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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 전의경 제도 명백한 위헌 - 노대통령 인권에 관심도 의지도 없어(cbs-r 시사자키, 0608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43
조회
256
인권단체 "시위진압 전의경 제도 명백한 위헌" - 노대통령 인권 관심도 의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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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만의 고질적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막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의경 제도가 있다. 전투경찰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경찰이 전투하겠다고 만든 법이다.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 경찰관들이 집회시위 관리활동을 하는 것과 군복무를 대신한 20살 남짓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경찰관들은 전문 교육을 받고, 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의식도 따른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지금 심정은?

답답하고 안타깝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 2명의 농민이 경찰 폭력으로 숨진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전의경에 대한 인권 교육이나 전의경을 관리하는 간부들을 위한 인권 교육도 했는데, 그런 노력이 무의로 돌아갔고 한 분이 희생된 현실 앞에서 착잡하고 죄송하다.

-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직업공무원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공무원들에만 의한 행정은 잘못 나갈 우려가 있다. 특히 경찰처럼 물리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정치 권력이 제대로 된 의미에서 통제해야 한다. 경찰 같은 경우 여러 기업의 감시 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둘 다 없거나 부족하다. 현 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 특히 노동자나 농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책도 취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만이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서, 이를테면 경찰에게 적법한 활동을 주문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참극이었다.

-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것?

그렇다.

- 지난해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2명의 농민이 숨진 사건은 조사 결과가 나왔나?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는데 경찰에선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종결했고, 다만 여론 질타가 무서워서 외부적으로는 발표하지 않는 상태다.

- 경찰이 시위 현장을 캠코더로 찍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색출하기 어렵나?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라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로도 특정 중대가 지목됐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기 쉽다. 농민 사망사건 때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의 경우 수사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표현했다. 그러니까 범인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검찰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 작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 사건 때의 진압 책임자가 복직했다는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었다. 일단 7월에 있었던 평택 집회에서 시민들을 향해 "상체를 과감히 공격해서 논두렁에 처박아버리라."는 명령을 했던 사람이다. 상체는 절대 공격하면 안되는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 외에도 욕설을 하는 등 심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11월 농민 사망사건이 있었던 집회를 지휘했고, 거기서 2명이 숨지게 됐다. 그래서 경찰청 인권위에서 경찰청장에게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직위 해제를 했는데, 올해 5월에 조용히 복직시켜서 강원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람은 경무관 급의 고위 간부인데, 경무관보다 한 단계 밑인 총경 인사만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내서 신문에 다 실린다. 그런데 그보다 높은 직급인 경무관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알리지 않은 것이다.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나도 어제서야 알게 됐다.

- 예전 같으면 시위 도중 누가 죽으면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소 잠잠한 것 같다.

미사일 문제나 김병준 부총리 문제 등 다른 현안이 많은 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 만연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 폭력에 의해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감수성이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예를 들어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시절의 학생, 노동운동이 한창 전개될 때의 노동자, 또는 유력인사들은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포항건설노조의 경우 포스코 점거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노동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각별히 배려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 경찰이 정보 동향을 포스코에 넘겼다는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보과 형사가 포스코만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에 대해 경북경찰청에서 직위해제를 했다. 근데 이건 직위해제로 징계할 문제가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할 문제다. 경찰의 정보 활동은 명백하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정보 활동을 하고, 그것을 갈등의 양 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에 제공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불법행위 말고도 노사갈등이 진행될 때 경찰의 활동은 자본의 측에서 회사만을 위해 활동한다는 오해가 많이 제기됐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경찰을 자기 편이라고 여길만한 구석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고, 그것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이다.

-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한국 사회만의 고질적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막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의경 제도가 있다. 전투경찰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경찰이 전투하겠다고 만든 법이다.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 경찰관들이 집회시위 관리활동을 하는 것과 군복무를 대신한 20살 남짓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경찰관들은 전문 교육을 받고, 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의식도 따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집회를 통제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시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일의 예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집회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고, 다른 나라는 모두 조례로 되어 있다. 집회에서의 행정적 안내 절차 정도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회가 예상되면 어떤 집회든 사전에 경찰인력이 투입된다. 그래서 도심에서 집회가 있는 경우 시위대보다는 경찰의 차량 때문에 교통 체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경찰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이유 때문에 대규모 경찰 인력을 상시적으로 투입해왔고, 이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감정적인 자극을 갖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외국의 경우 시위대가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투입되지 않는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고, 명백하게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범죄수사 차원에서 개입하면 된다. 지금처럼 모든 집회에 경찰이 개입하고, 집회가 오후에 열려도 경찰이 오전 10시부터 경찰이 길거리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검문검색하는 건 그만두어야 한다.

-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 그렇다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서 해당경찰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중요하다. 집회에서의 폭력 사태로 사람이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경찰이 나온다면 경찰의 활동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교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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