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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내부비리 고발자 파면 '실체적 진실'은?(뉴스,엔조이, 2005.03.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4:00
조회
331

기독사학, 내부고발자 파면 ‘실체적 진실은?’
인권단체 “명백한 인권침해”...학교 “단순 내부고발자 아니다” 맞서


김동언 기자


기독교 사립학교 내부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파면된 사건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은 해당 교사 파면이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이 사건의 향방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 ㅅ 중학교 종교담당 이중민 교사(37)가 지난 2003년 모 교육전문지에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3월 2일 파면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인권 및 교육단체 등은 이 사건을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학교 측에 항의하는 한편 이를 사회문제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교사가 모두 3가지 내용의 학교비리를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 중 2가지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이 교사를 일반적인 공공의 유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로 보기도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 교사가 언론에 제보한 학교비리는 △교원 부당 연수 및 연수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파행적 교사 임용 △보직교사 건축헌금 명목 매관매직 등이다. 이 중 교원 부당 연수 문제는 실제 학교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비리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


학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이 교사를 징계할 수 없느냐며,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일방적인 비난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파면조치에 맞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이 교사는 학교 측 주장과 관련, 자신이 언론에 제보한 것은 부당 해외 연수 부분뿐이며 나머지 다른 비리는 자신이 제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당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교사는 “신문사 기자와 만난 자리에 다른 교사도 동석했다”고 밝히고 “동석한 다른 교사가 △파행적 교사 임용 △보직교사 건축헌금 명목 매관매직 등에 대해 제보했고, 나는 부당 해외연수에 대해서만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이 교사의 해명에 대해 학교 측은 ‘이 교사가 기자와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공모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 재단이사와 중견 교사가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이 교사를 최종 파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학교 교장과 이 교사는 수업태도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충돌하는 등 매우 껄끄러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 교사는 교장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회의 때도 매우 격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상급자에 대한 이런 태도도 이 교사의 파면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교사의 제보로 드러난 ㅅ 중학교의 부당 교원연수 문제는 해외연수 혜택을 받은 교사는 월급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학교 측이 현직에 있는 것처럼 꾸며 100% 월급을 지급, 교육청 감사결과 1억 원의 환수조치를 받은 사안이다.


이 교사는 “학교 측의 해외연수 교사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월급의 100%를 환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남아 있어 다시 부패방지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진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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