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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00만원 벌금 못 내, 몸으로 때워요”… 불경기가 낳은 ‘노역형’ 10년 새 최대(23.12.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2-26 15:07
조회
343

기사원문

100명 중 7명, 벌금 대신 노역
빈곤층에선 1년 새 2배 늘어




벌금을 내지 못해 대신 노역장에 가는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하 소액의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소위 ‘몸으로 때우는’ 건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벌금형 대상 중 노역형으로 전환된 비율인 벌금형 환형유치율이 지난달 기준 6.76%로 나타났다. 100명이면 6~7명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는 뜻이다.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올해 벌금형 집행 대상 61만 8449건 중 4만 1799건이 노역형으로 전환됐다. 벌금형 환형유치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5%대 중반 수준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4.29%를 기록했는데, 올해 6% 후반대로 훌쩍 치솟았다.

벌금형 집행 대상 건수는 2013년 98만 6545건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지만 노역장 유치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탓이다. 이 중에는 거액의 벌금형을 받고 몸으로 때우는 이른바 ‘배 째라식’ 경제사범도 있지만 최근에는 ‘서민 범법자’ 증가도 눈에 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못 내 실제 노역형을 마친 건수는 1만 4034건으로 지난해(8061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 벌금을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 대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다. 일당 10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 범법자들은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노역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5월 여섯 살·세 살 두 아들을 키우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40대 여성 김모씨는 교통사고를 내 최근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 노역장에 가게 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빈곤·취약계층에게 벌금을 대출해 주는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것은 면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김씨의 어린 두 아들은 엄마 없이 남겨질 뻔한 상황이었다.

빈곤층에게는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난 2015년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몇십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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