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월간 인권연대

[281호] 정책토론회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2-24 11:00
조회
324

지난 2월 9일, 인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 국회의원 44명과 공공 주최한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권연대 웹사이트 ‘정책자료실’에 있는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 바랍니다.)


주제 발표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유출에 대한 개선방안(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의사실 공표죄는 최근 11년간 347건이 접수되어, 연평균 34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었음에도 기소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범죄행위의 주체와 수사 및 기소의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이며, 수사기관이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과 법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 언론의 경쟁적 보도 태도 등을 지적하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러한 문제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사문화 경향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유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게 때문일 수도 있다.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하나 같이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먼저 공소제기 전에만 금지하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1심 절차의 종료 전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으로 “피의사실”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발, 고소가 접수되었다거나 압수, 수색, 체포, 구속의 사실 자체 등의 일반적 절차 사항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공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진술내용, 진술태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압수, 수색한 증거의 공개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세번째로 “공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의 구성 요건을 “공표, 유포, 누설”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 피의사실 공표는 가중처벌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수사나 내사에 착수한 바 없으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 유포하거나,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피의자의 반론권도 강화해야 한다. 1차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고 제한해야겠지만, 만약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권을 강화하여 국민이나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깊숙하게 자리잡기 전에 제거하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법원의 피의사실 공개금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공표, 발표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법원의 공표금지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피의사실이나 피고사실의 공개가 이뤄저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판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거나 피고인의 구속되어 있는 경우 필요적으로 석방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는 직접 공표보다는 언론기관을 통한 간접적, 편법적 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언론보도가 과도할 때에는 법원이 개입하여 언론기관에 대하여 보도의 자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소장 공개의 문제이다. 이는 공표죄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본래 공소장은 간략해야 하고, 법원에 편견이나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재, 첨부, 인용은 금지된다. 그러나 현재 공소장은 수백쪽에 이를 정도로 세세하고 불필요하며, 예단을 가져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의 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수정이나 삭제를 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공소장의 공개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토론 이재성(한겨레 기자)



피의사실 공표죄는 언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이 출입처 시스템에 길들여져 남의 보도를 베끼고 따라가며 떼거리 저널리즘을 형성한다. 검찰은 이런 언론의 취약점을 정확히 간파하여 활용한다.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 문제 해결에서도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와 기소만 분리되어도 큰 효과 있다. 현재는 검찰의 수사가 곧 기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사 착수 자체의 뉴스가치가 큰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면 수사와 관련한 각종 팩트의 뉴스가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토론 백민(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우리 헌법 제27조는 누구에게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면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가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공공의 이익 내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2001. 11. 30.)은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침해이익의 성질,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토론 장용진(시민방송 편성실장)



언론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이다.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죄와 그 해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언론과 수사기관의 유착문제를 따지지 않고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근본적 해법을 도출할 수 없다.


피의사실 공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출행위를 사전에 막기보다 유출의 결과물에 형사소송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언론에 공표된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아예 박탈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언론에 공표된 피의사실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경우, 언론사에 정정보도 의무를 부여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공개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반론권이나 언론접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전체 2,17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19
[282호]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말한다! 정교분리 토크콘서트
hrights | 2023.03.30 | | 조회 111
hrights 2023.03.30 111
2118
[282호] 경찰청의 총경 보복 인사 정보공개청구
hrights | 2023.03.30 | | 조회 124
hrights 2023.03.30 124
2117
[282호] 안영춘 한겨레 논설위원, 문제해결형, 실사구시 활동이 돋보이는 인권연대
hrights | 2023.03.30 | | 조회 142
hrights 2023.03.30 142
2116
[282호] 인권연대 2023년 2월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hrights | 2023.03.30 | | 조회 122
hrights 2023.03.30 122
2115
[282호]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2023년 2월)
hrights | 2023.03.30 | | 조회 134
hrights 2023.03.30 134
2114
[281호] 인권연대 2023년 1월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hrights | 2023.02.24 | | 조회 167
hrights 2023.02.24 167
2113
[281호]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2023년 1월)
hrights | 2023.02.24 | | 조회 170
hrights 2023.02.24 170
2112
[281호] 정책토론회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hrights | 2023.02.24 | | 조회 324
hrights 2023.02.24 324
2111
[280호]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hrights | 2023.01.20 | | 조회 231
hrights 2023.01.20 231
2110
[280호] 인권연대 2022년 12월 살림살이
hrights | 2023.01.20 | | 조회 176
hrights 2023.01.20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