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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호]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학생들의 외침에 답하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9-01 11:38
조회
194

김진철/ 전교조서울지부 정책실장, 영원중 교사


 2004년 학교운영위원 약 1만 2000여 명의 투표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행되었다. 1차 투표에서 2천 643표를 획득한 박명기 후보가 2천 518표를 획득한 공정택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으나, 교육감 선거에만 존재했던 결선 투표 조항으로 인해 공정택 후보가 박명기 후보를 꺾고 4년 임기의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다. 4년 임기가 끝나는 2008년 7월 30일, 새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800만 서울 시민의 직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원래의 4년이 아니라,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동시 선거까지 약 1년 10개월이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3번까지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교육 규칙의 제정, 학교, 그 밖의 교육 기관(현재의 경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등의 7개 직속기관, 4개의 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산도서관 등의 17개 도서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 과정의 운영, 소속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의 인사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 예산은 6조 1,574억 원으로 부산시 예산에 맞먹으며, 1천 200여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장 인사권 포함, 5만 5천여명의 교직원(공립학교 교사, 장학사,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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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이 직접 뽑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열흘 앞둔 7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담벼락에 서울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사진 등이 담긴 선전 벽보를 붙이고 있다.  /    사진 출처 - 한겨레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변화가 온다. 조례와 교육 규칙 제정을 통해 등교 시간이 조정되고, 강제적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 학습이 금지될 수도 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더 이상 머리를 강제로 잘리는 학생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선다형 일제 고사가 없어지고, 성적표의 모양이 바뀌고, 학습 준비물은 학교 예산으로 준비될 것이다. 물론 교육감이 대학 평준화와 같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 오거나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앨 수는 없다. 권한이 크다고 해도 역할에 한계가 있음도 명백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희망을 품고 더욱 근본적인 변화의 길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30일의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교육적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5월 2일 처음 촛불을 들었던 여중․여고생들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어륀지, 영어 몰입 교육, 학원 24시간 연장 파동, 일제 고사 전면 실시, 415 학교 자율화 조치(공교육 포기 정책), 사설 모의고사 허용에 따른 입시 위주 경쟁 교육 등에 대한 반대가 자리잡고 있다. 7월 30일 이루어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이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의 의미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함께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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