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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무가내 '촛불수사'...유신시절 시국사범 다루듯(한겨레 08.9.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41
조회
59
경찰 막무가내‘촛불수사’…유신시절 시국사범 다루듯
집 감시…임의동행 강요…외출 차량 미행까지…
한겨레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과 미행까지 하며 마치 강력범 다루듯 ‘공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복경찰이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임의동행을 강요하는가 하면, 외출 길을 차로 미행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집회 참가자한테 체포동의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공모자를 찾는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저장된 전화번호를 뒤지기도 한다.

이는 “불법 촛불집회 관련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법질서를 문란시킨 책임을 물어 반드시 엄중 형사처벌하겠다”는 경찰의 강경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공권력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사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 출근길 사복 3명 둘러싸…“팔에 문신있나 보자”


경기 안양에 사는 <시민사회신문> 기자 박병윤(25)씨는 지난달 11일 출근길 집 앞에서 갑자기 달려든 사복경찰 세 명에게 둘러싸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라고 밝힌 경찰들은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자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며 박씨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당황한 박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어떻게 집과 얼굴을 알아냈냐”고 물었다. 경찰은 “주민등록을 통해 얼굴과 주소 등 신상명세를 알아냈다”고 답했다. 경찰들은 박씨가 폭력시위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안하다”며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박씨는 “억지 수사로 기소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을 보면, 경찰관은 먼저 신분을 밝히고 ‘임의동행’을 요구해야 하며, 박씨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2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고지않고 10시간 조사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다쳐 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김아무개(21)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모른 채 경찰 수사에 응했다. 김씨는 “경찰이 ‘백병원 구내에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화면과 집회 현장에서 채증된 사진을 비교해 나를 찾았다’고 말했다”며 “병원 진료기록 대장에 적힌 이름으로 신분 확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 이상 조사를 해선 안 되며, 경찰은 출석 요구를 할 때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피의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미리 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자택 들이닥쳐 “체포동의서에 서명하라” 종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벌인 적이 있는 배성용(29)씨의 서울 양천구 목동 집에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쳐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배씨에게 “3일까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체포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배씨는 “경찰의 위세에 눌려 서명은 했지만, 의사 표현을 한 죄로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며 “경찰은 ‘영장 사실을 아고라 등에 올리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면 ‘특정 기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한다’는 식의 ‘체포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휴대전화 남아있는 번호로 전화 “왜 통화했나”


지난 10일 새벽 서울 명동성당 근처에서 연행된 한 누리꾼은 “나를 조사한 경찰이 내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 ‘무슨 이유로 통화를 했느냐’며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장에서 체포한 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점유한 압수물을 활용해 타인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인천에 사는 김아무개(35)씨는 7월 내내 경찰의 감시에 시달려야 했다. 인터넷에 ‘부산 원정 촛불집회를 간다’고 글을 올린 뒤 집 밖으로 나서자, 경찰이 나타나 차 뒤트렁크를 열어보고 ‘어디로 무슨 용무로 가느냐’고 묻기도 했다.


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 무시
“사실상 강압수사…명백한 인권침해”


촛불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반 원칙들은 무시되기 일쑤다.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다’ ‘불심검문 때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조항들이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불분명한 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경우는 우리가 파악한 것만 수십 건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전화로 겁을 주고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 안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도 “체포동의서 서명 요구는 임의수사 형식을 빌려서 실질적인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과 같다”며 “또 수사 대상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게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정확한 혐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불러 조사하다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는 경우 등은 사실상 강압에 의한 수사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길윤형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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