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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돈 없어 감옥간다 10년새 최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1-15 15:58
조회
147

기사원문
|환형유치율 6.9% 넘어서
|벌금미납액 3조7천억원
등록 : 2023-11-03 11:22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A씨는 음식값을 내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식값을 낼 형편도 안 되니 당연히 벌금도 낼 수 없었다. 벌금을 내지 못한 A씨는 수감됐고,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다. A씨는 수감중 장발장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벌금을 낼 수 있었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1일 A씨 등 모두 9명에게 2500만원 대출을 결정했다. 이날 장발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들의 벌금액은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A씨처럼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수감되는 비율이 최근 10년새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 인권단체들은 폭발적 증가라고 우려하고 있다.



3일 대검찰청과 인권평화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벌금형 환형유치율은 6.90%로 집계됐다.

벌금형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않는 경우 환산한 액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대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다. 벌금 100만원을 내지 못할 경우 10일간 구금된다는 이야기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을 마무리해도 내지 않은 벌금만큼 다시 구금된다.

올해 벌금형 집행 대상 54만5242건 중 3만7631건이 노역형으로 전환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형유치율은 6%를 밑도는 3.62~5.39% 수준이다. 연구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만 5만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벌금 집행대상은 2013년 98만6545건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증가했다. 노역장 유치집행은 2021년 2만1868건에서 2022년 2만5975건, 2023년 9월 기준 3만763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역장 유치 집행금액(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하는 액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금액이 3조900억원 수준인데 올해 9월 현재 3조7316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노역장 유치집행금액이 최대치를 보인 것은 2020년으로 4조2414억원이었다.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대개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처벌보다 고용이나 복지가 필요한 경우"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에서 장발장은행에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형유치율은 역대급을 보이고 있고, 벌금징수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장발장은행에 대출 신청과 대출 결정 모두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장발장은행은 소액 벌금 미납으로 수감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시민성금으로 마련된 비용을 대출해주고 있다. 신용조회없이,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으로 돈을 빌려준다. 음주운전이나 마약범죄 등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2015년 설립돼 현재까지 1245명에게 21억6700만원을 대출했다.

오승완 김선일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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