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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무기수 교육 이탈 여강사 성폭행, 살해기도(2005.11.01.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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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7:34
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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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법무부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무기징역이 추가로 선고되는 교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가 범죄도구로 쓸 수 있는 쇳조각과 철사 등을 소지한 채 아무 제지 없이 활보한 것으로 드러나 허점투성이 교정행정에 비난이 일고 있다.

◇사건 개요=강간과 살인 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42)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영등포교도소 내 직업훈련소에서 교육받던 중 치과 진료를 핑계로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김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 컴퓨터 강사인 법무부 직원 A씨의 수업이 끝난 뒤 교육실에서 뒷정리를 하던 A씨에게 흉기를 들고 성폭행하려고 달려들었다. 김씨는 A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31일 김씨에게 추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탈주범 신창원에게 징역 22년6월이 추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복역중인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추가된 것은 처음이다. 이 경우 재소자의 신분 등은 달라지지 않으며 감형,가석방,특사 등 혜택에서 제외된다.

◇허점투성이 교정행정=이번 사건은 교정당국의 근무기강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교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청송감호소 수용자 이낙성 도주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 뒤에 발생했다. 또 범행 당시 김씨는 쇳조각,유리조각,철사 등을 가지고 있어 교정당국의 재소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반증했다. 김씨가 수업 중 빠져 나와 교도관의 동행 없이 혼자 교도소를 활보하고 다닌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감시소홀 책임을 물어 용접교사와 지휘라인에 있는 다른 직원 1명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경고를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건 발생 4개월 후인 지난 8월 말에야 김씨가 기소돼 은폐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충격에 빠진 피해자의 조사와 법리검토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교정행정의 근본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같은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구속 위주의 수사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인구 1만명당 구속자가 25.8명으로,일본(8.0명) 독일(2.4명)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이에 따라 교정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재소자도 선진국에 비해 많은 실정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수적으로 부족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현재의 인력상황으로 올바른 교정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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