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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팔에 위치추적 팔찌?(경향신문, 2005.04.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05
조회
442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를 한차례 이상 저지른 범죄자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전자칩이 부착된 팔찌를 채우는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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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시민단체들은 ‘이중처벌이자 반인권적 처사’라며 반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은 26일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번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 위치와 심장박동을 동시 점검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한 팔찌나 시계를 강제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성범죄자가 재범을 시도할 경우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심장박동 이상 등의 신호가 포착되고, 위치가 확인돼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진위원장은 “성범죄가 2000년 1만6백건에서 지난해 1만4천1백54건으로 증가추세인 데다 성범죄자들은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한다”며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같은 처벌·교정제도가 제구실을 못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대표도 지난 8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위원장은 “스위스·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선진국의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범죄자 인권과 사회보호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선택의 문제”라며 “외국에서는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와 보호감찰 중인 음주운전자에게도 전자위치확인제를 확대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전자팔찌 도입은 이중처벌이자 반인권적”이라며 “효과만 생각하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다른 분야까지 전자추적 감시제를 확대할 위험이 커 도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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