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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금 미납자… 여권 발급 짜증나네 (국민일보 07.03.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53
조회
1323
정부가 벌금·과태료 미납자, 수사 또는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여권발급 때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국금지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여권발급조차 제한하는 건 과도한 처사이며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뺑뺑이=모 은행 부행장이었던 박모(56)씨는 지난해 4월 여권을 신청했으나 경찰 신원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인사문제로 한 근로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박씨는 검찰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서야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발급된 여권은 1년짜리 단기여권이었다. 때문에 박씨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가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하려면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그는 “해외출장이 잦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다. 모 시민단체 대표인 이모(43)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출국가능사실증명서’를, 검찰은 다시 대법원의 ‘여행허가서’를 각각 요구했다. 이씨는 1주일만에 검찰청으로부터 ‘출국가능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출국날짜를 맞추지 못해 외국에 못나가고 말았다.

◇추징금 23조원 vs 벌금 50만원=여권은 관할 지방경찰청의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규정, 여권법 등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세금 등을 내지 않았거나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들은 신원조회시 ‘미회보 통보’를 받게 된다. 미회보 통보를 받으면 벌금, 과태료 등을 완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수사 중이라면 검찰의 출국가능사실증명서, 재판에 계류중이라면 추가로 법원에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여권발급신청 439만2000여건 중 2% 정도에 해당하는 9만여건이 미회보 통보를 받았다. 이 중 942명은 결국 여권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이라도 여권이 있고 출국금지 처분만 내려져 있지 않다면 출입국에 제한이 없다. 심지어 거액의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23일 추징금 23조원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우그룹 전 임직원 5명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출금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도피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면 된다”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뒤 국가의 허락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건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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