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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위법의 추억’을 반성하고, 남북관계 개선시켜라! -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1 15:54
조회
329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이명박은 물러가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탁!”

경찰이 던진 물건이 내 이마를 맞혔고, 난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
순간 의식을 잃었다.

“사람이 쓰러졌다.”

주위 사람들이 외쳤다. 점점 의식이 돌아왔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시민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았다. 여러 사람이 나를 들어 119 구급차량에 옮겼다. 그 날 새벽, 병원에서 눈 윗부분의 이마를 꿰맸다.

“오늘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여기에서 꿰맨 사람만 10명째네요.” 라고 물대포를 맞아 으스스 떨고 있는 나에게 당직의사가 말을 건넸다. 병원 응급실에는 나와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많았다. 책과 영상에서만 겪었던 80년대 독재정권의 모습 같아 몸이 더욱 으스스 떨린다. 심장이 요동치는 공안정국의 새벽이었다.

5월 2일, 청소년들의 촛불행동이 시작된 이래 벌써 60차례가 넘는 촛불행동이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미국에게 싸그리 내줘버린 이명박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외쳤다. 그러나 정부는 희망을 말하는 국민들을 불법집단, 폭도로 내몰아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간 신뢰 문제 때문에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을 폭력 진압의 멍울 속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우리와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미 연방법원에서 30개월 령 이상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30개월 령 이상 캐나다 소가 반입될 경우 광우병이 퍼질 위험성이 있다.”는 미 축산업자들의 집단소송에 따라 원고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캐나다와 미국의 잠정 합의에 따라 미 농무부가 작년 11월 19일 발효시킨 내용을 미 법원이 뒤엎어버린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전통 우방국인 일본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현재 월령 20개월 이하인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를 요구하자 일본 총리가 “식품의 안전, 안심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에 근거해 판단해 가겠다.”며 당장은 수입 조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자기 주권을 외칠 때, 대한민국 주권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거대한 음모로 그 존재가 땅 속 깊숙이 박혀 버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지만, 대통령이 다수의 전과 경력이 있어서인지 MB는 헌법을 뛰어 넘어 국민들의 주권을 마구 짓밟고 있었다. 국민 주권을 짓밟고 초법적 일탈행위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인지 MB는 역시 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내용을 어기고 있다.

가만히 남북관계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가 쇠고기 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직접행동을 펼쳤을 때, 남북관계 또한 MB 정부의 음모에 의해 치명타를 입고 있었다. 결국 새 정부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버렸다. 가장 큰 문제로 현 정부가 대북강경정책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통일부 폐지 시도와 역할 축소, 대북 강경론자 남주홍 통일부장관 임명 시도와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내정 등이 증명해주듯이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는 일방주의 접근을 취해 왔다. 최근 발행한 「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둘째, 남한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MB가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남북 정상간 합의였던 선언들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존중을 언급했는데, 이는 MB 정부가 남북관계의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꼼수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기본합의서가 추진하지 못했던 실행력을 갖췄고, 관계자 정례 회담, 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 이산가족 상봉 등을 실제로 진행해 왔다. 더군다나 기본합의서는 정상 간 회담이 아니라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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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셋째, 확실한 대북정책이 없다. 「비핵개방 3000」은 현재의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더불어 대선 기간의 선거 구호였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 협력자금을 투입하고, 현재 약 500달러 정도인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일 뿐이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취할 것인지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10년 후의 북한 주민 소득을 언급하고 있는 넌센스의 실정이다. 거기에 엄연히 하나의 주권 국가인 북한의 국민들 소득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발상은 주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비핵개방 3000」은 전혀 진정성이 담겨있지 못한 허울 좋은 입장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MB는 쇠고기 정국에서 드러난 헌법 제1조의 위반 행위, 그리고 개인의 다수 전과 경력 등의 ‘위법의 추억’을 반성하고, 헌법 제66조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그 댓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하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북강경정책 만을 고집하지 말고, 북한을 진정으로 통일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등 대 국민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통일교육원장에 홍관희 내정자를 즉각 취소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 홍양호 통일부차관의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 답방 우선이라는 비현실적인 발언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국민의 90%와 74%의 넘는 지지에서 보여줬듯이, 총리회담 등 남북 관계자 정례 회담 개최, 개성 등 경제협력 확대, 상설협력기구 설치 등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하는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하고, 북핵폐기와 관련된 상응 조치에 따른 절차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핵폐기 2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러한 지형에서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이 지난 10년 동안 잘 차려준 남북관계라는 밥상에 기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MB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글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통령 둘 다 장로이고,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수장들이 한승수, 강만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괴담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남북관계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처럼 삐거덕거리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있고, 마치 김영삼 정부 시기처럼 냉랭한 관계로 흐르고 있다. 지금처럼 앞으로 4년 반이 지났을 때, MB는 결국 또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헌법 위반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민족 앞에,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 앞에서 죄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MB를 불쌍히 여기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아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MB에게 얘기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위법의 추억’에 젖어있지 마세요. 지난 날 많이 외롭고 힘들었었죠? 이제 그 동안의 잘못을 용서할 테니, 지금이라도 모두 반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아! 그리고 남북이 지금보다 더욱 친해지면 어떨까요? 님의 활약,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