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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과거사 진상규명위 만든다(한겨레 2004.09.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58
조회
340

국가정보원에 이어 경찰도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위원회 구성 방안이 국정원의 방안에도 못 미친다는 반응이어서 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불투명하다.


경찰청은 20일 경찰 관련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경 합동으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진상조사팀을 9월 안에 구성해 내년 8월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경찰 과거사 중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시민단체 등에서 진상규명 대상으로 거론하는 사건 등이며, 구체적인 조사 범위 및 대상은 10월 안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연세대생 이한열씨 사망 사건 등 군사독재 시절의 시국사건은 대부분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해명돼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찰과 민간위원 각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하며, 경찰 쪽에서는 김홍권 경찰청 차장과 정광섭 보안국장(간사), 수사·경비·정보국장 등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선임하기로 했다. 위원회 산하의 실무기구인 진상조사팀은 경찰청 보안2과장을 팀장으로 2개 조사반(8명)과 지원반(4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팀의 민간 조사관 참여 여부는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 민간위원에게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해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견줘, 경찰의 이번 방안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소한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하거나 대공분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약속하지 않는 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민간위원 위촉을 제안받은 한 인사는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데 반해 경찰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어 누가 민간위원으로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포괄적 과거사조사법이 통과된 뒤 기관별 자체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구실이 구체화할 것이므로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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