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월간 인권연대

[107호] 교육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는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9-01 11:36
조회
186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상 처음으로 서울 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다. 0교시 수업실시, 학원영업시간 연장, 방과 후 학원강사 초빙 보충수업 실시, 영어 몰입교육 실시 등등 최근 초·중등 교육을 둘러싼 문제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논쟁의 핵심 사안들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다. 이제 독임제(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권한을 행정기관장 1인에게 일임하는 제도) 집행기관 형태로 교육감의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따라서 그 선출이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는 광복 이후 미군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9년 ‘교육법’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그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비로소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는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한때 중단되었다가 1964년부터 시·도 단위의 명목상 교육자치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1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정으로 시·도 단위 광역교육 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듯 2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화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에 따라 바뀌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 발전 과정은 그간 정치적 변혁 과정의 지배 하에서 좌지우지되어 왔다. 지방교육 자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되어 온 것이다.


 교육자치는 민주화의 실현과 교육 본질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헌법은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도 “교육은 교육 본래의 뜻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의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주민참여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방교육 자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교육자치”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거의 모든 정권에 의해 무시되어 왔고, 교육감 선출에서 주민참여의 원리는 실현되지 않았다.


080721web01.jpg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권에 휘둘린 교육자치


 미 군정기에서는 교육자치제 관련 법령을 입안하고 교육구의 교육구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그 후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였으며 전후에도 지방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실시되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교육감제가 잠시 폐지되었다가 1963년부터 1988년 3월까지 폭압적인 대통령 임명제가 다시 강제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압박으로 1988년부터는 대통령 임명제가 폐지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 실시되었고, 1991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해 교육위원회 선출 방식이 보강되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선출 방식이 교황식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교육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교육위원들 간 담합의 폐해 때문에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선거인단과의 사전결탁 문제 때문에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그간 35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총 253건이나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마침내 교육감주민직선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학교자율화 조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루던 초·중등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 모두 넘겨주어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선거만이 정당 조직의 개입이 불가능할 뿐이며 2010년부터는 다시 정당 조직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7월 30일 선거가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은 모두의 관심사지만, 동시에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무관심한 영역이 되어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 교육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교육 자치의 토대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7·30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 없는 자치는 소수 집단의 권력 장악에 의해 타율과 독점의 영역으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2,17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0
[108호] 촛불과 지역, 그리고 역사의 토성
hrights | 2017.09.01 | | 조회 131
hrights 2017.09.01 131
539
[107호] 전의경 제도 집중토론회 - 전의경 제도의 실태와 문제
hrights | 2017.09.01 | | 조회 139
hrights 2017.09.01 139
538
[107호] 인권그림판
hrights | 2017.09.01 | | 조회 143
hrights 2017.09.01 143
537
[107호]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hrights | 2017.09.01 | | 조회 194
hrights 2017.09.01 194
536
[107호] 인권연대 2008년 6월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hrights | 2017.09.01 | | 조회 141
hrights 2017.09.01 141
535
[107호] 인권연대 창립 9주년 ․ 후원의밤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rights | 2017.09.01 | | 조회 150
hrights 2017.09.01 150
534
[107호] 제62차 수요대화모임(08.6.25) -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인가
hrights | 2017.09.01 | | 조회 156
hrights 2017.09.01 156
533
[107호] <제1기 대학생 인권학교>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hrights | 2017.09.01 | | 조회 176
hrights 2017.09.01 176
532
[107호] 켄터키 블루그래스 대신 아스팔트를 -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hrights | 2017.09.01 | | 조회 240
hrights 2017.09.01 240
531
[107호]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학생들의 외침에 답하라
hrights | 2017.09.01 | | 조회 194
hrights 2017.09.01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