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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장 발부기준 `뭐지?` (연합뉴스 06.11.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28
조회
227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 장 발부 여부가 한 법원 내에서도 법관에 따라 엇갈리면서 법원의 영장발부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모(21)씨는 이달 7일까지 강원 도 춘천의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병무청 통지서를 받고도 5일이 지난 12일까지 입영 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모 판사는 "병역법 위반 피의자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의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 모(20)씨에 대해 이모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강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기각했다.

이 판사는 "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병역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며 "도 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법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이같이 엇갈리자 인권 단체에서는 법원이 적정치 않은 기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반 발하고 나섰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 해 한 사람은 발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각하는 것은 법원이 적정치 않은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주지법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담당판사가 증거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여부를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 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eddie@yna.co.kr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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