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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를 막아내자! -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발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7-07 16:47
조회
281
노동시간 주 69시간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이제 갓 제정 1년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 등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졌다.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릴만큼 대다수의 산재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상 등이 기업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책임을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자에게 부과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1년 여의 시행 결과,  법 적용 대상 재해 약 300여 건 중 20건 정도만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당국이 법 적용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간 법 적용을 유예하면서 법 적용의 한계가 지적돼 왔는데, 정부는 오히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만 봐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철저히 기업 편에 서려는 것이다.

당장 7월부터 정부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뿐만 아니라, 노동자 처벌만 확대하고 원청 회사의 책임은 완화해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화물안전 운임제 폐기,  마트 노동자에게 한 달 두 번 있는 일요일마저 뺏으려는 의무 휴업일제 폐기 등의 노동안전 관련법 개악을 저지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시작한다.

인권연대도 함께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은 앞으로 관련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과 관련 토론회,  현대중공업, 동국제강 등에서 산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 등과 함께 모의법정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출범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