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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위원장 3년2월형 확정(매일노동뉴스, 2005.10.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32
조회
240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2심의 1~6항에 걸친 징역 6월형은 ‘파기환송’했고, 7항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는 28일 오후 2시 판결문을 통해 일부 ‘파기환송’ 일부 ‘기각’이라는 애매한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장의 1~6항은 삼성의 무노조 비판과 산재에 관한 부분으로 울산지방법원의 재심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7항 울산삼성SDI 방화사건과 관련해서는 상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을 확정한 것. 따라서 김성환 위원장은 2003년에 선고받은 3년 형(집행유예 4년)이 더해져 3년2월형의 실형을 살게 됐다. 3년 형은 2003년 6월 울산의 삼성SDI 노사협의 위원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으로 ‘단순방화’로 처리되면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


김 위원장 변론을 맡고 있는 이영기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또 한번 나온 것”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진보, 사회계를 또다시 물먹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형 확정과 함께 부산교도소에서 곧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며, 1~6항에 대한 재심리는 울산지법에서 다시 치르게 된다. 구명운동 등이 세차게 벌어지면 성탄절 ‘특사’ 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재심’이 걸림돌이다. 재심리가 늦춰질 경우, 조만간의 사면은 기대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다.


한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준)’는 긴급회의를 갖고 곧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진보적인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무죄석방’ 촉구 및 ‘사법부 개혁’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대책위의 이광열 사무국장은 “재판부의 교묘한 판결로 실낱같은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왔다. 누구보다 상심이 클 부인과 가족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마음이 착잡하다”며 “향후 대책회의를 통해 무죄석방 대책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면’ 등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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