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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성명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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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28 12:13
조회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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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및 이전 중단 요구 성명


'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 에 나설 것


(2023. 8. 29.)


윤석열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홍범도, 지청천, 김좌진, 이범석 장군의 흉상을 철거 및 이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육사 교정에 흉상을 세워 그 공을 기리고 있는 분들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관,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광복군 참모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범석 장군이다.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에 있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대한독립군, 광복군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 흉상을 세워 기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와 관련해 정부(국가보훈부)의 지시 의혹은 국민을 더욱 참담케 한다. 가뜩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문제를 두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관한 정부였기에,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인권연대는 이번 육사 독립운동가 5인에 대한 흉상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히며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함을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한 ‘육사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