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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집회와 시위 제한에 대한 54개의 의문부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29 18:04
조회
197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경찰청에서 12일과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집회를 불허했다는데, 그 이유가 교통 혼잡 때문?
그 동안 경찰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한 집회와 시위를 방치했나?
뜬금없이 교통 혼잡을 내세우며 도심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이유는 뭘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당해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경찰청은 이걸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법을 무시했던 걸까?
그렇다면, 경찰들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한 건가?
혹시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는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었나?
아니면 집회, 시위 신고자들이 허위로 신고하고 집회, 시위를 개최했기 때문에 경찰이 몰랐던 걸까?
그건 그렇다 치고, 교통 혼잡이 없는 집회, 시위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집회, 시위는 어떻게 구별하나?


 어느 정도면 금지되는 교통 혼잡이고, 어느 정도면 허용되는 교통 혼잡일까?
교통 혼잡이 있을지 없을지는 누가 판단하나?
발생할 교통 혼잡이 집회, 시위를 허용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
교통 혼잡이 없을 집회인데 잘못 판단해서 불허했다면 어떻게 하나?
불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주기나 하나?


 문화행사는 괜찮을까?   집회, 시위와 문화행사는 어떻게 구별하나?
문화행사가 교통 혼잡을 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061114web04.jpg


수구언론이 연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경찰청이 도심집회 불허로 화답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도심 집회 막으면 행복해지니?


일부 언론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반색하던데, 교통 소통이 잘되면 행복해지나?
교통 소통이 잘 되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아 교통 소통이 잘 되는 지방 도시의 사람들은 지금껏 행복할까?
왜 지방에 사는 분들은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서울로 올라와서,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원정 집회와 원정 시위를 하는 걸까?
지방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면 안 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서울 도심에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알리지 못한 사람들의 행복은 누가 책임지나?
그 사람들의 문제는 행복추구권보다 다급한 생존권 문제라고 하던데 경찰청은 알고 있나?
혹시 그 사람들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청이 책임지나?
아니면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 타고 다니다 교통 불편으로 호소할 사람들이 책임지나?
스스로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다른 부처,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행복추구는 고사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하는 사람보다 서울 도심을 대중교통도 아닌 승용차로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하는 걸까?
이런 목소리라도 듣지 않는다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한 적이 있었나?


 헌법에 보니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경찰청에서 불허한다는 것은 집회, 시위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과 경찰청의 ‘불허’는 어떤 관계가 있나?
경찰청이 ‘불허’한다는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지 표명인가?
헌법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던데, 왜 집회, 결사는 교통 혼잡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을까?
혹시 경찰청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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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와 ‘도심 교통난 유발’ 사이에서 논란을 빚은 민주노총 집회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으나 일부에서 우려했던 교통 혼잡 없이 무난히 진행됐다.  / 사진 출처 - 한겨레


 요즘 집회, 시위도 군사독재시절처럼 아예 도로를 전부 점거하면서 진행하던가?
주말에 보면 집회, 시위대는 많아야 두개, 적으면 한개 차로로만 행진하던데 딴 나라 사람들이던가?
집회 현장을 시민들과 아예 차단하는 전투경찰 버스들은 한개 차로를 아예 점령한 채로 기름 낭비하며 공회전 시키고 있던데, 이 버스들이나 먼저 좀 치워줄 수는 없나?
이 버스들이 일으키는 대기 오염과 교통 혼잡이 경찰 눈에는 보이지 않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 경찰청은 알고나 있나?


 만일 군부독재시절 지금보다 더 폭력적이고, 교통 혼잡 정도가 아니라 교통을 아예 마비시키는 정도의 집회와 시위가 없었다면, 지금 정도의 민주주의가 과연 가당키나 했겠나?
도대체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할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하나?
이나마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채의식도 없나?  서울 도심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고나 금지하겠다는 건가?


서울 도심이 왜 항상 집회와 시위의 장소가 되는지 알고나 금지하겠다는 건가?


도로를 점거한 전경버스부터 치우라


솔직하게 말해서, 경찰청이 금지하겠다는 집회와 시위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득권층에 불편한 요구를 해오던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 아닌가? 불편하면 금지한다, 금지하고 안 듣겠다?
정말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서 집회와 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나저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던 분들은 이제 어디서 집회하고 시위하나?
얼마 전 보니 통행료 문제로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시위하려던 분들이 있던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집회하고 고속도로 위에서 행진하라는 건가?
쌀 개방을 반대하면서 한강 다리 위에서 시위하려던 분들도 있던데 이제부터는 한강 다리 양쪽에서 집회하고 다리 위에서 고공 시위하라는 건가?
아무튼 경찰청이 말한 대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심 집회, 시위를 불허하면 과연 이제부터 서울 도심에서는 항상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는 걸까?
그래도 계속 교통이 막히면 기대했던 행복추구권 침해로 경찰청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해볼까?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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