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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사고치면 집에 못가(한겨레, 2004.10.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28
조회
382

공공장소 소란땐 강제격리·구호시설 수용 입법추진
“경찰 권한남용” 우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일정 시간동안 강제 격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6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취 상태의 범죄 예방을 위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신설되면 특정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 연행해, 경찰서 보호시설(주취자 안정실)에 일정 시간동안 격리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만취 상태의 가정폭력 행사자도 가족이나 이웃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강제 연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경찰을 폭행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 ‘제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 처리중 발생한 상해나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경찰의 책임을 면해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주취자 처리에 소극적인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주취자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구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수용 시간은 최대 24시간 이내이며, 술이 깼을 때는 즉시 돌려보낼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신착란 또는 술에 취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 상태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법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모아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것일 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우려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임의로 주취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은 경찰에게 즉결처분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찰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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