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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호] 인권현장 이런 저런 이야기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30 15:59
조회
165

인권연대 편집부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경찰의 엉뚱한 발상

틈만 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찰이 엉뚱한 발상을 내놨다. 집회시위에서의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 캠코더가 달린 헬멧을 개발하고, 채증용 정찰기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4일 캠코더가 달린 헬멧을 시위진압 대원에게 착용하게 해 시위대의 얼굴을 직접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만 화소 안팎의 소형 캠코더가 부착될 예정인 이 헬멧은 한 개의 가격이 1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공중을 돌며 시위대를 촬영하는 무인 정찰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를 대비해 특정 부위만으로 나머지 얼굴을 유추해내는 얼굴패턴 인식시스템도 고안 중이라고 한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포를 통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는 것으로 경찰의 직무집행법의 범위도 넘어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이 필요한 때에도 법률로만 가능하고, 근본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집시법조차 집회시위의 자유의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도 부족한 채증활동의 강화를 통해 이를 제한하려는 경찰의 발상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갖춰야할 자세가 아니다.

경찰은 엉뚱한 발상을 통한 세금낭비보다 집회시위가 예고된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전․의경을 동원해 집회장 근처를 봉쇄하고, 그 일대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이 이동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제한과 감시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터 고치는 것이 경찰의 바른 자세다.

 국방부, 피우진 중령부터 복귀시켜야

군의 낡은 인사규정이 고쳐졌다. 국방부는 현재 심신장애 1-7급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는 ‘강제전역’ 규정을 고쳐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역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의 이러한 변화는 피우진이라는 한 여성 예비역 중령의 싸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 중령은 유방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쪽 가슴만 절제하면 되는 것을 양 쪽 모두 절제했다. 남성 위주의 군 사회에서 가슴은 그저 거추장스럽기만 했기 때문이다. 암은 이겨냈지만 불합리한 군인사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양쪽 가슴을 절제할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신장애 2급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2급은 강제전역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피 중령은 군인사규정의 불합리함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고 시민사회 또한 규정을 고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국방부는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을 지지부진하게 끌었고, 지난해 11월 말 피 중령은 강제전역 되었다. 국방부 소청심사에서도 피 중령의 억울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군이 이제 와서야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양쪽 가슴을 절제해도 심신장애 6급을 받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늦은 감이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나라에 헌신하다 장애를 입은 많은 군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다.

문제는 피 중령이다. 피 중령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이겨야만 복귀가 가능하다. 행정소송이 끝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정년이 2년여밖에 남지 않은 피 중령에게는 실효가 없을 수도 있다. 비록 피 중령이 “지금의 결과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군은 피 중령을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도록 한 당사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사권자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 피 중령을 복귀시키는 것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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