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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황운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다음은 탄핵"(CPBC 뉴스, 2022.08.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8-04 16:18
조회
22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발언)
- "이상민 장관, 경찰국 출범에 감개무량? 분위기 파악 못해"
- "경찰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
- "경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
-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다음은 탄핵"
- "국회법 바꿔 시행령 통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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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역구가 있으시죠.

▶대전 중구입니다.


▷대전의 어떤 동네입니까?

▶대전의 대구 같은 데입니다. 극보수화 돼 있는.


▷보수적인 동네인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셨네요?

▶그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이고 고령층이 많으시고 국민의힘 쪽 정당의 국회의원이 계속 당선된 강창희 전 국회의장 그분이 거기에서 5선하셨고 그쪽 정당 분들이 계속 당선됐던 지역에서 대전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이 된 건 제가 처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800표, 아주 미세한 차이였기 때문에 힘겹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행안부에 경찰국이 설치됐는데 경찰관들이 반대했고 여론도 좋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반대, 법조계의 반대, 정부를 제외하고 곳곳에서 반대했는데도 굳이 강행했습니다. 그 까닭은 뭘까요.

▶행안부 장관이 오판을 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제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국 출범에 맞춰서 감개무량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정무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대로 떨어지니까 내각 쇄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각 쇄신의 1, 2순위가 이상민 장관이 들어갑니다.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단짝으로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심전심으로 자신의 심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 사실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업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판사만 하시고 변호사 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업무의 무지한 분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맡기고 그렇다고 경찰을 검사 출신 장관한테 맡기는 건 너무 속보이는 일이고 그러니까 판사 출신 중에 검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심복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을 고른 게 이상민 장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장관은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을 쫓기에만 바쁜 사람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은 평가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온통 경찰국 신설하는 거, 경찰대를 어떻게 하겠다. 경찰 조직을 어떻게 하든지 무력화시키거나 자신의 손아귀에 넣거나 하는 그런 데에 업무만 집중했거든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내의 실국장 인사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온통 경찰에 대한 관심만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짐작이 되는 거죠.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행안부에 전화를 해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꾸리라고 이 얘기는 행안부 업무 파악하기 전부터 그런 첫 번째 지시를 내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지 않고서 그럴 일은 없겠죠. 이분이 판사했다가 변호사하신 분이 경찰 업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평소에 논문이나 글을 쓰거나 관련 활동을 한 게 없죠.

▶경찰에 대해서 발언하신 거나 글을 쓰신 걸 본 적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된 이후에 이분이 검사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분야, 잘하는 건지는 판단이 다르겠지만 자신이 있는 분야는 경찰, 검찰 다루는 거. 익숙한 분야,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고 사건을 만들어 내고 언론플레이에 익숙하신 분일 텐데 이분생각에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세진 거, 검찰하고 비등해진 것을 용납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팩트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고 불렀는데 수사권 조정 작업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과거보다 세진 건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일선 경찰관들은 일선 수사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자신들의 권한이 세졌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권한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과거의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제한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경찰이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 중에 일부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 경찰 권한이 세진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장의 수사관들이 권한이 세진 것이 아니라 업무가 늘어났다.


▷보통 공무원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5가지인데 10가지로 늘어나면 싫어하잖아요.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경찰관 특히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의 마음인 거죠?

▶수사관들은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싫어하고 수사관들이 생각하는 권한이 세졌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면 자신들이 수사함에 있어서 권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독자적인 권한이 생겼다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독립성, 독자성을 부여해야 한다.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관이 발부해야 하고 그거는 검사의 독자적인.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수사든 자신들이 수사하려고 할 때 검사들이 방해하려면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들의 권한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전보다 강해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업무량이 많아진 건 틀림없는데 자신들의 수사에 대한 권한이 강해졌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황운하 의원님은 경찰관 출신이라 경찰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잖아요. 동료, 후배, 이런 분들 보면 수사권 조정이 된 다음에 수사 경찰이 각광 받는 자리가 됐습니까? 기피 부서가 됐습니까?

▶굉장히 기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경찰의 권한이 세졌으니까 권한이 세져서 속된 말로 끝 발이 세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사 경찰 선호해야 하거든요. 검사들이 일이 많다고 하면서도 검사들을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이른바 권력집단, 힘이 있으니까 검사를 선호하게 되는데 수사 경찰들을 전부 기피, 경찰이 권한이 세진 게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수사관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권한이 세진 거 아니냐. 국민들이 볼 때 권한이 세진 거로 보이지 않냐는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세진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권한이 세져서 그에 비례해서 통제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대한 권한이 정말 세졌느냐. 또는 검찰이 수사에 대한 권한이 정말 약화되었느냐. 박탈은커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전혀 틀린 말이고요. 일부에서 검수덜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던 부패 경제 분야가 주된 분야였는데 부패 경제 분야가 남아있고 여전히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영장청구, 기소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직접 수사권 달라지는 거 없고 영장청구권, 기소권 달라지는 게 없다면 검찰수사권,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게 도대체 뭐냐. 의문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에 대한 의문이기도 한데 검찰 조직이 지금 수사권이 줄어서 수사 자체의 총량도 줄어서 검찰수사관이 숫자가 줄거나 검사가 줄거나 부서가 줄어드는 건 없는 거잖아요.

▶검사, 수사관, 예산 하나도 줄어든 게 없습니다.


▷요란하긴 했지만 소문난 잔치였지만 먹을 것은 별로 없었던 검수완박 파동이라는 게.

▶검찰의 조직, 인력, 예산, 여기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권한은 물론이고요.


▷행안부 검찰국 설치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판단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경찰에 대해서 직접 장악하려고 한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검찰국 설치를 강행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검찰국을 뒀는데 행안부에 경찰국 못 둘 게 뭐냐.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의 인사를 완전히 장악하듯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인사를 장악하면 그러면 인사 장악은 곧 수사 장악을 의미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할 검사 또는 지청장, 부장검사, 검사장을 누굴 갖다놓느냐가 곧 메시지잖아요. 지시사항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화를 해도 밖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안 드러나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개입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의 의사와 다르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는 검사 마인드, 검사 제일주의, 만능주의, 검찰주의자 이런 부류의 성향으로 평가 받고 있고 검사마인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대에서 생각하는 것이 수사밖에 생각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안부 업무에 대해서도 행안부 업무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기 보다는 경찰을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를 장악할 수 있을 텐데. 인사만 장악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정부 조직법에 보면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됐지만 법무부의 사무와 행안부의 사무가 다르잖아요. 행안부 사무에는 치안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그 뒤 발언을 보면 초창기에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아니냐.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이듯이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데 왜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못하냐.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 사무에는 검찰 사무가 들어가 있지만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 사무가 빠졌다. 빠진 것이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과거 내무부 시절 들어가 있다가 91년 경찰청이 동의하면서 내무부에서 치안사무를 삭제했어요. 그것이 경찰의 중립성의 아주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경찰 중립성 이 그거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이나 경찰 중립성이 내무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민주성, 중립성 확보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법률가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별개입니까?

▶국민들이 법률가에 대한 약간의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법률가들이 그렇게 많은 법률을 정부 조직법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형법, 헌법, 민법 등 6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개별 법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특별히 관심 없으면 알기 어렵죠. 그리고 경찰법의 내용도 잘 모르죠. 행안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조직법의 내용을 잘 몰랐을 것이다. 이것은 그분들이 특별히 무지해서라기보다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저는 모르고 시작한 일이어서 이렇게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걸 알았다면 좀 더 심사숙고 했겠죠.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황운하 의원, 경찰관 황운하 씨에 대해서 평가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하고 특별한 악연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네요. 2011년에서 2012년 경찰 수사기획관 할 때 당시 윤우진 사건 수사할 때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윤우진 세무서장이 영종도 어디로 골프 치러간 걸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계속 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간접적으로 그쪽 출입하는 기자한테 도대체 윤석열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황운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대목이 경찰관 일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황운하 같은 애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녹취록을 제가 전체 들어봤는데 저만 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본인이 상사로 모셨던 아무개 상사, 부장검사장한테도 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용하는 언어가 교양 수준이 떨어진다는 뒷골목의 건달이 쓰는 언어수준으로 느껴서요.


▷이제 어떤 면에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싶어요. 법률과 다른 부서를 설치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다섯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을 또는 경찰법을 먼저 바꾸든지 아니면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현행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법을 보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경찰국을 뒀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일단 가처분을 통해서 효력정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무례한 일을 벌이고 경찰관들이 사실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현장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해임건의, 세 번째로 탄핵이겠죠. 탄핵은 가결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 여론들을 잘 살펴보고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찰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법인데 경찰위원회를 합의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경찰청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집행기구, 그 산하의 사무처장 역할을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를 두면 그렇게 입법을 하면 결국 경찰청은 행안부와 완전히 남남이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행안부와 별개의 부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꿔서 법률에서 벗어나거나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만들 경우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또는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정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면 지금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경찰국을 설치하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경찰총장 지휘 규칙인 행안부령을 무력화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쟁송, 법률적 보완,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9010&path=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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