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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 인권현장 이런 저런 이야기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28 15:47
조회
287

인권연대 편집부


 어른에겐 전자주민증, 초등학생에게 전자명찰?


 ‘김인권 학생, 방금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인권이 어머니는 오늘도 아이의 등교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한다.


 “오늘도 잘 도착 했네~”


  U-school(유비쿼터스 학교) 구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전자명찰제도 덕분에 학부모들은 문자메시지 하나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집에서도 아이가 학교를 갔는지, 오락실에 갔는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초등학교정보화사업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른바 ‘비즈메카 키즈케어’라는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골자는 “전자명찰을 이용해 등하교 출결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학부모들은 한 달에 3,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등하교 안전을 빌미로 아이들을 감시·통제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또 특정 기업이 자신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한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이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8일 서둘러 양해각서를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양해각서가 해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일부 학교에서 전자명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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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참여연대


 아이의 안전 문제가 부모들의 최우선 관심사인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학교와 학부모의 선택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따라야 한다. 문자메시지 한통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깐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자명찰’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 전자주민카드로도 모자라서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의 안전을 빌미로 전자적 감시제도가 활기칠지 모른다는 상상은 이쯤에서 끝나야 하지 않을까.


 엉뚱한 '환자’를 만드는 국방부


 창공을 나는 최초의 여성헬기조종사. 그래서 동료들이 붙여준 그의 별명은 ‘피닉스’(불사조)였다. 육군 피우진 중령(51)의 얘기다.


 그런 피중령은 2002년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병력 때문에 지난해 5월 연례 신체검사에서 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조종사 자격도 박탈당했다. 전역 등의 기준을 제시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의 2항은 심신장애의 정도를 1~7급으로 나누고, 심신장애가 교전이나 훈련 등 군인 신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이나 제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 등의 질병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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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 모습
사진 출처 - cncyber.com


 문제제기가 있자 국방부는 군인사규정의 시대착오성을 인정하고 법을 개정해 피 중령에게 개정법을 적용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열릴 전역심사위원회를 9월로 연기했다. 문제는 9월까지 환자도 아닌 피중령이 다시 논산병원에서 ‘환자’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피 중령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피 중령은 군의 어떠한 지원 없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암을 완치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다. 국방부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그가 환자라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암과 관련한 의학적 치료나 관찰 능력도 없는 논산병원이 피중령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군은 이런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피중령을 ‘방치’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여군’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만으로 살아온 피중령이 원하는 것은 단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줄기차게 ‘인권’을 강조했던 국방부가 하는 것이란, 고작 ‘환자’라는 명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이다. 만약 피중령이 남성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까.


 날개 꺾인 피중령의 모습은 한국 여군의 질곡을 잘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쓰는 글조차 ‘여군’이란 단어를 인식하지 못한다. 존재성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중심적 군 제도의 귀찮은 곁가지정도로만 대우받는 한국 사회 ‘여군’의 현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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