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교정시설 포화 해결 권고
법조계, 재소자들이 인권 문제 대두
인권평화연구원 "가석방 제도 등
재사회화 위해 적극 펼쳐야 한다"
올해가 헌법재판소의 교정시설 포화 해결 권고 기한인 7년째이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22일 중부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의 수용률은 현재 남성 수용동 152%, 여성 수용동 201%다. 보통 수용률이 80%가 넘어가면 포화상태로 정의한다.
구치소가 포화될 경우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된다. 재소자들은 보통 2㎡가 되지 않는, 신문지 한 장 정도의 자리에서 서로 몸을 부대며 휴식을 취해 밀집 스트레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처럼 대량으로 감염병에 걸릴 위험도 생긴다.
이런 포화 문제는 이미 법조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했다. 대법원 역시 2022년 7월 ‘수용자 1인당 2㎡미만 과밀 수용에 국가배생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재소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 수용을 해결하는 기한으로 7년의 권고 기한을 줬다. 하지만 7년째 되는 올해까지도 교정시설 포화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원인을 분석하면 대한민국의 혼거실 1인당 기준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이 지적된다.
법무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르면 혼거실 기준 1인당 2.58㎡을 수용 정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일본 혼거실 1인당 7.2㎡, 독일 7㎡, 영국 5.4㎡ 등 평균 5㎡다 넘는다. 대한민국보다 개인당 수용기준 면적이 좁은 곳은 태국이다. 태국은 개인당 2.25㎡의 면적을 허용한다.
또한, 비 강력범죄의 수용인원이 늘어난 것도 포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무부의 10년간 수형자 죄명별 인원에 따르면 2013년과 2023년 10년 사이의 강력범죄자 재소율은 살인(11.4%→8.8%), 강도(10.2%→4.4%), 폭력(8%→6.9%), 절도(14.5%→7.7%)로 낮아졌다.
반면 사기·횡령(15.6%→24%), 마약류(4.3%→6.3%), 과실범(4.1%→7.1%) 등 비 강력범죄나 생활형 범죄자의 재소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과밀화를 똑같이 겪었던 일본의 경우 수용기준 포화가 50%대 떨어졌다"며 "이는 가석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결과인데 우리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사회화를 위해 가석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