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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아동)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자!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7-05 11:16
조회
494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자!


"보편적 가치로서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 필요"


인권연대, 7.4(화) 국회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진행


'학생 인권 기본법'에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행정기구·전담 부처 설치' 등 내용 포함 돼야


0세부터 24세까지 촘촘한 권리 보장 제도 도입 필요


"학생, 동등한 인격체·민주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권리 보장해야"


"책임 주체·절차 명확히 해야…지역·학교 단위에 결정 맡기면 안 돼"


2023. 7. 4(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주민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제), 김화선 배재대학교 교수(토론), 박인숙 변호사,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 수영 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권연대는 7.4(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한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창익 국장과 사무국이 함께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주민, 장경태, 강민정, 김영배, 이동주 등 여러 국회의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존엄과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률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기본법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위기를 기회 삼아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학생 인권 기본법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고,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 기준의 ‘학생권리협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이 <학생인권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생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학생(아동)인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그에 걸맞게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다. 나이 기준조차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이다”며 0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별로 촘촘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이든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든 동등한 인격체이자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입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 교수는 “학생이 교육의 대상·미성숙한 존재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민주시민이라는 생각으로 '학생 인권 기본법'을 제정해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생 인권 보장 관련 법제화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방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기본법 개정 방안', '시·도 학생 인권 조례 활성화 방안',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 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행정기구·전담 부처 설치',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화선 배재대학교 교수는 “2023년은 어린이날 제정 101주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미 100년 전에 ‘어린이’들에 대한 인격적 예우를 외쳤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박인숙 변호사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우려하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교권 보장도 못 받는데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 되느냐?’는 여론이 많다며 ‘학교 자치 법제화(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주장했습니다.


수영 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는 「‘있어도 없는’ 학생 인권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도 학생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 인권의 실태가 지역·학교마다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더는 지역·학교 단위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교사의 자의적인 생활지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 인권은 보편 가치다. 편 가르기나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옳지 않다”했고, 기본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부 참가자의 주장에 대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민주화 이후 학교 현장이 변화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던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인권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한다. 일부 극단적 정치 세력이 서울시, 충남도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벼르고 있다. 납득할만한 설명조차 없다. 그저 극우적 선동과 혐오 조장이 전부다. 학생 인권이 위기를 맞았다.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그동안의 접근 방식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 [학생인권기본법]이든 [아동인권법]이든 우리에게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보장하려고 했던 학생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당연히 학생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은 약자와 소수자이니, 인권을 더욱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 학생 인권을 챙기겠다는 국가의 다짐을 담은 학생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연대는 향후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 함께한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발의 후 통과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더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하단의 영상과 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린 자료집 파일을 내려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