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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운운하는 종북몰이 괴담(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2-13 10:17
조회
358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현 정권은 임기 초부터 신종 반북 종북몰이 괴담을 퍼뜨리며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고 있다. 특징은 단 하나. 반북 적대와 공포를 자극하며 한국사회를 위축시키며 집권세력의 안위를 도모하고 이에 저항하는 진보민중운동을 거세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단 한가지의 진실조차 없다. 마구잡이식 극우보수 철면피들의 민주파괴, 인권 도륙의 선무당 사람잡기식 반북 종북몰이에 불과하다.


출처: 민주화기념사업회


그러나 한국사회는 야만의 반북 이데올로기 폭력 앞에 숨 멎기 십상이고, 역사의 퇴물로 낙인 된 지 오래고 벌써 영원히 퇴출당했어야 마땅한 극우 광신도들이 반북 종북몰이 칼춤에 장단을 맞추며 열광하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위기에 내몰린 현 정권은 검찰을 우두머리로 국가정보원을 앞장세운 신종 공안탄압을 선보이며 자멸을 재촉하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진부한 레파토리의 반북 종북몰이에 열중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정권은 스스로 반민주, 반인권, 반민중성, 반통일성을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오로지 대북적대의 틀로써 모든 것을 재단하고  줄 세우고 있다. 잠시 잠깐 범국민적 저항을 잠재울 수 있다는 요행수를 바라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에서 벗어날 구원의 동아줄로 잡고 있는 것이 반북적대의 레퍼토리 밖에 없다.


현 정권과 극우정치세력과 극우언론의 시도 때도 없는 식상한 레퍼토리가 연일 자행되고 있다. 끊어져 가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매달려 안간힘을 쓰며 최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언제까지 진실을 가리며 국민을 기망할 수는 없다. 양치기 소년의 최후를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탓인지 쓸 데 없는 짓들을 날 새는 줄 모르고 반복하고 있다.


소위 ‘창원 간첩단’ 조작 사건,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등에서 ‘재판지연’ 운운하는 종북 소동이 끝 간 데 없이 진행되어 왔다. 1년째 끊임없이 온갖 종북몰이를 당해온 양심수들과 그 가족 및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논거도, 이유도 없는 신종 종북몰이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쌓아나가며 차분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의 종북몰이에 위축되어 온 사법부조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들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조건을 단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간첩들의 재판지연 전략에 농락당하여 보석을 허가해 간첩이 공개적으로 활개치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종북몰이 죄책으로 공공연히 주창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어처구니가 없는 종북몰이 대소동이다. 공안검찰이 ‘재판지연’ 운운하는 종북몰이 괴담의 유포에 앞장섰다. 민주적 사법질서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를 통해 불구속 재판이 허용된 것조차 국가보안법 사건의 양심수들과 그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술책에 사법부가 놀아났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역사의 후퇴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법부마저 종북몰이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신속한 재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도록 사법부를 강요하며 겁박하는 지경이다. 법치주의와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극우언론과 함께 현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탈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버젓이 공개적으로 일삼고 있다.


양심수들이 온갖 종북몰이 소동에 정면으로 맞서 헌법과 민주적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반면, 검찰독재정권의 ‘재판지연’ 운운 종북몰이 압박 소동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안쓰럽다.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양심수들에게 신속하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사법부에 강요하는 극우보수세력의 유죄추정의 선입견과 종북몰이 여론이 이토록 횡행하는 나라에 민주적 사법질서가 온전히 보장될 리가 없다.


민주시민은 누구나 주소지에 가까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양심수들은 주소지에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관할이전신청을 했다. 양심수들은 종북몰이용 피의사실 유포죄를 자행하는 국정원을 고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 목적인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위헌악법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권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양심수들이 제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이마저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종북몰이 대상이 되어 비난받는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보장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공안검찰의 유죄추정의 막무가내 민주적 사법질서 파괴행위에 저항하여 당당히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비밀 밀실 재판에 반대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며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법정에서 당당히 재판을 받고자 정당한 권리행사를 줄곧 행사한 것에 대해 이를 문제 삼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기본권을 부정하는 헌법파괴세력이고 민주적 사법질서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법정은 극우적 시각의 공안에 길들여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가보안법에 압도되고 공안검찰의 종북몰이에 취약한 기회주의적 나약한 사법부의 불공정 재판 진행에 맞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더욱이 재판의 파행을 감추기 위해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처에 재판부를 고발까지 하였다. 민주적 사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공익과 대의를 위해 구금기간의 장기화에 굴하지 않고 우리 양심수들은 변호인과 함께 싸웠고, 그 과정에서 기피신청 및 고발을 당한 바로 그 재판부마저 더 이상 법에 따른 최소한의 양심적 판단을 지체할 수 없기에 보석을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건의 진실이다.


불구속재판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고 우리 양심수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보석허가를 뒤늦게 쟁취하였을 뿐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지연되고 지체되어 실현된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민주시민에 대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 보장 입장에서 나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정상적 사회다. 그러나 거꾸로 작금의 상황은 양심수에 대한 법 적용의 불공정성에 아랑곳없이 온갖 유죄추정의 악의적 기사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며 극우보수정권의 종북몰이 망동을 합리화시켜주는데 활용되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야 한다면 민주적 사법질서의 발전은 결코 이룩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길을 따라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없고 종북몰이 소동이 발호하는 순간 언제든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항존하고 있다.


‘재판 지연 술책’ 운운하며 종북몰이 괴담을 퍼뜨리는 공안검찰에 묻는다. 그동안 기피신청 재판부를 대신하여 재판부의 공정성을 옹호하는 궤변의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뒤늦게 보석허가결정을 한 재판부의 결정에 항고하며 재판부조차 종북몰이의 먹이로 집어 던지는 것인가.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종북몰이 대상으로 삼는 나라를 삼권분립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를 일삼는데 어찌 이성과 상식을 가진 법치주의 국가의 정상적 검찰의 행태로 보아줄 수 있겠는가.


‘재판 지연’ 운운하는 신종 종북몰이 소동을 낳은 진앙지는 결국 국가보안법이고 대북적대의 분단냉전구조이다. 민주적 사법질서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분단극복은 시대적, 역사적 과제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