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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DB화「범죄 예방 VS 사생활 침해」첨예한 대립(ZDNet Korea, 06.11.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26
조회
301
유전자정보 DB화「범죄 예방 VS 사생활 침해」첨예한 대립
[ZDNet Korea 2006-11-22 09:21]    go_newspaper.gif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검․경의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 수사 효율성이 우선인가? 사생활 침해 방어가 우선인가?

정부는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자의 디옥시리보핵산(DNA)를 DB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7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8월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 인터폴 가입 국가 중 76개국은 이미 유전자 DB를 구축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5년부터 유전자 DB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한정됐던 DB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 범죄수사 위해 유전자정보 DB 구축」

검찰과 경찰은 유영철의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정보 DB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70여건의 사건현장 정액의 DNA를 통해 동일범 소행임이 밝혀져 있었던 '발바리'사건의 경우 유전자 DB가 구축돼 있었다면 30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여타 증거보다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는 DNA 분석법을 이용, 11개 특정 범죄 피의자의 DB를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연구관은 "감식DB와 관리DB를 엄격히 분리하고 DNA의 극히 일부분만을 분석해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의 남용과 유출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의 익명화 및 코드화를 통해 유전자 감식 정보가 구축돼 있어 외부 유출시에도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다"면서 "또한 시료를 입력 후 폐기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피의자의 DNA는 바로 삭제토록 해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한면수 과장은 "DNA의 신뢰도는 실제 수백 억, 수 경에 이르는 식별력을 가지는 데이터가 됐을 정도로 첨단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능화 광역화 돼가는 범죄를 국가유전자감식센터를 설립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신뢰성 확보 후 법안 추진해야「시민단체 반발」

하지만 유전자감식정보를 DB화하는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수사의 신뢰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정보 DB구축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나친 신뢰성과 확장 해석은 금물"이라면서 "이번 법안에는 개인 식별정보의 범위, 가족과 친척간의 정보 연동 문제, DB구축 신뢰 가능성 등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DB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현재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돼 있는 법안도 추후에 다른 범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법기관을 통제 및 감시하는 체계가 미흡하므로 이 법안이 오남용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영국의 경우 검․경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기구 인원이 580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14명뿐"이라며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피의자 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반면 유전자정보 DB구축에 대한 법제화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개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은 "DB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 후 법안을 더 가다듬어 유전자 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인적 관리 문제 해결위한 준비까지 마친 후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유전자감식정보는 개인의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만큼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과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제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윤정 기자 ( ZDNet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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