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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우리의 장애인 아동의 학대에 대한 감수성은 어디로 가는가?(김형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9-20 10:05
조회
177

김형수 / 장애인학생지원네크워크 사무국장



출처 - 서울시


어릴 때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가까이에 사는 작은 이모에게 우리 형제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이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동을 집에 혼자 내버려 두는 것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모두 폭넓게 아동학대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해 왔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학대로 죽어간 아동들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아동 당사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있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여러 고려해야 될 상황에도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의심 정황만 있어도 즉시 신고하라고 관련 법에서 정한 취지는 무엇보다도 아동 당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기 위한 원칙 중의 원칙이었다. 아동학대의 즉시 신고제도의 취지는 형사법적으로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동 학대는 부모나 가족, 또는 교사처럼 학대이후에도 쉽게 단절할 수 없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범죄이다. 그래서 가해자의 그런 행위가 학대임을 일깨워주어 학대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여서 학대적 행위가 더 은폐되거나 심각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최근 불거진 우리 동네 은평구 특수학교의 장애인 학대 사건 역시 4년 전부터 발생한 가해 교사의 학대적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감시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아서 교사의 폭행이 더 크게 곪아진 사건이었다.



피해 학생은 얼굴이 다 터지도록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못했다.


가해 교사는 장애인 학생이 자해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여 결국 주변의 활동지원사의 신고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그런 과거의 역사와 과정에도 불구하고 용인 장애인학대 학대 피해사건에서 보다 시피 장애인부모의 비동의 교실 녹음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교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백분 이해 한다 하더라도 무척 위험한 주장이다.



비동의 교실 녹음이나 즉시 신고에 대하여 비판이 성립하려면 그런 전문가인 특수교사의 집단에서 사전에 언제든 학대에 대해 교사들 간의 내부 감시와 내부 고발이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이 굳건해야 한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특수교사에게 장애인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으로서의 그 권위와 권한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껏 많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서 이런 내부 감시가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아동학대 신고대상에서 면제를 해줄 만큼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이다.



그런 믿음들이 요즘의 큰 이슈와 맞물려 일부 특수교사들과 특수교육 교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심히 우려 스럽다. 요즘 관내 학교들이 장애인 인권교육을 요청하면서 아예 인권 감수성이란 단어를 삼가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거나 특수교사들이 법적 의무 문서인 장애인 개별화교육계획 문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


이런 퇴행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교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갈등을 줄일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교사들의 신뢰와 권위에 치명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장애에 대하여 그 선입관과 편견을 배제해야할 전문가들이 장애인 학생의 장애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논리에 설득되어 감정이입하는 것은 사건 본질 해결을 어렵게 한다.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논쟁의 여지 없이 학대로 인정할 부적절한 교사들의 감정적 발언들이, 장애인 학생에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시혜적인 장애인 관점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생 자체를 악마화 하거나 장애로 발생한 여러 일들을 수치스럽게 혐오 스럽게 집회에서 발언하거나 언론에게 인터뷰 하는 것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마저 위선에 불과했나 의심할 만큼 과도하기 까지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언론과 여론의 폭주에 대하여 교사 사회에서도 특수교육계도 차분한 이성적인 인권적인 목소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최근 얼마전까지도 장애인 학생이라서 학대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특수교육계에서 인권유린으로 과거 사라진 강압적 신체 구속 보호 장구 사용을 대단히 자연스레 요구하는 모습은 그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전문가의 인권 감수성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도리어 권력적이기까지 하다. 적어도 전문적인 직업인이라면 사회와 국가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같은 학생으로서의 통합교육을 더욱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교수들은 대중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인권적 정당한 교육인지를 알려주고 홍보할 책임이 있다. 용인 학대 사건에서처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근무시간에 태도로 폭발시킨 것을 정당한 훈육으로 포장하고 교육 공무원인 본인의 책임하에 있는 장애인 학생의 개인정보와 교육상담 내용도 마음대로 대중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침묵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전문적인가?


출처 - 브런치스토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런 행위가 특수교육이구나 곡해하는 대중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냥 100년 전 전문성 설리반 선생으로 현장교사들이 박제되어도 괜찮은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더욱 투명하게 인권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 학대 감수성을 높일 터이니 부당한 악성 민원을 멈추어 달라고 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이제 교육현장과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 문제와 학대에 대하여 보다 공개적으로 교실 문을 활짝 열고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부해야 할 때이다. 아니 우리의 위선을 성찰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이다.



@ 본 원고는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원고를 수정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