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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과 인권 -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담위원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1 15:59
조회
318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담위원




최근 불교계에서 헌법파괴 종교차별을 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을 위한 불교신자들의 대회를 연다고 한다. 최소한 수만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왜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헌법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나침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교세가 비등한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종교적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함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처신이 결국은 교회장로인 청와대 전 경호차장의 ‘정부복음화가 나의 꿈’이라는 발언으로 나타나고,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복음화’를 선동하는 포스터에 경찰청장의 사진이 박혀 각 경찰서 공보게시판에 걸렸다. 물론 경찰청은 의례적인 행사 차원이었다며 과도한 지적이라 억울해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개신교인 경기여고 교장은 성보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불교제중원’ 표지석을 땅에 파묻었다. 경기여고는 공립학교이고, 역사 선생님 등 내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한다.

불교계의 여론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와 ‘오해를 풀어 달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아무런 강제력 없는 구두사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했고, 설상가상 그나마 사과방문을 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불법적으로 검문 검색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정부 휘하 공무원들의 무감각한 종교차별행위의 정점은 총무원장 불심검문에 최고의 정점에 달했다, 비서들이 미리 공지를 하고 오후 4시 조계사를 벗어나는 총무원장 일행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신분을 확인하고도 총무원장 차량을 더 철저히 확인한다며 트렁크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이번 촛불국면에서 알려진 것처럼 중요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 불심 검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래 법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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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직원모임 원우회 -조계사 앞 피켓시위
사진 출처 - 조계종 홈페이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조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나 총무원장이나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은 것이다. 이번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교계는 치욕이라며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불교계 그리고 조계종이 나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등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당한 사람이 그 심정을 안다고 조계종 총무원장도 느꼈고, 범불교도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불교계 관계자들이 느꼈다면 불교계가 직접 나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볼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불교계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관료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진정으로 정직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불자대중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는 그렇지만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안내시스템 ‘알고가’에서 작은 교회는 모두 표기하고도 강남의 봉은사 같은 큰 사찰을 비롯한 사찰표기를 누락시켰고, 법원은 학교에서의 예배강요사건(일명 강의석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학교 측의 소속 교단 장로인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개신교 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인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이유

국토해양부가 교통정보서비스 ‘알고가’에 사찰표기를 뺀 것은 헌법11조를 위반한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며, 전 청와대 경호차장이 ‘정부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한 것과 어청수 경찰청장이 기독교 선교 기도회 포스터에 자신의 사진을 실어 공보게시판에 내건 것은 헌법 20조 ‘정교분리’(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위반행위이며, 이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앞장선 일부 독선적인 개신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정부 관료들이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 ‘정부복음화’, 더 명확하게는 이명박 정부를 ‘실용정부’가 아닌 ‘복음정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불교계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30일에는 현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고 지키기의 1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임회장은 취임식에서 이승만 장로대통령의 거처인 ‘이화장’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는 더욱 반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불교계는 사실상 ‘복음정부’ 만들기 계획은 오래전부터 일부 독선적인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라고 전국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그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른바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은 ‘내가 사는 도시 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켜 민족의 복음화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란 총체적인 복음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성시화운동 편람)

이 성시화 운동을 돕는 기관장이나 간부급 공직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의 모임이 ‘홀리클럽’이며, 불교계는 수 년 전 포항시장이 ‘시 예산의 1%를 선교를 위해 쓰겠다’고 하여 수만 명이 궐기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청장이 ‘교동협의회’(교회-동사무소 협의회)를 만들고 사찰과 성당은 배제시켜 이를 저지한 최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교계는 이런 기관장들의 행위가 모두 ‘성시화운동’의 전략 계획에 따른 것이고, 청와대 경호실 차장(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의 ‘정부복음화가 나의 꿈’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범불교대회 봉행위원회는 전국 배포한 수십만 장의 홍보물에 “더욱이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이명박 장로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 공무원을 교육하는 ‘중앙공무원연수원장’이 되었으니 ‘정부복음화’ ‘복음정부’ 만들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대통령을 바고 겨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선거 시 투표소가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 등 종교시설 투표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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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일주문 앞에서의 단식 모습
사진 출처 - 조계종 홈페이지


또한, 불교계는 “종교차별의 문제는 불교탄압이나 특정종교 우대행위의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요한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빈부갈등, 지역갈등, 남북갈등, 이념갈등에다가 현 정부는 종교 갈등을 하나 추가하였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불교와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되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교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사회운동을 펼쳐야 할 단계로 왔다고 본다”며 시민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8월 27일에 있을 범불교도 대회의 봉행위원회는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주요 종단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정통 수행 교육기관인 선원, 율원, 강원 등 승려교육기관 그리고 평신도 조직인 모든 사찰 신도회가 가입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봉행위원회는 홍보물을 통해 “종교차별방지와 종교 갈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국민적 토론을 진행하며, 종교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의 종교가 사회적 공동선을 실천하는 일에 온 종교가 합심하였던 3.1운동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며 이번 주장이 불교계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주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불교계는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 연구단체가 주장했던 법 개정까지 수용하고 있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상적인 헌법상의 종교차별금지,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조항을 일본 헌법의 경우처럼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며, (아래의 도표 참조)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같은 수준으로 ‘공무원의 종교적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난 해 대선 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대선후보들에게 질의했으며 주장했던 내용이다.

한-일 헌법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및 20조

일본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제11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

“1.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 받지 않는다. 3. 국가 및 어떤 국가기관도,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종단인 조계종은 관람료사찰위원회를 열어 전국에서 걷는 문화재 관람료의 완전한 공개는 거부하였다. 그동안 완전한 공개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을 구체적인 새로운 입법의제로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불교계의 주장처럼 성시화 운동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종교 차별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만큼 ‘보편적 인권’에도 시각을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 앞서 주장한 것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전의경제도의 폐지 등 시대적 아픔을 함께 풀 수 있는 의제도 다루어주길 기대해 본다. 불교계가 얼마나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27일 날 진행도리 범불교도 대회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