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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과 경찰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 회견문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25
조회
522

선거법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과
경찰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 회견문



지난 6월 1일, ‘다함께’ 을지로 사무실에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 2팀 형사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총 20종에 이르는 문서와 수첩 등을 빼앗아 가는 만행이 벌어졌다.
또, ‘다함께’ 회원 두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혐의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다.
경찰은 ‘다함께’가 발행하는 신문 <다함께> 80호의 1면 머릿기사 “열린우리당을 축출하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가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정당, 특정 후보를 지칭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년에 선거가 두 차례 있다면 정치 단체 또는 언론사들은 3백60일 동안(사실상 1년 동안)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사설이나 기사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열우당 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을 사실상 지지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경찰은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다함께’ 등과 같은 사회단체가 선거와 관련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에 단체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사회단체들의 입을 틀어막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도대체 선거법이 견해 표명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과 무엇이 다른가?
경찰이 선거법상 위반이라고 밝힌 <다함께> 신문 80호를 마포경찰서가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열우당 정부의 선거참패의 희생양을 찾고 속죄양 삼으려는 것에서 비롯한 과잉수사다.

경찰 압수 목록을 보면 특정 진보단체를 겨냥한 탄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와 전혀 관련 없는 팸플릿, 공개토론회 메모지, 일기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심지어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노조의 유인물도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하려 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과 정치 탄압이다.
견해 표명은 토론의 대상이지 결코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정치 단체에 대한 견해 표명의 자유를 억압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마포경찰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가?
우리는 마포경찰서의 진보단체 탄압과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과잉 대응에 대해 법적 소송을 포함해 항의를 지속할 것이다.


하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출두요구서 발부, 마포경찰서 규탄한다.
하나, 마포경찰서는 압수해 간 총 20종의 품목을 당장 반환하라
하나, 선거법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을 당장 중단하라



2006년 6월 7일(수)
“선거법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과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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