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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웃기시네!! -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1 16:37
조회
233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작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무척이나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집권 2년차인 올해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촛불을 들었던, 인터넷에 글을 남겼던, 생존권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을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꾸준하게 탄압하고 있으니 말이다. 말이 탄압이지 올해 초에는 생존권을 요청하는 철거민들과 경찰 포함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법과 원칙만을 되풀이했다.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인권이사회 주거권 특별보고관 발표 시에 한국의 엔지오들이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에도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반론권을 사용하며 용산참사에 관하여 시위자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법집행은 적법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에 타올랐던 촛불집회와 관련된 검찰의 약식기소와 불구속 기소가 (현재 내가 활동하는 단체에만) 이미 600건 가까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고, 10개월 전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고등학생을 경찰이 최근까지 3차례나 경찰서로 불러 조사 하고 있는 모습도 모든 것이 법과 원칙하의 행동이라 한다. 여기에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법과 원칙이라는 옐로카드 앞에선 별다른 저항 없이 수긍하고 그 무게감을 동의하고 있다.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준법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도덕적 중요 덕목으로 여기고 생각해 왔던 우리들에겐 어쩔 수 없는 한계이자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

각설하고, 그토록 그들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을까?

한참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촛불을 탄압할 때 경찰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경찰직무집행법을 준수하였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연행했을 때 미란다원칙 고지나 현행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였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적어도 600명이상의 사람들을 사법처리하면서 집회시의 경찰 폭력에 대해서 피해 받은 다수의 시민들이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후에 인터넷상에 글을 써서 유명세를 받은 사람이 정부정책에 반한다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였는가?(최근의 판결로 인하여 미네르바는 무죄를 받았다.)

재미있는 예가 또 있다. 지난 3월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세금을 깎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행정부에서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 징수여부는 철저히 법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부동산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에서는 법도 그리 중요치 않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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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필자


또 있다. 현재 용산참사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인단 측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재판부에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수사기록 열람 결정을 하였는데도 검찰 측은 열람을 거부하였다. 거부하였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법의 사각을 이용한 것이다. 변호인단 측에서 아무리 주장을 하여도 심지어 재판부의 결정이 있어도 검찰은 그냥 무시한다.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정부와 경찰, 검찰이 무원칙하고, 법률을 어긴 부분은 대단히 많다. 도대체 뭐가 법과 원칙이란 말인지?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는다. 약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과 가진 자들에게는 탈법과 무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과 원칙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인권의 관점으로 정부가 법 집행을 할 것은 애당초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법과 원칙을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한 바람이지 싶다. 권력의 유지도구로써 사용되는 법과 원칙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