 망각한 채 스스로의 과거를 고백한 것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감히”라는 말을 들으니 내가 다 기분 나쁜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치열한 민주화의 투쟁 과정 속에서 공권력에 의해 알게 모르게 사라진 이들의 죽음에 눈과 귀를 막고 7.8.90년대 그 흔한 데모대의 행렬에 발길도 주지 않고 자기만 위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감히”라는 말로 민주주의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더 기분 나쁜 것이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한자리들씩 차고앉아 찢기고 피 흘리고 죽은 자들이 만들어놓은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상전 놈의 위세를 떨고 있으니 그저 오싹하고 또 오싹하기만 한 것이다. 돈이 천배 만배 많은 놈이나 땅콩 비행기 회사의 일가들이나 위디스크 양 뭐시기는 월급이라도 주면서 상전 노릇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 돈을 국민 돈을 받아가면서 “감히”, “감히”를 외치고 있으니 참기 어려운 모욕을 느끼는 것이다.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9-09-06 | hrights | 조회: 1530 | 추천: 8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1. ‘일본국헌법’  일본은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 나라다. 현재의 ‘일본국헌법’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헌법의 제9조와 전문(前文)의 아래 내용 때문이다.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제9조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前文)’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전쟁 포기’, ‘군대 비보유’, ‘교전권 부인’, 나아가 인류의 ‘평화적 생존권’까지 헌법에 명시해놓았으니, 평화에 대해 더 선언할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헌법을 바꾸려 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사진 출처 - MBC 2. 미국이 만든 일본헌법  사실상 현재의 헌법은 이차대전의 승리자 연합군(사실상 미군)이 전범국 일본에 부과한 징벌의 대가나 다름없었다. 1945년 10월 이후 잠시 수상을 맡았던 시데하라 기주로는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천명하고 - 천황의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신격의 포기는 당시 일본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 헌법에 ‘전쟁 포기’ 선언을 담을 테니 천황에게는 전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며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제안했다. 맥아더가 이 안을 수용하면서 오늘의 일본국헌법(1946)이 만들어졌다. 전범 국가 일본을 비군사화시켜 동북아 군사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의 반영이었다.  미국은 교전 상대국 일본을 친미국가로 만들고, 당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한반도를 분단시켜 남쪽을 미군 점령 하에 두었다.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소련 역시 같은 의도로 북한을 점령해 미국을 견제하는 접경지대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미국-일본-남한’과 ‘중국-소련-북한’이라는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다. 대립구도는 형성되었지만,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 이차대전이라는 거대 폭력 사건은 그런대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였다. 그 대신 안타깝고 안타깝게도 무력했던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불행과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는 희생물이 되었다. 3. 평화라는 이름의 전쟁  일본은 전 세계의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헌법정신 안에 담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 평화를 내세워야 일단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모든 일본인의 희망이 아니었다. 진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전쟁 패배, 원폭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 일본인에게 헌법은 패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불가피한 징표와도 같았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전쟁 참여를 위해 주일 미군 상당수가 한반도로 옮겨가자 일본의 안보도 중요하다며 미국의 허락 하에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 이것이 나중에 ‘보안대’를 거쳐 1954년 ‘자위대’로 이어졌다. 자위대는 유사시 자신을[自] 지키는[衛] 부대[隊]일 뿐,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까지 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패전 후 불과 십년도 안 되어 자위대가 창설되었고, 이것은 일본인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 뒤 일본은 미국과 각종 평화조약(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어 일본에 대규모 내란이 일어나거나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으며 자체 군사력도 슬금슬금 키워왔다. 그럴수록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체제가 굳어져갔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를 끌어들이면 들일수록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구도는 더 공고해졌다. 미일 중심의 평화는 중소 중심의 평화와 대립했다. 일본의 ‘반공주의적 평화주의’가 ‘미일’과 ‘중소’를 축으로 하는 냉전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물론 한국의 이승만 정권도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대립적 냉전 구도의 일부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냉전 체제에 다시 휘말리는 모순에 시달렸다. 4. ‘책임 없는 평화주의’  냉전 체제는 물리적 힘을 숭상하는 이들의 작품이다. 아베 정권이 현재의 일본국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정상화하고 유사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데에는 힘으로 아시아를 제패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가 짙게 깔려있다. 현재의 헌법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패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상처이기도 했다. 아베 같은 이들에게는 특히 더 그랬다.  그래도 이 헌법 덕에 일본의 재무장화를 반대하는 운동도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에 ‘헌법 9조를 지키는 모임’, 약칭 ‘구조회(九條会)’는 일본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평화헌법을 지키고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펼친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다. 평화헌법이 일본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제법 있지만, 이들조차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식도 크다. 평화헌법이 패전의 산물이고, 패전은 자신들이 전쟁을 벌인 결과라면, 일본의 평화운동은 자신들의 전쟁 책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쟁의 원인을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약하다. 평화헌법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책임 없는 평화주의’가 전후 일본 평화운동계의 주류를 형성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한계이다. 5. 군사화는 아베의 꿈  그 극단에 있는 인물이 아베 신조와 같은 사람이다. 아베는 패전의 상징과도 같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신들의 주체성을(사실은 욕망을) 담은 헌법을 만들고 싶어 한다. 정상국가라면 군대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대 비보유’를 천명한 헌법을 개정하려 끝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에 경제대국 2위 자리를 진작에 내어주고, 옛 식민지 한국과의 격차도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있는데다가, 세계사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군대의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실리주의자 트럼프 시대를 맞아 중국-러시아-북한의 전선에 맞설 수 있는 군사비를 더 지출할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실리주의적이고 자국 중심적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는 대표적인 친미국가 일본의 군사력에 좀 더 융통성을 부여해주면 아시아권의 방위비를 줄이면서도 그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때를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욕망 표출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버금가는 일본의 정치, 경제, 특히 군사적 재부상을 꿈꾸면서, 힘의 우위에 기반한 일본중심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6. 아베와 문재인의 다른 길  그러면서 내세우는 모토가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평화학에서 말하는 ‘일체의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일본 중심의 평화를 선도적으로 이루겠다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proactive peace strategy 또는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로 적는다. 물론 현재의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내심이 더 크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차가운 전쟁’은 계속된다.  현재의 한·일 간 갈등의 근본 원인도 일본의 이런 명백한 자국중심주의 때문이다. 당분간 아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적고, 일본의 대외 정치적 태도도 비슷하거나 더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은 미·일 및 중·소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한데, 미·일과 중·소가 서로 새로운 냉전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있는 형국이다. 남북이 좀 더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자체적으로 적대성을 청산해가는 길만이 이러한 대립 구도를 타파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런데 김정은마저 자신의 체제를 보장해줄 수 있을 더 큰 세력, 즉 미국과의 접촉을 남한보다 우선시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그 길은 과연 가능할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난제 중의 난제인 것도 분명하다. 이것은 과연 가능할지 다음 기회에 좀 더 정리해보련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 중입니다.
2019-08-28 | hrights | 조회: 1518 | 추천: 14
오인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최인훈 추모 1주기에 즈음하여 <달과 소년병>이 출간되었다 하여 구해 읽었다. 최인훈의 단편과 중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그 책에서 제일 눈길이 가는 작품은 <총독의 소리>였다. <구운몽>, <서유기>와 같은 문제작들도 실려 있지만, 텍스트 읽기라는 게 콘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인지라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과 그로 인한 ‘NO 일제(日製)’의 분위기에서는 <총독의 소리>에 먼저 관심이 갔다. 이번에 다시 읽고 나니 소설의 파격적 형식은 물론이고, ‘일제(日帝)’에 대한 최인훈의 풍자적 비판과 통찰을 조금이라도 널리 알리고 싶어졌다. 오늘 나는 내 욕망에 패배했다. 문학의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소리> ‘광고’에 나선다.  <총독의 소리>는 네 편으로 구성된 연작 소설이다. 1과 2는 1967년, 3은 1968년, 4는 1976년에 각각 발표되었다. 네 편 모두가 서사문학의 기본 요소들인 인물, 배경, 플롯은 극소화되고, ‘총독에 의해 말해지는 소리’라는 담론만이 극대화된 매우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설에서 “총독의 소리”는 “조선총독부 지하부”에서 내보내는 유령해적방송으로, “조선총독부 지하부”는 해방 이후에도 해체되지 않고 지하에 숨어서 한반도의 재식민화를 획책하는 일제로 상정되어 있다. 네 편의 소설에서 “총독의 소리”가 내보내는 담화는 실제 사건을 계기로 전개된다. 1은 박정희가 부정선거 끝에 당선한 6대 대통령선거를, 2는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침투 사건인 1․21사태를, 3은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그리고 4는 미국과 소련간의 데탕트에 대해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작의 각 소설은 “충용한 제국(帝國) 신민(臣民) 여러분. 제국이 재기하여 반도에 다시 영광을 누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은인자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제국 군인과 경찰과 밀정과 낭인(浪人) 여러분”으로 시작하여 “제국의 반도 만세”로 끝남으로써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야욕의 현재성을 환기시킨다. 비록 총독이 “귀축영미(鬼畜 英美, 영국과 미국)”, 적마호비(赤魔胡匪, 러시아와 중국), “충용한 신민” 등 일제 말기에 쓰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감을 자아내지만, 작가는 지하에 숨어 권토중래를 꿈꾸는 총독을 가상(假想)의 담화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유롭게-때로는 풍자적으로, 때로는 반성적으로 “총독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배려한다. 사진 출처 - 구글  최인훈은 <총독의 소리>가 특히 한일협정에 대한 반응으로 쓴 것이라며 소설의 집필 배경과 형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총독의 소리>는 한일협정이라는 해방 후 정치사화사의 새 장을 여는 사건에 대한 한 지식인의 충격과 혼란과 위기의식을 폭발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소설의 통념적인 형식을 벗어나 보려고” 했다.(「나의 문학, 나의 소설작법」) 그는 표현을 바꿔 이렇게도 설명한다. “첫째는 나는 이 소설에서 문학의 형식을 파괴하면서라도 온몸으로 부딪쳐야 할 위기의식을 느꼈다. 둘째는 그렇다면 정말 문학의 장르의 테두리를 넘었느냐 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형식은 별다를 것 없는 풍자소설의 적통적자다. 적의 입을 빌려 우리를 깨우치는 형식이다. 빙적이아(憑敵利我)이다.”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강조는 인용자)  그렇다. 이 소설은 총독이라는 적(敵)의 입장을 통해, 그것도 여과 없이 내면의식을 드러내기 쉬운 독백형식의 말하기를 통해, 일제의 도착적 사고와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짜여있다. “총독의 소리” 방송은 일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대동아전쟁’ 전의 영광스럽던 제국으로 회귀할 것을 꿈꾸며, 조선을 다시 제국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한다. “총독의 소리”는 말한다. “반도의 영유는 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영혼의 꿈이었습니다.…오늘날 제국은 이 비밀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실지회복, 반도의 재영유, 이것이 제국의 꿈입니다.…반도는 제국의 제단이었으며 반도인은 제물이었던 것입니다.”(현재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의 주도세력의 꿈도 이런 성질의 것이지 싶다.)  그렇다면 “총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가 점점 확고하게 뿌리를 내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다시 식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독은 그런 움직임에 매우 불안해한다. 그러나 총독은 <총독의 소리1>이 발표된 1967년 당시 남한의 선거과정을 지켜보며 안도한다. 금권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가 보여주듯이 ‘반도인’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버거워하고 오히려 제국의 식민지 노예이기를 바란다는 도착적 논리를 펴면서. 그리고 총독은 “반도를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형태로 양극화하여 대립 갈등케 하여 피로곤비(疲勞困憊)케 하고 제국은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이쪽저쪽 손보아주면서 실속을 차리는 것만이 반도에 영원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국”의 부동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실토한다.  <총독의 소리>에서는 일제의 사고착란(思考錯亂)에 대한 비판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도 읽을 수 있다. 일제가 우리를 자신의 우월성을 비춰보는 거울로 상정했듯이, 우리도 인종, 성, 종교, 피부 등의 차이를 내세워 누군가를(/자신을) 열등한 타자로 소외시킬 수 있다. 발화 주체를 총독에서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바꾼 <주석의 소리>에서 최인훈은 이렇게 권면한다. “우리를 소외시키고 있는 그 누구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십시오.…정치와 직장에서 소외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우리가 인간일 수 있게 하라고 상황에 요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인간임을 개인으로서 증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합시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개별적 주체로서 인간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총독의 소리보다는 주석의 소리가 옳다. -지금까지 <총독의 소리> 광고방송이었습니다. 오인영 위원은 현재 고려대 역사연구소에 재직 중입니다.
2019-08-21 | hrights | 조회: 1465 | 추천: 6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차별받거나 혹은 낙오시키는 등의 편견을 없애는 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고 3인 준수(가명)는 왼쪽 목덜미와 양팔에 타투를 하고 학교를 다닌다. 타투를 한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준수는 교사들의 관심과 시선을 불편해 했다. 타투에 대한 폭력성, 일탈, 혐오감 등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교사들은 단지, 타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고 ‘불량아’ 취급을 했었고, 나 역시 이런 편견과 혐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준수는 시간이 갈수록 팔에 대한 노출을 당당히 했고 “타투도 머리 염색처럼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곤 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탈모 증상을 겪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로 늘 가슴을 졸이며 사람들의 시선이 머리로 향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얼마 전 TV 프로그램 ‘다큐 공감‘의 '힘내요, 빛나는 그대' 편에서 배우 윤사비나 씨를 만났다. 20대에 교통사고를 당한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탈모는 단 2주 만에 전신탈모로 진행됐고, 배우로서 꿈 많던 청춘의 시간을 빼앗았고,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무대 위에 서기 위해 가발을 썼지만, 벗겨지는 돌발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머리카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존감은 늘 바닥이었던 그녀가 편견 없이 바라봐 주던 동료 배우인 남편을 만나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가발을 벗고 당당히 대중들 앞에 나섰지만 탈모인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편견의 시선은 늘 그녀를 따라붙는다. 전신탈모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탈모인에 대한 편견과 맞서기 위해 10년째 가발을 쓰지 않는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그런 그녀도 큰아이가 학교와 학원에 다니면서부터 친구들이 머리카락이 없는 사비나 씨의 모습을 보고 놀리기 시작 하자, 강하던 사비나씨 역시 흔들린다. 아이를 위해 가발을 써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을 하다 그녀는 결국 가발을 쓰지 않기로 했다. 엄마의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아이들이 또 다른 사회적 편견과 예기치 않은 장벽을 만났을 때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믿는 그녀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행복하고 멋져 보였다. 사진 출처 - KBS 1TV '다큐 공감'  탈모는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일 뿐이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당당한 모습으로 편견과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으로 다른 시선으로 혹은 편견으로 먼저 바라봐야 했던 타투도 개인의 취향이라 여기는 준수의 시선이 맞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가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변화가 되어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사회로 변해가기를 바란다. 또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받아들일지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9-08-07 | hrights | 조회: 1264 | 추천: 6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축구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와는 담을 쌓고 살던 내가 나이 40이 다 되어 처음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이다. 운동장 사정으로, 혹은 안식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쉰 기간도 있지만 대체로 주 1회 축구라는 리듬을 거의 지켜왔다. 요즘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 나간다.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 게으르고 무능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축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건 내가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다. 이유는 단 하나, 재미있기 때문이다. 축구하는 게 즐겁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 교수와 강사,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다. 학기 중에는 젊은 학생들과도 자주 함께 한다. 축구 실력은 들쑥날쑥 개인차가 많지만 그래봤자 동네축구다. 축구인지 농구인지 헷갈릴 정도의 스코어가 예사로 나온다. 그러다 보니 나 같은 몸치도 가끔은 슛을 하고 골을 넣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그 옛날 동네 형들과 놀 때 어느 팀도 원하지 않는 깍두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변화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건강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다. 이렇게 좋은 걸 한창 젊을 때는 왜 안 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다.  운동장 밖의 구경꾼으로 보는 세계와 직접 몸으로 뛰면서 느끼는 세계는 다르다. 당연히 운동장 밖의 일상에서 형성된 관계와 운동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만들어지는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가령 학생들과 함께 뛸 때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는 선수와 선수라는 좀 더 대등한 관계로 바뀐다. 적어도 몸과 몸을 부딪치며 운동을 할 때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 부여된 권력 관계는, 물론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희석되게 마련이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생성되는 관계는 일상 속에서 규정되는 관계를 새롭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는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사회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장이다. 게다가 직접 축구를 하게 되면서 월드컵이나 프로 축구를 보는 눈도 달라졌다. 그저 구경꾼의 눈으로 보던 때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사진 출처 - 구글  최근 문화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스포츠 혁신 권고안 가운데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는 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어디서나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각종 스포츠클럽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 권고안의 요지다. 이 권고안은 또한 그동안 학교 체육을 통해 스포츠 엘리트를 육성해 오던 데서 벗어나 스포츠클럽과 학교 체육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스포츠 혁신위의 권고안에는 이 외에도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대응 시스템 혁신 등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진작 실행되었어야 할 당연한 일들이다. 그런데 스포츠 혁신위의 이런 권고들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당장 눈에 띄는 반발이 ‘그러다가 국제 대회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면 어떡하나’ 같은 소리들이다. 이에 대해 ‘우리보다 앞선 스포츠 강국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바꾸어야 장기적으로 국제 수준의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한국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엘리트 체육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왔고 그 결과 어떤 의미에서는 국력에 비해 과도한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올림픽을 봐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만큼 메달 많이 따는 나라도 없다. 월드컵 16강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목표가 되었고 심지어 4강에 오른 적도 있다. LPGA의 상위권을 독차지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적 자부심은 커졌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산업화 시대이래 1인당 GDP니 경제성장률이니 하는 수치들은 국민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주술적 힘을 발휘해 왔다.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고 경제성장률이 얼마가 된들 나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국가 대표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얼마나 따는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 메달 수에 연연하기보다 차라리 동네 축구의 묘미를 느껴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건 우리들 각자의 삶의 질과 건강이 아닌가 말이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9-07-24 | hrights | 조회: 1321 | 추천: 8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휴일 오후 내내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2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 제안은 비현실적이었다. 한국 방문 기간 중 비무장지대에서 북의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트위터 메시지가 뉴스 속보로 떴다. 그때까지 누구도 SNS 번개 정상회담을 상상할 수 없었다. 2분간의 판문점 만남도 괜찮다는 애원의 트위터가 이어지자 북은 5시간 만에 전례없이 신속한 화답을 내놨다. 분단선의 북미정상의 만남이 흥미로운 제안으로 북미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식제안을 하면 응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세기의 숙적 북미 간 번개 정상회담을 위해 경호, 의전, 취재에 대한 실무조율이 두터운 냉전의 벽을 허물고 삽시간에 이뤄졌다.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판문점에서 벌어졌다. 파격과 반전의 연속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가진 북미 양국의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워싱턴과 평양으로 상대를 초대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전쟁과 적대를 마감할 북미관계의 해빙의 순간이었다.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이벤트였다.  2분 정도의 만남 제안은 싱가포르나 하노이보다도 길어진 약 48분 동안의 판문점 자유의 집 단독 정상회담으로 발전하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에 돌파구가 열렸다. 워싱턴과 평양에서 다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기약하는, 향후 재개되는 실무협상에서는 밝은 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남이었다.  6월 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은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한 일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오늘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임에 틀림없다.  향후 북미 간 대등한 실무협상은 패권의 쇠퇴를 증명할 것이다. 강경한 접근법은 유연한 접근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선핵포기의 일방적 요구는 후퇴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서 이행을 약속한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다뤄지게 된다.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의 과정은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세계사적 혁명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오가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국내외 정세는 탈냉전과 탈분단의 역사적 흐름 속으로 급변하고 있다. 기적과 같은 역사적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시청자로서 관전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탈냉전과 탈분단의 당사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찾아 개입하여야 한다. 전쟁과 적대를 끝장내는 판갈이 싸움에서 우리는 역사의 정방향에 함께 해야 한다. 동족의 편에 합류해야 한다.  우리가 합류할 역사의 정방향은 분단냉전체제의 해체다. 동족과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가야 할 역사적 격변기를 맞아, 패권국과 대등한 협상을 실현한 동족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더는 국가보안법에 겁먹은 찌든 나약한 모습으로 한미동맹을 예찬하며 패권국에 굴종하는 자세로 살 수는 없다. 더는 동족의 희생으로 마련된 해빙의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며 거짓과 자기합리화의 궤변에 익숙한 나머지 정상과 비정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단정신병 환자로 지낼 수는 없다.  굴종과 무기력의 잠에서 깨어나 동족과 한목소리로 외치는 분단냉전체제 해체의 구호가 세계인의 심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어깃장을 놓을 국내외 어둠의 세력들에 당당히 맞서 우리의 힘으로 더욱 더 거대한 역사적 사변을 이뤄내야 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9-07-10 | hrights | 조회: 1528 | 추천: 12
오항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비판이 어려웠던 비판  전공이 그렇다보니, 사학사나 조선시대사 강의를 주로 맡았던 나는 한동안 기말고사 때 꼭 내는 시험문제가 있었다.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를 설명하면서, 미리 기말고사 문제의 하나를 제시하여, 학기 중에 고민했다가 답안을 작성하라는 취지였다. 시험문제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비판하라"였다.  얼핏 보면 충분히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도, 학생들의 답안은 심정적인 비판 쪽에 가까웠지 논리적, 사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나로서는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만길(姜萬吉)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자리가 있었을 때 기말고사의 경험을 선생님께 털어놓았다. 좋은 문제라는 데 동감하시면서, 다음에는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와 비교하여 서술하라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조언하셨다. 역사학자이면서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다 감옥에서 일생을 마친 인물과 이광수를 비교하면 설득력 있는 답안이 가능할 듯도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시도해보지는 못하였다. “내 탓이다”  이광수는 파리 평화회의(1919) 이후 국제연맹이 조직된 시대를 ‘개조(改造)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제국주의 세계의 개조, 생존경쟁 세계의 개조, 남존여비 세계의 개조. 이런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근대 사상의 비전을 기조로 “이 시대 사조는 우리 땅에도 들어와 각 방면으로 개조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 사람으로서 시급히 하여야 할 것 개조는 실로 조선민족의 개조외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조선 민족이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에 숱하게 변하였으되, 그 변천은 자연적이고 우연한 변천이지 목적의식적이고 통일적인 계획을 가진 변천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곧 원시 민족의 그것이었지, 문명을 가진 민족의 변천은 아니라는 말이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아직 감옥에 있었던 1921년 봄, 임시정부의 대변인이었던 이광수가 귀국했다. 이광수는 수백만 명이 참가했던 3・1운동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바야흐로 흔히 ‘문화 정치’라고 불리는 일제의 고등 술책이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던가. 한마디로 그것은 ‘민족개조론’을 주장하는 일이었다. ‘내가 아니면 이 민족을 구할 자 없다’는 명제보다도 ‘나만한 민족적 경륜을 가진 자는 없다’는 명제가 그에겐 너무도 크고 집요하였다.(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솔, 2008, pp.28~29) ‘괴벨스’의 양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1910년 8월 강제 합방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만 남기고 나머지 조선 언론을 통폐합한 장본인이다.(정일성, 《일본 군국주의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2005)  그는 이른바 민족동화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였는데, 이는 이광수의 ‘민족개조’와 식민지 ‘민족말살’이라는 사안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조선 정치사를 음모의 역사라고 불렀다. 음모에는 정쟁이 따르게 마련이었고, 조선의 정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악정으로 묘사된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조선인에게 일본의 통치가 불가피함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기에게 이익이 따른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셋째, 통치에 만족하여 기꺼이 복종하게 하고 즐겁도록 하는 데 있다."  도쿠토미는 그렇지 않아도 좌절에 빠져 있는(《술 권하는 사회》를 보라.) 조선 지식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이광수는 보통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 8권을 선별하였는데, 도쿠토미의 《소호 문선》이 포함되어 있다.  1936년 이광수를 만났을 때 도쿠토미는 자기의 아들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이광수는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와 함께 검거되었다가 재판을 받는 도중 가야마 미쓰로로 창씨 개명하였다. 그리고 도쿠토미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자식이 되어달라는 선생의 말씀을 들은 지 5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야 선생의 간곡한 부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 조선인은 앞으로 텐노오의 신민(臣民)으로서 일본 제국의 안락과 근심 걱정을 떠맡고 나아가 그 광영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민 수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이야말로 텐노오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왼쪽은 잡지 「개벽」에 실린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오른쪽은 그가 동인으로 참여했던 잡지 여명.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짓눌린 자존감  이광수는 과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선인도 스스로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전등, 수도, 전신, 철도, 윤선(증기선), 도로, 학교 ……. 즉 근대를 표상하는 문물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인이 세운 교육기관이라야 고등보통학교 몇 개에 불과하고, 산업기관이라야 자본 1천만 원도 못 되는 구멍가게 같은 은행 몇 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의식에 그가 무실, 역행을 주장했던 목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를 지배하던 제국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근대 문명을 이루어갔다. 그 문명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은 달랐다. ‘문명’의 탄생과 발전에 기여는커녕 그 문명의 주인들에게 종속되어 버렸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문명의 주인들과 대등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했다. 이광수가 전등, 수도, 전신, 철도 등등 쭉 열거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다. 바로 근대 ‘문명’이고 식민지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식민지는 그렇게 생존을 위해 확보해야할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도 결단을 요구하였다. 제국과 식민지는 결코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문명의 차이이며, 지배-피지배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노동은 제국의 자본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등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한다. 투항할 것인가, 투쟁할 것인가? 투쟁을 선택하는 순간 대등해질 것이지만 위험하며, 그래서 투쟁하고 싶지만 마음뿐인 경우도 많다. 투항하면 실제로 대등해지지는 않겠지만 대등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후자였다. 투항할 때는 대들지 않는다. 《민족개조론》에 일제의 침략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투항이든 투쟁이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를 묻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정을 점검하는 일이다. 이광수도 《민족개조론》에서 그리하였다. 그 기억과 기억하는 방식이 곧 이광수의 역사론이 된다. 이 부분이 정교해야 투항이 투항처럼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교해야 침략과 지배가 침략이나 지배로 보이지 않는다. 배운 자의 함정, 냉소  이광수는 식민지 상황의 원인을 악정(惡政)이라고 했다. ‘조선민족의 쇠퇴의 책임은 그 치자계급―즉, 국왕과 양반에게 있다.’ 정치를 문란할 것, 산업을 쇠잔케 한 것, 국민교육을 힘쓰지 아니한 것, 사회의 풍기와 인민의 정신을 타락케 한 직접의 책임이다. 자기 일신의 권세, 자기의 친척 붕우의 출세,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하는 당파를 위해서만 행동하는 공직자들, 이것이 조선의 악정이었다는 것이다.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타, 무신, 겁나, 사회성의 결핍”, 조선 민족이 ‘금일의 쇠퇴’에 빠지게 한 원인이며, 그는 이런 견해를 자신의 ‘사론(史論)’이라고 했다.  그는 민족성이 원인이라고 했다. 여기서 국왕과 양반에 국한되었던 패망의 원인은 민족 전체의 책임이 된다. 투항하면서 침략이 빠지듯, 도덕을 말하면서 역사현실이 민족성으로 환원된 것이다. 그에게 조선은 역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개혁정책, 민생정책, 문화와 사상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조선시대 이해는 역사에 대한 이해, 사론이 아니라 도덕론이다. 그 도덕론의 기조는 냉소이다.  "멀리는 말 말고 이조사(李朝史)를 보건대 서로 속이고,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고 모함한 역사라 하겠습니다. 이조사와 같이 완인(完人)이 없는 역사는 아마 드물 것이니, 명망 있는 인물 중에 와석 종신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못 됩니다. …… 이를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조선민족은 적어도 과거 오백 년간은 공상(空想)과 공론(空論)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오백 년 민족생활에 아무 것도 남겨 놓은 것이 없음을 보아 알 것이외다."  이게 어리석은 천재(?) 이광수의 조선시대사 인식의 결말이다. 투항의 논리, 《민족개조론》은 그의 창씨개명과 청년들에 대한 참전 선동으로 귀결되었다. 투항을 합리화한 지식인은 이렇게 역사의 간신이 되었다.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9-07-03 | hrights | 조회: 2654 | 추천: 13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배심원들>에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이끌게 된 부장판사(배우 문소리)는 법을 전혀 모르는 배심원들과의 첫 만남을 이 전복적인 대사로 시작한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상식을 뒤집는 이 대사는 영화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다. 이 멋진 말은 나중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또 다른 대사와 만나고, 영화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판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아름답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는 없다”는 인권 우선의 전통에 확고히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아름다운 문장을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했다. 며칠 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견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이익”에 복무하기로 작심한 판사들은 권 의원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고, 권 의원이 실제 최흥집 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했더라도(!), 당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알아서’ 점수 조작 등을 한 강원랜드 인사팀에 대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사장한테서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인사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은 있었지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쟁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법리를 다툴 시간도 능력도 내겐 없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아름다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권성동 같은 유력자들에게만 적용되는가.  멀리 갈 것 없이 채용 비리 사건만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기억하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인사는 네 명이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권성동·염동열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들이다.(이 사회의 진정한 주류 기득권으로서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채용 비리는 일종의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학생들 앞에서 아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셀프 제기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황 대표 아들의 케이티 입사 시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정규직 입사 때와 같다.) 왼쪽부터 권성동, 김성태, 최경환, 염동열 의원 사진 출처 - 한겨레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채용비리 사건에서 눈여겨 봐야할 공통점은, 채용을 청탁하거나 압박한 쪽은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지만, 청탁을 들어준 쪽은 예외 없이 모두 구속됐다는 점이다.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최경환),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권성동·염동열), 이석채 케이티 회장·서유열 사장(김성태) 등이 모두 구속된 적이 있거나 구속된 상태다. 뇌물 사건의 경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구속하거나 한 쪽만 구속할 경우 받은 사람만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데(김정주 넥슨 회장 불구속, 진경준 검사장 구속), 이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최근 끝난 드라마 <국민 여러분!>이 정확히 묘사했듯이 현역 국회의원은 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해도 끝까지 부인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일단 검찰부터 관대하다. 최경환, 권성동, 염동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태의 경우 <한겨레>가 딸의 케이티 특혜채용 기사를 처음 쓴 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여섯 달 뒤인 지난주에야 비밀리에 소환조사를 했다고 한다. 검찰의 숱한 권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비공개 소환조사다. 누구를 망신 주고 누구를 숨겨줄지 오로지 검찰이 정한다.(최경환은 구속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최경환이 구속된 것은 채용 비리가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즉 뇌물 때문이다.)  권성동 1심 무죄는 예견된 것이었다. 최경환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2심 판사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산하기관에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강요죄에 대해서도 최경환이 중진공 이사장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현령비현령 논리다. 청탁을 받은 직원들이 업무 자율성이 있어서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권성동 1심 재판부와 닮은 데가 많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최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네 차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라는데, 이미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3명 등과 함께 폭력 행위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에 이를 만큼 입증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나는 집회에서의 폭력 행사에 반대한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게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행사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경찰 주장은 믿지 않는다.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모의했다면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일 텐데, 그건 모든 언로가 막혀 있던 80년대에나 통하던 얘기다. 민주노총이 그런 저차원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화가 난 일부 참가자가 폭력을 휘둘렀거나 무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집회에서의 폭력은 경찰과의 쌍방 폭행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행대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묻고 싶다. 채용 비리와 집회에서의 폭력행사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한 범죄인가. 권력과 지위가 있는 자들이 인맥을 동원해 반칙을 일삼는 것만큼 반사회적인 범죄가 또 있을까. 숱한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을 심어준 채용 비리보다, 국부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와 경찰의 다툼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한다고 판사는 생각하는 것일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아름다운 원칙은 왜 권력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9-06-26 | hrights | 조회: 1649 | 추천: 11
최낙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황 전도사님, 제가 제1 야당 대표이신 분에게 이렇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례는 아니겠지요? 스스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전도사임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서도 굽히지 않고 꼿꼿한 태도를 보이신 것만 봐도, 한 정당의 대표임에도 개신교 전도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그 내면의 신앙이 얼마나 강건한 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자도, 무슬림도 아니고, 학창시절 잠시 교회를 다녀봤을 정도의 제가 전도사님께 감히 종교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낱 필부인 제가 이 나라의 공안검사,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내신 분에게 무슨 국가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렵게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다시 담배를 입에 댈 뻔했다는, 뭐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각설하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악플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그것도 개점휴업에 가까운 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나면 조용히 앉아 미래를 위한 공부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건대, 당시 저는 이명박 관련 기사가 보일 때마다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 졸렬하고, 파렴치하며,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한, 천박한, 기만적인 등등의 수식어를 붙여야만 마땅한 행태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뭐가 그렇게 졸렬~기만 등등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 모로 바쁘신 분이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인터넷 기사에 처음 댓글을 달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그저 눈에 띄는 기사에 점잖게 한마디 붙이곤 했습니다. “어허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라면…”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잖아. 똑바로 해, 이놈들아!” 같은 말투가 되어갔습니다. 일과의 대부분을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는 일에 허비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야이, 개@@! 이런 씨%%%! 카악 퉤!” 같은 욕설 반, 배설 반인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왜 그렇게 화가 많은 얼굴을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가 쓴 댓글들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미친 듯이 써 붙인 댓글들을 하나하나 지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추천수가 많은 댓글을 지우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까운 것은 악플을 다는 시간과 그걸 지우는 시간, 제가 홀리듯이 허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권 초기였으니까 대략 10년 가까이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될 때에도 저는 댓글을 달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어제 부산발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그만 애써 쌓아온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 특히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  기사를 읽자마자 저도 모르게 로그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댓글로 한마디 해야겠다고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사에 댓글은 달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악플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2년 반 동안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다음 날 아침, 전날 입었던 점퍼 안에 담배 두 갑이 편의점 영수증과 함께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친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황교안 전도사님,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제가 다시는 악플러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록 제가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전도사님께서는 분명 기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독교에 대해 거의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 만약 댓글을 달았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평, 차별, 노동, 임금 등의 이야기 끝에 결국 세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황교안 전도사님께서 만났던 전광훈 목사님은 종교인과세법에 의거 얼마나 세금을 내고 계신지 그에 따라 얼마나 ‘국민의 의무를 다해 왔고 앞으로 다할 것’인지…. 하마터면 욕설까지 섞어가며 악플을 달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낙영 위원은 현재 도서출판 '밭' 주간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9-06-20 | hrights | 조회: 1143 |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