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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세계적인 추세' 대 '파시즘적 발상' -한나라당 대 인권실천시민연대(cbs-r 시사자키 2005.04.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07
조회
374

[전자팔찌]'세계적인 추세' vs '파시즘적 발상'
한나라당 vs 인권실천시민연대


"성범죄의 경우는 상습 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전자감시제도를 다른 범죄보다는 성범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죠." vs "전자 팔찌는 ‘주홍 글씨’고,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낙인찍어 놓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 사회/김어준>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셨다고요?


◑ 진수희 의원>
그렇습니다.


◎ 사회/김어준>
우선, 이 제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진수희 의원>
말 그대로 전자 장치를 이용해서 성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회/김어준>
손목시계 같은 장치를 차는 건가요?


◑ 진수희 의원>
시계나 팔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에 안 보이는 곳에 이식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런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진수희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율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5대 강력 범죄 중 두 번째로 범죄율이 높고요, 전체 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공식 통계에서 잡히는 것 보다 훨씬 더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 사회/김어준>
다른 범죄들 중에서도 성범죄에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한 배경이 있나요?


◑ 진수희 의원>
성범죄가 심각한 것은 주로 청소녀를 대상으로 더 많이 행해집니다. 통계를 보면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실명공개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공개 대상이 됐던 가해자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 중에 강간범의 경우를 보니까, 재범하는 율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기를 갖고 저희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위치를 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진수희 의원>
위성항법장치(GPS)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위치기반서비스(LBS)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면 일단 성범죄 초범이든, 재범하고 풀려나는 범죄자들의 경우는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 감시 장치를 장착하면 경찰청 같은데서 그 사람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고, 애초에 정한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저희가 또 검토하는 한 가지는 전자 칩을 갖고 위치 확인도 되면서 성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시점,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던가 하는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칩을 부착하면 더 효과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데요, 첫 번째는 석방 됐다는 것은 처벌을 받고 나온 건데, 이중 처벌의 논란은 없는지, 두 번째는 심장 박동은 운동을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 진수희 의원>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 저는 이중 처벌이라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교화가 이루어지는 진짜 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범죄자에게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몸에 안 보이는 일반인들에게 안 보이는 부분에 장착하고, 시계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계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상공개제도를 통해서는 그 사람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장박동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일단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24시간 성범죄자들을 전원 감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성범죄자가 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닙니까?


◑ 진수희 의원>
그런데 외국 사례들도 보면,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상습 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전자감시제도를 다른 범죄보다는 성범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스위스, 미국, 호주,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운영중이거나 도입할 계획을 갖고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 사회/김어준>
만약 이것이 성공적이면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에게도 넓히자고 하는 주장도 있던데요.


◑ 진수희 의원>
이미 영국에서도 작년부터는 상습범죄자의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으로 24시간 위성으로 감시하는, 말하자면 창살 없는 감옥을 일부 지역에서 체형 가동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단장 없는 교도소 이런 식으로 전자 감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의 교화냐 하는 것과 이미 처벌을 받고 난 사람 모두다 잠정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이야기는 어쨌든 법적 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도 전부다 채워서 평소 24시간 관리 하자는 것이죠?


◑ 진수희 의원>
초범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습화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자들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다듬고요, 그러나 6월 국회에서는 통과 시킬 목표를 갖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사회/김어준>
우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창익 사무국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자팔지를 하면 효과가 있느냐 인데, 효과가 검증된 게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 하고 있고요, 가장 빨리 한 곳이 2002년이고,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한 곳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문제죠, 이것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인권침해, 기본권 제안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팔찌를 차는 것은 이중, 삼중 처벌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게 박근혜 대표가 얼마 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당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살을 붙여서 오늘 발표한 것인데,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두세 번 정도해서 입법화 하겠다고 하는데, 공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성범죄의 특수성,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이 재발률이 80%이상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선별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대상을 제한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 오창익 사무국장>
그것도 반대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대부분 충동적인 범죄거나 아니면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찌를 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의문이고요, 이 분들을 치료하는 위한 것이 치료감호제도인데요, 정부가 성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돈도 쓰고 있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 율이 높다는 것은 교정·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근거 아닙니까, 교정·교화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국가거든요, 그런데 교도소라는 곳이 교정·교화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범죄 양성소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교정·교화가 되도록 해주고, 아파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진료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팔찌만 채우겠다는 것은 즉흥적이죠, 전시 효과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한나라당에서는 간담회나 토론을 거쳐서 6월 중에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펴고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 오창익 사무국장>
그것은 주홍글씨고,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낙인찍어 놓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제도로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그 시행으로 인해 범죄가 과연 줄어들었는지, 사회가 안전해졌는지, 혹시 사회가 안전해졌더라도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자팔찌로 인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미국, 스위스의 경우 등 아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두 번 정도의 공청회를 통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다시 말해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은 실질적인 공청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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