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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미디어 다음, 2005.03.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3:59
조회
434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미디어 다음, 05.03.12)


거대한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의 정책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나 ② - 정착촌과 고립장벽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편집자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중동문제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팔 분쟁 관련 국내 보도는 외신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디어다음은 이 같은 점을 감안,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기획한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인권'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www.hrights.or.kr)는 현지 활동과 해외 언론 모니터, 학술 연구 자료 조사 등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미디어다음은 이-팔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단체의 시각은 미디어다음의 시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디어다음은 이 시리즈에 대한 반론도 언제든 수용할 것임을 밝힙니다.

<게재순서> 1. 팔레스타인의 땅, 이스라엘 검문소
2. 이스라엘의 정책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나 ① - 학살, 강제구금, 고문
3. 이스라엘의 정책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나 ② - 정착촌과 고립장벽
4. 언론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왜곡하나
5. 반가운 평화무드, 도사린 긴장감
6. 한국도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에 관심 가져야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은 영토문제다. 이스라엘은 성서의 기록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역사적 근거를 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땅을 놓고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학살과 고문, 자살폭탄공격 등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놀라운 변화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궤를 같이 한다. 19세기 말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국가 건설이라는 시오니즘의 주장이 서구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결국 1947년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입은 UN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6.6%를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에게 56.4%를 할애하는 ‘분할안’을 채택한다. 유대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유대국가’를 최초로 인정하는 이 결정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87.5%를 소유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은 이런 ‘분할안’을 거부한다. 이-팔간 입장이 어떻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경계가 처음으로 그어진 것이다.

이후에도 소위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더욱 확장되고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더욱 축소된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집트를 선제공격하는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일 전쟁’을 통해 가자지구, 서안지구, 골란고원, 시나이반도를 점령하고 동예루살렘까지 합병하면서 기존 이스라엘 지역의 3.5배를 점령한다. 같은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2호 결의를 통해 점령지에서의 철수를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를 ‘일부 지역에서의 철수’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상이 있은 후 일부 영토는 반환했지만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차지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쟁의 씨앗을 낳고 있다.



팔레스타인 땅을 잠식하는 ‘유대인 정착촌’


1967년 전쟁을 통해 새로운 땅을 획득한 이스라엘은 점령지를 실 주거지로 만드는 ‘유대인 정착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대인 정착촌 정책은 팔레스타인 땅에 마을을 건설해 유대인을 이주시키는 정책이다.


1967년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던 모세 다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찢겨진 도시를 재통합했다. 우리는 성지를 다시 찾았고, 이 성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선언이 상징하듯 점령 직후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 정권의 정착촌 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된 곳은 동예루살렘이었다.

이스라엘은 당시 3만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해 6000명 이상을 추방했다. 워싱턴DC의 '팔레스타인 정책분석센터'는 당시 이스라엘이 몰수한 토지는 동예루살렘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면적의 약 26%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유대인 정착촌 정책은 이후 점령지 전역으로 확대된다. 캠프데이비드 협상에 따라 철수한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 등을 제외하고도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자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 건설된 정착촌의 숫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200개 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착촌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을 정착촌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비롯해 유럽, 미국,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정착촌으로 이주해오고 있다. 또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들을 정착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사 비용 제공과 저리의 고액 융자, 저렴한 주택 구입 지원, 세금 7% 공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정착촌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착촌 건설을 위한 토지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강압적 몰수이다. 1967년 이스라엘은 군포고령 58호를 통해 6일 전쟁 당시 피난을 떠난 모든 사람을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부재지주의 모든 재산은 ‘포기한 재산에 대한 이스라엘 관리인’에게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1973년 총 431,333㎢에 이르는 땅이 이스라엘 정착민과 정착촌을 위해 ‘양도’되었고, 이후에도 정착촌 건설을 위한 토지몰수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양도는 1978년 10월 10일자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에 인용된 유대인 정착민의 증언처럼 법률로 명문화되고 제도화된 ‘강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

“여기 요르단 계곡에서 우리는 수㎢를 경작한다. 그 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토지이다. 6일 전쟁에서 요르단으로 피난한 나블루스와 투바스 주민인 이 사람들은 유대아와 사마리아(서안지구)로 되돌아 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 목록이 국경 검문소에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착촌들을 연결하는 관통도로는 정착촌의 또 다른 문제다. 관통도로는 유대인 정착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작업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도로들은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분할 고립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83년 공포된 이스라엘의 군포고령 50호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이 정착촌과 관통도로들로 이리저리 찢겨진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중동판 ‘게토’라 불리는 고립장벽
보안장벽인가 인종차별벽인가


이스라엘이 건설하고 있는 거대한 ‘장벽’도 이-팔 문제의 핵심이다. 서안지구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이 장벽에 대해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로부터 이스라엘 정착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장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는 ‘고립장벽’ 혹은 ‘인종차별장벽’이라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건설하고 있는 중동판 게토(중세 이후 유럽에서 유대인 차별정책에 따라 유대인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유대인 거주지역)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지난 2002년 6월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이 장벽은 높이가 5-8미터에 이르고, 총연장이 73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벽 건설이 완료될 경우 서안지구 전체면적의 16.6%, 팔레스타인 사람들 약 23만7000명이 장벽 사이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는 수도 1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벽에 의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예루살렘 안에 있는 직장, 학교를 다니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생겨 병원을 가야 하는 때에도 검문소의 ‘보안검색’에 막히는 경우가 있다. 팔레스타인 현지 활동을 벌인 홍미정 교수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걸핏하면 검문소를 닫아 오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고용과 건강, 교육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


장벽 건설은 또 다른 영토 확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팔레스타인모니터에 따르면 장벽이 건설되는 위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경계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마을을 장벽 건설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가옥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한다.

장벽 건설로 심각한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단식투쟁을 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7월 9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장벽이 “점령지 거주민들의 이동권과 직업선택권, 교육 및 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달 20일 유엔총회 제10차 임시특별위원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스라엘의 장벽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구나 이스라엘 고등법원도 보안을 내세워 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다 할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이 팔레스타인 테러를 옹호하고 있다”며 장벽 철거를 거부했고, 장벽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살폭탄 공격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양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락해 가지지구와 서안지구 난민촌을 비롯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으로 떠돌고 있다. 유엔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월 30일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수가 400 만명에 이르고 있다. 만화 저널리스트 조 사코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에는 2㎢의 땅에 65만명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라고 보고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대부분 한국의 ‘달동네’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는 텐트에서도 생활하고 있다. 난민촌은 전기와 수도, 난방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바로 옆에 있는 유대인은 정착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착촌과 고립장벽 건설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팔레스타인들의 생존영역을 파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영토 확장 정책과 이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이 있는 한 팔레스타인 평화는 요원하다.

세계 각지의 비판적인 여론을 보더라도 ‘점령군’인 이스라엘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힘에 바탕을 둔 일방적 점령정책은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은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더 강한 억압은 더 강한 저항으로 되돌아오기 쉽다. 이는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가지지구에서의 저항이 심하고, 정착촌 정책이 강화되고 고립장벽 건설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촉발된 2차 인티파다에서 팔레스타인이 ‘자살폭탄공격’이라는 극단적 저항을 투쟁방식으로 선택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자살폭탄공격’이 비난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한 인권단체 관계자의 지적처럼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일상적인 군사작전을 중단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지적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팔레스타인 무장저항단체인 하마스도 샤론 총리와 압바스 수반의 정상회담 이후 이스라엘측이 정착촌과 고립장벽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자치도시들에서의 군사작전 중지와 저항단체원들에 대한 추격 중단,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선행할 경우 얼마든지 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샤론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보수 세력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존재하는 베첼렘(B'Tselem, 점령지역인권을위한이스라엘정보센터), 구쉬 샬롬(Gush Shalom), 지금 평화(Peace Now)등의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고립장벽 건설 반대 ▲가옥파괴 대응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 증거 수집 ▲수로와 수도관 연결 지원 ▲팔레스타인의 올리브 수확 지원 활동에 대해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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