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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용인 장애인학생 학대 사건, 교육적 인권적 해결 기회 있었다.(김형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8-23 10:00
조회
241

김형수 / 장애인학생지원네크워크 사무국장


왜 교육지원청과 교육부는 침묵하는가?


나는 서울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촉 외부전문위원이다.


장애인 학생의 인권과 학대 사건에 인권교육을 하거나 양육자와 교사를 상담하고 갈등을 중재한다. 때때로 경찰서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자기 진술을 조력하여 사법적 판단이나 처벌은 최소하려 노력한다. 학대방지의 목적이 학대가 반복 악화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관계와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문경타임즈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2011년부터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의무적으로 설치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논의 기구다. 학대나 폭력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 학생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을 '더봄 학생' 으로 장애인 학생 개인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고 장애인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거나 사실이 왜곡, 과장, 축소 ,은폐되어 더 악랄한 보복 학대나 차별 혐오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다반사 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다툼이 길어지면 당장 분리나 교체가 필요한 교사와 계속 접촉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교사가 변경되어 장애인 학생 당사자들의 교육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인권지원단의 이런 중재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기관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발견하거나 인지 의심되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로서, 인권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인권 감수성과 장애 감수성이 다른 곳보다 휠씬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용인의 장애인 학생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사건은 특수교사가 주장하는 정당한 교육이 장애인 학생 당사자에게 정서적 학대인가 아닌가가 주요 쟁점인 사인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양육자가 장애인 학생의 동의없이 교실 상황을 녹음한 행위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과도하게 신고하고 고소까지 했다는 것으로 언론과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장애인 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따져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피해 장애인학생 특성과 과거의 행동만이 선정적으로 아웃팅 되며 실시간으로 중계되듯 가십꺼리로만 소비되고 있음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 이와 같은 사건은 교육청에서는 빈번하다. 그래서 이미 교육지원청은 내부적으로 갖가지 해결 시스템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양육자가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증거수집을 하거나 CCTV를 요청하지 않아도, 교사가 사법적 판단 앞에서 피해사실을 폭로하며 여론 전을 하지 않아도, 피해학생이 차별적 여론에 밀려 전학을 하고도 비난받지 않았을 시스템과 매뉴얼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는 가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언론이나 기자나 현장의 교사가 없는가? 원래 특수교육 목적, 장애인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고유영역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내리기 전에 좀 더 교육적으로 인권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여론에 공개되고 법정까지 갔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회적 갈등과 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것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이다.


왜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권지원단은 가동하지 않았나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통상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 과장을 단장으로 관련 장학사와 경찰 위원은 필수 위촉위원이다. 일종의 상시 자문단이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담당장학사를 내부 위원으로 장애인 학생들의 2차 가해와 당사자 옹호를 위해 인권단체 및 당사자 단체, 부모 단체 , 성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 - 금강일보


인권지원단의 구성과 활동이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지원과 특별지원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장애인 학생을 상시 보호하도록 이를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특히 발생 시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학생 보호 또는 사후 조치에 대한 경과 파악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중요 사안 발생 시 반드시 학교장이나 담임 및 특수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언론들이 특수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 하지만 교장이나 담임이 별도로 장애인 학생과 관련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교육청으로 보고 기록 지원 요청했는지는 취재하지 않았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밝힌 경위서에서도 각종 언론에서도,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피고인 교사가 지목한 격앙된 훈육을 촉발한 장애인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은 절차대로 특별 지원등을 위해 장학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이 사안을 인권지원단과의 간담회등을 논의하였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도리어 학교 구성원 사이 비등했던 특수학급 증설 반대론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 당국의 장애인 인식 자체가 특수교사와 장애인 학생을 더욱 고립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반대론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교육청은 별다른 개입이 없었다.


나는 인권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인 회의는 1년에 두차례 밖에 없지만 그 회의석상에서 알게된 경찰관과 학교장들과 장학사들, 부모들에게 자문요청과 논의 전화를 한 달에 수차례 받는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과 학대적 대처는 늘 보는 일이다.


그렇다고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 교사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어서 교사로서 향후 교사 직무수행이 위험하지 않는 한, 교육과 반성, 성찰을 통해 좀 더 언어 감수성,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이 뛰어난 교사로 거듭나서 계속 학생을 만나는 것이 일관된 신뢰관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학생에게도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에 대한 저항이 왜 갑질 진상짓이 되었나?


왜냐하면 모든 시시비비를 떠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을 다시 교육현장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복귀시키는 것과 교사의 온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장학사가 직접 다른 인권지원단 위원들과 동행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모니터링한다.



출처 - 복지뉴스


그런데 이 사건 어디에도 해를 넘겨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지원청의 흔적은, 인권지원단의 활동은 찾아 볼 수 없다. 장애인 학생의 양육자가 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이런 장애인 학생 보호 기구가 있는지,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양육자는 제대로 안내 받은 적이 없다.


이 사안이 교육지원청의 인권지원단 안에서 비공식적으로도 논의되고 그 어느 위원 한명 양육자의 어려움을 제대로 들어주기 위해 접촉했다면 양육자가 신고하기 전에 고소하기 전에 교장이 함께 녹음 내용을 듣고 교육청에 보고, 인권지원단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아무도 특수교사의 교육 책임을 나누지 않았다.


원래 이 문제는 통합 학급 담임이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아 본인이 주도했어야 하는 문제다. 장애인 학생도 자기반 학생이고 본인이 담임이 아니던가? 특수교사가 무리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교장이, 담임이, 상담 교사가, 외부의 다양한 인권지원단의 위원들이 양육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부담을 분담해야 했다. 그런데 누구도 양육자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았다. 특수교사는 오로지 혼자서 교육지원청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할 일들을 다 처리 했다.


그 교사는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들었을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에선 이런 갈등과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아동학대방지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만약에 그 피고 교사가 사전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들었다면 교육지원청이 이를 제대로 점검, 관리 감독 했다면 해당 교사는 녹음된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학대적인 그 말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장애인 학생을 징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셨을 것이다.



출처 - 교육부


"여기서 나와 함께 열심히 반복 훈련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동으로 네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네 행동에 대해 같은 반 학생들도 진정하고 관용할 시간이 주어지면 너는 그 반으로 돌아 가야해 너는 그 반 학생이니까. 네 반친구도 너를 그리워 하고 있을거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때,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와 담임 교사, 그 학교 동료 교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피고 교사가 혼자서 힘들어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이 인권지원단으로 하여금 동료 상담을 했더라면, 그 학교 교장이라도 교감이라도 부장 교사라도 담임이라도, 말만이라도 내가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더라면, 양육자에게 활동지원사를 무작정 요청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인력을 요청해 보겠다고 말이라도 했더라면, 그리고 그 다른 비장애인 학부모한명이라도 당신과 함께 졸업해 보자 했더라면, 장학사가 장애인 학생이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양육자에게 전화 한통이라도 했더라면, 양육자가 분노에 겨워 고소를 하기전에 차분히 인권적인 해결 방안과 시스템과 절차를 옆에서 설명했더라면 그 피해 학생은 다시 같은 반 친구들 곁으로 돌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교사도 다시금 장애인 학생에게 자신의 발언과 감정을 사과하며 교실에서 웃으며 개학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언론들이 사전에 이런 시스템과 매뉴얼을 먼저 취재 했다면 우리는 좀더 통합 교육 학교로 한 발 더 나가가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