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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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구시대 시국경찰(시민의신문, 2005.07.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00
조회
263

회원이 70여명정도 되는 지역의 한 작은 통일청년회. 이 단체의 홈페이지 관리자 최모씨는 최근 우연히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경 정보계가 청년회 홈페이지에 하루 5번 정도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버이전과정에서 업체가 제공한 IP추적 무료서비스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경 정보계가 이 홈페이지의 접속자 2위를 차지했던 것. 최모씨는 “서울시경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참 황당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는 누구나 들어오게 만들어진 공간이다. 공개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이 구시대 시국정보수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홈페이지를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문제는 경찰의 정보활동이 그렇게 가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국장은 “범죄정보도 아니고 사회단체의 시시콜콜한 정보를 알아서 어디다 써먹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찰 정보계가 “구시대 시국경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도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과나 보안과 등에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 매일 여러 번 들어오는 것은 ‘일상사찰’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특정한 과에서 업무지시로 실제 사찰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증거를 잡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 정보과에서 통일단체를 비롯해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에 대한 ‘일상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묵은 얘기다. 단적으로 각 지방경찰청이 단체의 회의문서 등을 수집해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하면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에 의거 ‘찬양동조’, ‘반정부’, ‘선전선동’ 등의 감정평가를 내려왔다. 또 연구소의 감정서는 국가보안법 양심수 양산의 주요 도구로 쓰였다. 이 모든 과정의 기초공사는 각 지방경찰청의 정보활동에서 시작된다.


강성준 상임활동가는 “초창기 인권하루소식 구독자 중 경찰 정보과에서 평범한 민간인으로 속여 구독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 솎아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걸러냈던 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이라고 언급한 그는 “구독신청서에 뒷자리가 112, 113으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계속 보여 조사해봤더니 정보과, 국정원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 관련 이슈와 문제제기 및 주장을 담아 발행하는 일종의 소식지이다. 한 시민운동가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내는 인권하루소식의 최대구독자가 경찰 정보계”라고 귀띔한다. 강 활동가는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의 사찰기능 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보를 모아서 보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구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만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시국경찰'이 아니라 '민생경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정보활동을 비롯한 경찰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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