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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호] 활동 소식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을 말한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5-25 10:03
조회
149

인권연대는 4월 14일(목), (불교)교단자정센터와 함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을 말한다.”는 주제로 정교분리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창익 국장이 사회를 맡고, 김디모데 목사(기독교회복센터 소장), 지성용 신부(한국영성심리분석상담학회장), 진우스님(동국대 교법사)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의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인권연대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와 유착은 구분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인권이나 기후위기 등 인권문제에 대해 종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종단의 이익이나 교역자들의 사익을 위해 정치 권력과 유착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종교의 정치참여는 주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정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유착은 그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은 결국 ‘돈과 표’ 때문이다. 정치는 종교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종교는 정치에게 표를 줄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문화재 관련 예산을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일임했다. 당시 총무원장이 바로 자승 스님이다. 돈이 생기고, 돈을 나눠줄 권한이 생기니 불교계에선 줄 세우기가 일어났다.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이 구속되었다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석방된 것이 검찰 권력 덕분이라는 것을 간파한 이만희씨는 이후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원했다. 전광훈씨가 국민의 힘 입당원서를 받아다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의 일도 그랬다.


종교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활용 무대가 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당디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에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명동성당, 봉은사, 명성교회를 차례로 방문한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또는 사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상한 ‘주문’만 반복하는 행태를 종교인들이 기꺼이 배경이 되어 주는 거다. 정치적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종교의 도움을 받는 거다.


종교가 정치 권력과 유착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고, 말로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자살률과 산재 사망률은 늘 고공행진을 하고, 출산율은 바닥을 기는 곤혹스러운 시절이다. 종교가 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대중들은 때론 종교에 기대기도 하고,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가 자기 역할을 하는 시작은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끊어내는 것부터여야 한다. 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궁리하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활적 관건은 바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강대국와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만이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도약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이익 실현을 위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이 원한대로만 따라가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의 판단을 잘못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년에 했던 말을 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은 역시 독서를 많이 했던 경세가답게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때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주었다. 김 대통령은 한국 외교는 도랑을 지나는 소처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왼쪽 풀도 뜯어 먹고 오른쪽 풀도 뜯어 먹으면서 목마르면 도랑의 물도 마시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과 비교하면 생각할 게 많다.


검사 특권은 주로 검찰조직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공안통, 기획통, 특수통에 해당한 검사들에게 집중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검사들 스스로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인데, 일상적인 대접을 법관과 똑같이 받다보니 생기는 인식 오류다. 초임 검사가 3급 대접을 받고, 다른 정부 부서의 외청과 달리 검찰총장만 장관급 대접을 받는다.


게다가 검사는 마치 오류가 없는 존재처럼 행동한다.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기소율이 40% 정도지만,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5년 동안의 기소율(2019년 기준)이 0.13%에 불과하다.


이제 검찰(檢察)이란 말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검사들은 [국가기소청]에 소속되어 영장 청구와 기소를 전담해야 한다. 기소를 오로지 검사 맘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되면 기소를 진행하는 ‘기소법정주의’로 채택해야 한다. 개중에 정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가 있으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그곳에서 일하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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