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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교수 대책위] 교원소청심사위,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20
조회
550
5월 1일.
3개월여의 심사 끝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교육부는 이찬수 교수가 교육부가 인정한 전임교원으로 재직해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되었습니다.
강남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이찬수 교수가 “강의전담 계약직 교원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의 근거로 강남대는 1999년 8월 중에 체결한 2년 기간의 ‘강의전담교원임용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이찬수 교수가 계약직 교수로서 기간만료 당연퇴직자이기에 학교측의 ‘재계약 거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찬수 교수는 2001년에 별도의 계약 없이 ‘강의전담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동년 10월에 4년 임기의 ‘강의전담조교수’로 승진 발령되면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해 왔으며, 학교 측도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찬수 교수를 강의전담교수가 아닌 일반 ‘조교수’로 보고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와 복직을 권고할 결정문을 최대 2주 이내에 학교와 이찬수 교수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3개월여의 심사 끝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교육부는 이찬수 교수가 교육부가 인정한 전임교원으로 재직해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되었습니다.
강남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이찬수 교수가 “강의전담 계약직 교원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의 근거로 강남대는 1999년 8월 중에 체결한 2년 기간의 ‘강의전담교원임용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이찬수 교수가 계약직 교수로서 기간만료 당연퇴직자이기에 학교측의 ‘재계약 거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찬수 교수는 2001년에 별도의 계약 없이 ‘강의전담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동년 10월에 4년 임기의 ‘강의전담조교수’로 승진 발령되면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해 왔으며, 학교 측도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찬수 교수를 강의전담교수가 아닌 일반 ‘조교수’로 보고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와 복직을 권고할 결정문을 최대 2주 이내에 학교와 이찬수 교수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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