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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구호단체 발목잡는다(한겨레,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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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7:37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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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민단체들의 ‘후원의 밤’ 행사는 정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9월~11월 사이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와이엠시에이 전국연맹, 녹색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후원 행사에는 적잖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며 참여했다.

하지만, 이런 후원행사들은 불법이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에 대해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벌인 셈이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1950년대 상이군경들의 금품 갈취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생명력을 유지하며 시민단체에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후원행사를 열 계획인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단체 후원 참여를 정부가 간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민단체들은 모금된 후원금을 특별회비로 편법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호단체들은 이런 편법마저 쓸 수 없다.

지난해 후원금 220억여원을 모아 전세계 빈곤 퇴치에 사용한 월드비전은 올해 기아체험 캠페인, 동남아 지진해일, 파키스탄 지진 때마다 행정자치부에 모금허가 신청을 냈다. 월드비전 박재호 후원개발팀장은 “허가가 나오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긴급한 재난 구호에는 신속한 모금이 필수적이어서 허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모금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금 비용을 총 모금액의 2% 이내로 규정한 법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팀장은 “후원행사 진행, 우편물 발송과 자료 제작 등 모금에 따르는 비용으로 보통 모금액의 10% 이상을 쓴다”며 “2% 규정은 그 어떤 구호단체도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다. 행자부는 모금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모금액의 15%까지를 모금 비용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하지만 16대 국회 때도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회기 만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17대 때는 정부 안 외에 의원 5명도 제각각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지만 여·야 모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법안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미지수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감사인 하승수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외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라는 별도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못 봤다”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전 규제는 풀되 세무조사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모금은 별도 법 없이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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