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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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김형수 / 장애인학생지원네크워크 사무국장 출처 - 서울시 어릴 때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가까이에 사는 작은 이모에게 우리 형제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이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동을 집에 혼자 내버려 두는 것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모두 폭넓게 아동학대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해 왔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학대로 죽어간 아동들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아동 당사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있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여러 고려해야 될 상황에도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의심 정황만 있어도 즉시 신고하라고 관련 법에서 정한 취지는 무엇보다도 아동 당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기 위한 원칙 중의 원칙이었다. 아동학대의 즉시 신고제도의 취지는 형사법적으로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동 학대는 부모나 가족, 또는 교사처럼 학대이후에도 쉽게 단절할 수 없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범죄이다. 그래서 가해자의 그런 행위가 학대임을 일깨워주어 학대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여서 학대적 행위가 더 은폐되거나 심각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최근 불거진 우리 동네 은평구 특수학교의 장애인 학대 사건 역시 4년 전부터 발생한 가해 교사의 학대적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감시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아서 교사의 폭행이 더 크게 곪아진 사건이었다. 피해 학생은 얼굴이 다 터지도록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못했다. 가해 교사는 장애인 학생이 자해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여 결국 주변의 활동지원사의 신고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그런 과거의 역사와 과정에도 불구하고 용인 장애인학대 학대 피해사건에서 보다 시피 장애인부모의 비동의 교실 녹음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교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백분 이해 한다 하더라도 무척 위험한 주장이다. 비동의 교실 녹음이나 즉시 신고에 대하여 비판이 성립하려면 그런 전문가인 특수교사의 집단에서 사전에 언제든 학대에 대해 교사들 간의 내부 감시와 내부 고발이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이 굳건해야 한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특수교사에게 장애인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으로서의 그 권위와 권한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껏 많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서 이런 내부 감시가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아동학대 신고대상에서 면제를 해줄 만큼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이다. 그런 믿음들이 요즘의 큰 이슈와 맞물려 일부 특수교사들과 특수교육 교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심히 우려 스럽다. 요즘 관내 학교들이 장애인 인권교육을 요청하면서 아예 인권 감수성이란 단어를 삼가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거나 특수교사들이 법적 의무 문서인 장애인 개별화교육계획 문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 이런 퇴행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교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갈등을 줄일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교사들의 신뢰와 권위에 치명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장애에 대하여 그 선입관과 편견을 배제해야할 전문가들이 장애인 학생의 장애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논리에 설득되어 감정이입하는 것은 사건 본질 해결을 어렵게 한다.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논쟁의 여지 없이 학대로 인정할 부적절한 교사들의 감정적 발언들이, 장애인 학생에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시혜적인 장애인 관점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생 자체를 악마화 하거나 장애로 발생한 여러 일들을 수치스럽게 혐오 스럽게 집회에서 발언하거나 언론에게 인터뷰 하는 것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마저 위선에 불과했나 의심할 만큼 과도하기 까지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언론과 여론의 폭주에 대하여 교사 사회에서도 특수교육계도 차분한 이성적인 인권적인 목소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최근 얼마전까지도 장애인 학생이라서 학대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특수교육계에서 인권유린으로 과거 사라진 강압적 신체 구속 보호 장구 사용을 대단히 자연스레 요구하는 모습은 그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전문가의 인권 감수성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도리어 권력적이기까지 하다. 적어도 전문적인 직업인이라면 사회와 국가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같은 학생으로서의 통합교육을 더욱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교수들은 대중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인권적 정당한 교육인지를 알려주고 홍보할 책임이 있다. 용인 학대 사건에서처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근무시간에 태도로 폭발시킨 것을 정당한 훈육으로 포장하고 교육 공무원인 본인의 책임하에 있는 장애인 학생의 개인정보와 교육상담 내용도 마음대로 대중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침묵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전문적인가? 출처 - 브런치스토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런 행위가 특수교육이구나 곡해하는 대중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냥 100년 전 전문성 설리반 선생으로 현장교사들이 박제되어도 괜찮은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더욱 투명하게 인권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 학대 감수성을 높일 터이니 부당한 악성 민원을 멈추어 달라고 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이제 교육현장과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 문제와 학대에 대하여 보다 공개적으로 교실 문을 활짝 열고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부해야 할 때이다. 아니 우리의 위선을 성찰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이다. @ 본 원고는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원고를 수정 보강했습니다.
2023-09-20 | hrights | 조회: 345 | 추천: 2
정한별 / 사회복지사     세상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다수성은 인간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존재의 특성이다. 한나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다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다른 누구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만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아렌트는 절대 같은 사람이 없는 다수성이 인간 세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로 인해 사회는 어떤 고민을 나눠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출처 - 브런치스토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할 숙제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알기가 어려운데, 어찌 남을 이해할 수 있을까. 노력 없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개인을 집단으로 치환하여 바라보고 단순화하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인간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낸다. 요즘의 한국은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장애학생 혐오의 확산 얼마 전, 한 웹툰 작가의 고소가 이슈가 되었다. 작가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이가 학교의 특수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특수교사의 말을 녹음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웹툰 작가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작가에게 향해 있던 비난의 화살은 멈추지 않고, 장애학생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었다.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의 댓글에는 장애학생 전체를 비난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넘쳐났다.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장애학생 때문에 비장애학생,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글들이 넘쳐났다. 출처 - 에이블뉴스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은 당연한 일이며, 정말 장애학생 때문에 비장애학생,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이지만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자 수학여행을 없애 버리려던 일,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해 버리는 일, 교권하락 나아가 교권침해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학생인권을 제한하자는 일. 이 모두 문제의 변죽을 울리는 일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0만9703명으로 2018년 9만780명에서 5년 만에 20% 넘게 늘었다. 출처 - 동아일보 이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어디에 있을까?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6.7%(29,236명)에 불과하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73.3%(80,467명)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56.5%(61,993명)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학급에는 16.8%(18,474명)가 배치되어 있다.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며, 대신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특수학교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73.3%나 해당하니, 다수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일반학급에 배치된 16.8%에 불과하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영역은 지적장애 50.9%, 자폐성장애 17.6%, 발달지체 11.8%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의 70%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개개인의 특색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 있으며(제22조), 특히나 발달장애는 개별적인 접근과 개인의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수적이어서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 개인별로 지원계획(제19조)을 수립하게끔 하고 있을 정도이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개별화된 지원을 강조하는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정원인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에 따르다 보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은 불가능하다. 정원 문제 외에도 특수교육법에서 보장하는 지원인력(제28조) 역시 턱 없이 부족하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별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인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경기도는 별도의 유급인력 보다 사회복무요원을 지원인력으로 더 많이 활용한다. 이마저도 충분히 배치되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지원인력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받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부모가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 소송은 지난 5월 1심서 패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곤 한다. 비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일을 반대하고, 공공연히 차별적인 상황, 차별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장애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에 불과하다. 투사가 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학교와 싸우든가, 조용히 지내거나 다른 학교나 다른 교육 상황을 찾아서 숨어드는 일. 장애학생들은 일상화된 혐오에 상처받다가 무뎌지거나, 견디지 못하고 더욱 곪아들어가는 일,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불편이 강화되는 일. 이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사들은 학대의 행위자가 되거나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의 피해자가 되는 일. 그 어디에도 책임 있는 교육 당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출처 - 오마이뉴스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수단이자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지내면서 비장애학생의 행동을 보는 일 자체도 학습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이유로 장애학생만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일이 결코 장애학생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비장애학생들도 장애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 세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기 위해선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보다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1) 한나아렌트, 「인간의 조건」  
2023-09-12 | hrights | 조회: 364 | 추천: 4
이동화 /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지난 8월 25일, 아디를 포함한 몇몇의 시민사회 단체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로힝야 학살 6주기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8년부터 매년 기자회견을 가졌으니 올해로 여섯 번째이다. 8월의 뜨거운 태양아래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학살을 성토했으나 현장에는 기자 1분과 주최단체 관계자 7~8명만이 참석했다. 예상은 했지만 무관심에 가까운 언론 반응과 냉정한 현실은 늘 적응하기 어렵다. 사진 1. 로힝야 6주기 기자회견 사진, 2023.08.25. / 출처 - 저자 아디는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학살 전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살 피해생존자를 만나서 당시의 현실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기록의 결과는 너무도 끔직하다. 7년 전 미얀마 군인은 2살짜리 로힝야 갓난아이를 땅에 내리쳤고 산채로 불에 던졌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강간과 집단살해는 분쟁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군부가 성폭력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드러냈다. 국제사회는 공분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미얀마 정부에 요구했으나 미얀마 정부는 군부를 옹호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1년, 군부는 자신들을 옹호했던 미얀마 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차지했다.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욱 어려워졌다.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7년 전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힝야 피해생존자들의 요즘의 삶은 어떠할까? 대나무와 방수천으로 만들어진 임시 쉼터, 매년 발생하는 몬순 시기 재난적 폭우와 잦은 화재, 식량부족으로 인한 발육 부진과 영양실조, 각종 빌병과 유행병, 마약 밀매 조직들의 납치와 인신매매, 무장단체들 간의 무력충돌과 살해 위협, 이로 인한 방글라데시 군경의 이동 통제와 폭력 등은 로힝야 난민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특히 외부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난민들에게 국제사회의 재정지원 축소는 치명적이다.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재정부족으로 로힝야 난민에게 지급하는 식량배급을 월 12달러에서 8달러로 축소했다. 이제 캠프 내 생계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백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한 달 동안 8달러(하루 360원 정도)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로힝야 학살 사건이 발생하고 수년이 흘렀지만 부당한 현실은 변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은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까 라는 의문이 들 만큼 멈춰 서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새로운 이슈는 계속 터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관심과 비정한 현실이 가끔 원망스럽다. 그래도 시선을 현장으로 돌리면 생각은 달라진다. 몇 명 되지 않는 활동가와 단 한명의 기자가 참여한 기자회견도 캠프에서 통제된 일상을 사는 로힝야 난민들에게는 소중하고 든든한 연대였다. 매년 학살 기자회견 사진과 동영상을 아디 페북에 올리면 로힝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내 개인계정에 찾아와 ‘친구신청’을 한다. 매년 올해의 기자회견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6년째 하고 있다. 아마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세상은 그리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캠프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우리의 인기 없는 기자회견을 성원한다면 몇 년이고 계속 할 생각이다. 아디도 나름 ‘중꺽마’이다.
2023-09-05 | hrights | 조회: 331 | 추천: 5
신종환 / 공무원   좋은 일은 드물고, 슬프거나 화나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빗발치거나 하나의 일에서 그 모든 감정을 느끼게 된다. 좋은 일에 대한 예감은 어긋나고 나쁜 일에 대한 불안함은 맞아떨어지거나 그 이상. 일본은 혹시나는 역시나처럼 하루 200톤 가량의 오염수가 온 태평양에 고루 돌도록 방류를 시작했고 육사에서는 독립투쟁의 최전선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행적을 공산주의 운운하며 흉상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글 분량을 채울 것이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한다느니, 광복절에 경도된 이념에 대한 서슴지 않는 비난을 보면 화보다는 황당함이 앞선다. 아마도 이는 우리가 지지해온 개념에 대한 적대를 넘어 그 개념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 양 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것이리라. 하지만 대통령을 위시한 몇몇 인물과 집단이 이 황당함의 모든 배경이라고는 하기는 어렵고, 원인과 현상들이 만들어낸 냄새를 그들이 맡은 결과로 보이고, 이는 고향이란 개념을 상실한 실향민의 마음 같다. 출처 - 위키백과 전 글에서 말한 것처럼 폰 샤미소의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주인공은 그림자를 팔고 나서 자책하고 어딜가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이들은 그림자를 인간의 ‘존엄’으로 은유하고 그의 상황을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성의 영역이 축소되고 말소의 위기에 있다고 받아들인다. 어디서도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절망하고, 마지막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자신의 영혼은 팔지 않는다. 주인공과 그 세계의 인물들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강한 경멸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인간성을 그만큼 버려서는 안된다는 무게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해석에서 사람들은 환대를 통해 사회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환대받고 타인을 환대하는 것이 서로를 인간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인간이고 그만큼 타인도 인간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며, 조건 없는 환대 속에서 서로는 조건 없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져야하는 존재임을 배운다고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런 배움이 있기 위해 그 과정은 암묵적으로 침범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pxfuel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환대의 문화가 보편적인가 묻는다면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좀비 아포칼립스 소설 ‘세계대전z’에서 미군은 랜드워리어라는 병사간 동시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좀비에 의해 사망하는 군인들의 공포가 빠르게 전염되어 많은 병력이 짧은 시간 동안 패닉에 빠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국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이들은 각지에 많고 그 영향을 이어받는 사람도 많지만 다수는 빠르고 쉽게 퍼지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서로 재생산한다. 선행을 추겨세울 때도 경멸과 홀대의 다른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잦다. ‘00같은 가짜 말고 이런 사람이 진짜 00이다’식의 배제 없이는 가치를 추겨세울 수 없는 생각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시점의 세대는 그런 보호와 교류의 과정을 겪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과 그 이전의 세대도 그런 상호 부조의 시절을 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인간성은 고유한 것으로 타인의 고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임을 서로가 받아들임으로써 존속하는 개념이고 개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몇 가지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고 반복적인 감정과 가치의 교류가 어떤 보호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반복되고 축적되며 고향의 개념이 없이 실향의 화만 남아 지금처럼 ~로부터의 배척만이 긍정의 형태가 되는 실향의 심정만이 유통되는 것 같다. 지금 한국 사회의 지지, 반발, 분노에서 보호와 가치를 엿보기는 어렵다. 실제 그런 가치를 보존하고 되살리려는 사람들조차 사회에 포섭된 상태에서 글을 유통해야 하기에 누군가의 가치를 배제하는 데에 글의 일부를 할애한다. 그렇지 않은 글도 있지만 그런 글은 다소 세계와 이격된 환상의 목가적 느낌을 준다. 출처 - 저자 실향의 마음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알아야 희석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고향이란 마음의 영토를 잊었을 때 이는 항문이 봉합된 쥐처럼 적대를 통해 그 결핍이 잠시 잊어질 따름이다. 고향의 의미가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지 않고 모두가 고향을 생각할 날이 요원한 날에 루쉰을 생각한다. 그는 강철로 된 방을 두드린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고 그의 삶은 자신의 죽음이 소박하고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한다는 바람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의 의지로 비춰본 가상의 미래는 지금도 빛이 되어 길을 찾는 사람들의 등대가 되고 있다. 모든 존엄을 둘러싸는 알껍질 같은 개념을 설파하는 사람들의 뜻도 이처럼 고향을 향한 빛을 낸다. 실향의 화와 슬픔이 두터워 지는 나날, 언젠가 그 껍질이 벗겨질 날에 망향의 바람들이 빛이 되도록 오늘을 성실히 다듬어야겠다. 이미지로 아버지의 망향탑을 붙인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터전과 나는 오래 살았지만 아버지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들의 고향을 떠올릴 수 있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글귀도 이처럼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2023-08-29 | hrights | 조회: 316 | 추천: 5
김형수 / 장애인학생지원네크워크 사무국장 왜 교육지원청과 교육부는 침묵하는가? 나는 서울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촉 외부전문위원이다. 장애인 학생의 인권과 학대 사건에 인권교육을 하거나 양육자와 교사를 상담하고 갈등을 중재한다. 때때로 경찰서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자기 진술을 조력하여 사법적 판단이나 처벌은 최소하려 노력한다. 학대방지의 목적이 학대가 반복 악화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관계와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문경타임즈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2011년부터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의무적으로 설치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논의 기구다. 학대나 폭력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 학생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을 '더봄 학생' 으로 장애인 학생 개인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고 장애인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거나 사실이 왜곡, 과장, 축소 ,은폐되어 더 악랄한 보복 학대나 차별 혐오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다반사 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다툼이 길어지면 당장 분리나 교체가 필요한 교사와 계속 접촉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교사가 변경되어 장애인 학생 당사자들의 교육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인권지원단의 이런 중재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기관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발견하거나 인지 의심되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로서, 인권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인권 감수성과 장애 감수성이 다른 곳보다 휠씬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용인의 장애인 학생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사건은 특수교사가 주장하는 정당한 교육이 장애인 학생 당사자에게 정서적 학대인가 아닌가가 주요 쟁점인 사인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양육자가 장애인 학생의 동의없이 교실 상황을 녹음한 행위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과도하게 신고하고 고소까지 했다는 것으로 언론과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장애인 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따져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피해 장애인학생 특성과 과거의 행동만이 선정적으로 아웃팅 되며 실시간으로 중계되듯 가십꺼리로만 소비되고 있음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 이와 같은 사건은 교육청에서는 빈번하다. 그래서 이미 교육지원청은 내부적으로 갖가지 해결 시스템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양육자가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증거수집을 하거나 CCTV를 요청하지 않아도, 교사가 사법적 판단 앞에서 피해사실을 폭로하며 여론 전을 하지 않아도, 피해학생이 차별적 여론에 밀려 전학을 하고도 비난받지 않았을 시스템과 매뉴얼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는 가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언론이나 기자나 현장의 교사가 없는가? 원래 특수교육 목적, 장애인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고유영역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내리기 전에 좀 더 교육적으로 인권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여론에 공개되고 법정까지 갔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회적 갈등과 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것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이다. 왜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권지원단은 가동하지 않았나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통상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 과장을 단장으로 관련 장학사와 경찰 위원은 필수 위촉위원이다. 일종의 상시 자문단이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담당장학사를 내부 위원으로 장애인 학생들의 2차 가해와 당사자 옹호를 위해 인권단체 및 당사자 단체, 부모 단체 , 성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 - 금강일보 인권지원단의 구성과 활동이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지원과 특별지원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장애인 학생을 상시 보호하도록 이를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특히 발생 시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학생 보호 또는 사후 조치에 대한 경과 파악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중요 사안 발생 시 반드시 학교장이나 담임 및 특수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언론들이 특수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 하지만 교장이나 담임이 별도로 장애인 학생과 관련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교육청으로 보고 기록 지원 요청했는지는 취재하지 않았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밝힌 경위서에서도 각종 언론에서도,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피고인 교사가 지목한 격앙된 훈육을 촉발한 장애인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은 절차대로 특별 지원등을 위해 장학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이 사안을 인권지원단과의 간담회등을 논의하였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도리어 학교 구성원 사이 비등했던 특수학급 증설 반대론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 당국의 장애인 인식 자체가 특수교사와 장애인 학생을 더욱 고립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반대론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교육청은 별다른 개입이 없었다. 나는 인권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인 회의는 1년에 두차례 밖에 없지만 그 회의석상에서 알게된 경찰관과 학교장들과 장학사들, 부모들에게 자문요청과 논의 전화를 한 달에 수차례 받는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과 학대적 대처는 늘 보는 일이다. 그렇다고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 교사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어서 교사로서 향후 교사 직무수행이 위험하지 않는 한, 교육과 반성, 성찰을 통해 좀 더 언어 감수성,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이 뛰어난 교사로 거듭나서 계속 학생을 만나는 것이 일관된 신뢰관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학생에게도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에 대한 저항이 왜 갑질 진상짓이 되었나? 왜냐하면 모든 시시비비를 떠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을 다시 교육현장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복귀시키는 것과 교사의 온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장학사가 직접 다른 인권지원단 위원들과 동행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모니터링한다. 출처 - 복지뉴스 그런데 이 사건 어디에도 해를 넘겨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지원청의 흔적은, 인권지원단의 활동은 찾아 볼 수 없다. 장애인 학생의 양육자가 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이런 장애인 학생 보호 기구가 있는지,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양육자는 제대로 안내 받은 적이 없다. 이 사안이 교육지원청의 인권지원단 안에서 비공식적으로도 논의되고 그 어느 위원 한명 양육자의 어려움을 제대로 들어주기 위해 접촉했다면 양육자가 신고하기 전에 고소하기 전에 교장이 함께 녹음 내용을 듣고 교육청에 보고, 인권지원단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아무도 특수교사의 교육 책임을 나누지 않았다. 원래 이 문제는 통합 학급 담임이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아 본인이 주도했어야 하는 문제다. 장애인 학생도 자기반 학생이고 본인이 담임이 아니던가? 특수교사가 무리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교장이, 담임이, 상담 교사가, 외부의 다양한 인권지원단의 위원들이 양육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부담을 분담해야 했다. 그런데 누구도 양육자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았다. 특수교사는 오로지 혼자서 교육지원청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할 일들을 다 처리 했다. 그 교사는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들었을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에선 이런 갈등과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아동학대방지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만약에 그 피고 교사가 사전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들었다면 교육지원청이 이를 제대로 점검, 관리 감독 했다면 해당 교사는 녹음된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학대적인 그 말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장애인 학생을 징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셨을 것이다. 출처 - 교육부 "여기서 나와 함께 열심히 반복 훈련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동으로 네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네 행동에 대해 같은 반 학생들도 진정하고 관용할 시간이 주어지면 너는 그 반으로 돌아 가야해 너는 그 반 학생이니까. 네 반친구도 너를 그리워 하고 있을거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때,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와 담임 교사, 그 학교 동료 교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피고 교사가 혼자서 힘들어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이 인권지원단으로 하여금 동료 상담을 했더라면, 그 학교 교장이라도 교감이라도 부장 교사라도 담임이라도, 말만이라도 내가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더라면, 양육자에게 활동지원사를 무작정 요청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인력을 요청해 보겠다고 말이라도 했더라면, 그리고 그 다른 비장애인 학부모한명이라도 당신과 함께 졸업해 보자 했더라면, 장학사가 장애인 학생이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양육자에게 전화 한통이라도 했더라면, 양육자가 분노에 겨워 고소를 하기전에 차분히 인권적인 해결 방안과 시스템과 절차를 옆에서 설명했더라면 그 피해 학생은 다시 같은 반 친구들 곁으로 돌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교사도 다시금 장애인 학생에게 자신의 발언과 감정을 사과하며 교실에서 웃으며 개학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언론들이 사전에 이런 시스템과 매뉴얼을 먼저 취재 했다면 우리는 좀더 통합 교육 학교로 한 발 더 나가가지 않았을까?
2023-08-23 | hrights | 조회: 448 | 추천: 6
정한별 사회복지사   출처 - 디지털타임즈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교사가 자살했다. 그것도 학교에서. 아직 자살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생전의 업무와 학생 문제 등으로 학부모에게도 강한 항의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자살을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그동안 교권이 하락했다는 이야기, 아동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왔다.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아동을 제대로 훈육하고 징계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 교사와 돌봄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아동의 인권이라는 무기로 아동에겐 자유가 아닌 방종만이 만연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라는 의견까지. 특히 교원 단체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어떤 법이길래,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가.   출처 - 디지털타임즈 아동학대처벌법의 도입배경 2012년 12월 20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이제 겨우 10세인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계모를 구속했다. 아이의 사인은 나트륨(소금)중독과 폭행에 의한 쇼크 였다. 가해자는 아이들이 소금을 좋아해서 스스로 소금밥을 먹었다고 변명을 했다. 2013년 8월 14일 칠곡,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8세 여자아이가 숨졌다. 계모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친부의 방조 끝에 아이는 숨졌고, 계모는 숨진 아이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케 하기도 하였다. 2013년 10월 24일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아이는 소풍 다음날 울산에서 인천으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아이는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꼭 소풍에 참여하고 싶었다. 소풍 당일 친부의 동거녀는 아이를 소풍에 보내주지 않았고, 소풍을 보내달라는 아이를 사정없이 폭행하였다. 아이는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다쳐 숨졌다. 당시, 한국사회는 충격적인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국민들의 관심은 덩달아 높아졌고, 아동학대를 가정폭력의 일부로 취급하던 태도에서 아동학대만을 별도로 취급하여 보다 심도 깊게 다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연합뉴스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 연약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의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학대예방과 아동의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총칙(아동학대의 정의 등),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상습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친권상실청구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대한 특례(신고의무,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아동보호사건(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피해아동보호명령(가정법원의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등), 벌칙의 총 여섯 개의 장, 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발견하며 학대행위자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률이다. 살펴본 것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특정 행위자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며, 특정 행위자에게만 불리하도록 제정된 법도 아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의 피해 속에서 아동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한 법이다. 물론 모든 법이 제정취지와 목적대로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이 아동학대처벌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지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 지역 교사 만 71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 1순위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꼽았다고 오늘(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신고가 많다며, 정서적 학대 조항 폐지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서울교사노조는 설명했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정서적학대 개념의 모호성 “보육교사는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4세 아동을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40여분간 앉혀놓았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그 과정에서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학대가 인정된다.” 위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형법 외에 대한민국의 법률 중 특정 대상에 대한 학대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동, 노인, 장애인이 유일하다. 이 세 대상 모두 정서적학대를 학대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 규정을 통한 보호법익이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출처 - 대전경제뉴스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는 대립항인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교사들의 교권이 2023년 슬픈 7월보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그 해결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와 가정 내의 아동학대는 분명 다른 지점이 있다. 이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교사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부를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아닌 학교행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교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모든 부모들도 죄가 없고, 모든 아이들 역시 죄가 없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2023-08-02 | hrights | 조회: 653 | 추천: 11
누군가는 군사작전, 누군가는 전쟁범죄   이동화 /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최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북부의 제닌 난민촌을 초토화시켰다. 다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스라엘은 지난 7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항공기와 무장헬기, 드론, 1,000명의 지상군과 장갑차, 탱크, 불도저를 동원하여 인구 약 14,000명의 제닌 난민촌을 폭격하고 침탈한 결과, 팔레스타인 측 13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20명 이상 그리고 난민촌 내 피란민은 4천 명이 발생했다. 아디의 팔레스타인 여성지원센터와 트라우마힐링센터가 제닌 난민촌으로부터 차로 1시간 거리에 있기에 아디 역시 현지 상황에 대해 계속 점검하고 논의했다. 그런데 국내 뉴스를 보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스라엘, 서안서 20여년만에 최대작전...사상자 수십 명, 파이낸셜 뉴스, 2023.7.3.” “이스라엘군, 서안서 20여년만에 최대 규모 작전...8명 사망, 아시아경제, 2023.7.3.” “테러세력 소탕할 것 이스라엘, 20년만 최대 작전 서안에서 전개, 한국일보, 2023.7.3.” “이스라엘, 서안에서 드론 동원 대규모 작전...최소 8명 사망, KBS, 2023.7.3.“ “이스라엘군, 서안서 20여년만에 항공기까지 출동 최대 작전...최소 8명 사망, 중앙일보, 2023.7.3.” 7월 3일 자 네이버 기사 검색을 통해 검색된 기사들의 제목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해서 국내의 기사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이스라엘의 제닌 ‘군사작전’은 그 규모와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온통 ‘작전’이고 ‘이스라엘’로 시작한다. 국내 언론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특파원을 보냈을 리는 만무하고 제목이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봐서 기사 소스 역시 이스라엘 국방부나 언론의 발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무지 제닌 난민촌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사진.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인해 파괴된 제닌 난민촌 도로의 모습(출처: 한국NGO신문) 몇 년 전 방문했던 제닌 난민촌의 기억을 떠올려 봤다. 팔레스타인 내 난민촌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제닌 난민촌은 아주 작다(UNRWA 자료, 0.43㎦).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많다(UNRWA 자료 23,628명) 제한된 공간에서 건물들은 위로만 올라가고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지기 어려울 만큼 인구밀도가 높다. 그러한 곳을 항공기가 폭격하고 무장헬기와 드론이 공격한 것이다. 중무장한 지상군은 난민촌을 포위한 상태에서 대포와 총을 쏜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측이 주장한 대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난민촌의 특성상 민간인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또한 현지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중 공격으로 많은 건물이 피해를 봤고 이스라엘군이 퇴각할 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탱크와 불도저로 인하여 도로가 모두 파헤쳐졌다고 한다. 난민촌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 사진.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인해 파괴된 제닌 난민촌 도로의 모습(출처: 알 자지라 뉴스) 언론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군사 작전’에는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군사 작전이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학살이고 전쟁범죄이다. ‘군사 작전’이라고 칭하면서 명백한 가해자인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이유와 서사가 부여하는 것이다. 현지의 소식을 기사로 접한 일반인에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학살하는데 뭔가 복잡하여 잘은 모르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게 한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제닌 난민촌 공격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고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인데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 민간 대상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전쟁범죄이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제닌 공격에 대해 ‘테러와 동급’이라고 비판했고, 3명의 유엔인권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 작전을 가리켜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법과 기준을 악질적으로 유린한 것이며 전쟁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 언론의 보도한 이스라엘의 제닌 난민촌 공습과 지상군 공격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전쟁범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비정한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힘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해자의 서사는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언론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 무지(無知)할 순 있다. 그래도 기자님들에게 부탁건대, 자신들의 기사가 많은 이들의 판단기준이 되고 사회여론 형성에 근거가 될 터이니, 다음 기사 작성 시에는 이스라엘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지 말고 적어도 비슷한 만큼의 피해자의 절규와 주장도 다뤄줬으면 한다. 그 정도의 기계적 중립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면 제발 기사를 작성하지 말아 주시라.
2023-07-25 | hrights | 조회: 588 | 추천: 12
신종환 / 공무원   91년 김지하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글이 요새 생각난다. 그의 글이 가진 문제점들은 종이 한두 장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글로 연상되는 당시 반대 입장에서 연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죽음들 속에서 죽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불을 질렀는지 그 주변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다. 출처 - 뉴스민   여러 가지 자살 방식이 있지만 삶을 체념한 사람이 분신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래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고, 많은 이가 보게 되며, 살게 되어도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무언가를 자신의 삶 이상으로 여기고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사람 목숨의 무게를 모두가 알고 느끼기에 자신의 뜻이 전해지리라 믿었을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바랐던 사회적 삶에 우리는 가까워진 것 같지 않다. 멀어졌다기보다는 예전보다 그 가치가 점차 농도가 옅어지고 쉽게 지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삶과 죽음의 무게가 예전 같이 다뤄졌다면 최근 벌어진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태도도 보다 분노가 서리고 진지한 단어들로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노 대신 빠르게 유통되는 것은 앞다투어 창의성을 다투는 gs건설에 붙여진 별명들이다. 하자이, 순살자이, 살아남자이, 백숙자이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운 조롱 섞인 별명들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빠른 마음의 길을 가려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한 많은 진득하고 긴 시도들이 무산되고 지양되고 잊혔다고 보이기도 한다. 물론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삼성의 사과 등 너무나 가치 있는 승리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공고하고 삼성의 노조 등 사람 다우려는 사람들은 즈려밟힌다.   사는 것을 살고 싶은 대로 살 뿐 아니라 살아지는 흐름대로 가기도 하기에 말소된 소용감은 말라붙고 무시되는 감정들이 자조적 비웃음과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조롱으로 흐른다. 그런 경향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최근 잇따른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죽음 중에서도 열거하기 힘든 다수의 죽음들을 비교하는 일은 그 자체가 죽음의 무게를 상대화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무릅쓰고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의 태도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차치하고도 상이한 인상을 준다.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책임을 다했으며 자신들 또한 고통받고 있다는 일련의 반응들은 그렇게 뻔뻔해도 되며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뻔뻔하게 버티다 보면 죽음은 휘발되며 가벼워지고 희미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책임을 진 사람은 없고 현장에서 분투한 소방서장만 책임의 대상으로 올라왔었다. 책임감을 갖고 분투하면 돌아오는 건 책임질 일 뿐.   출처 - 서울신문   7월 들어 이어진 폭우로 인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인 실종되고 사망했다. 조선일보에 웬일로 일선 공무원들의 항변 관련 기사가 떠서 읽어보니 요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불가피한 재난을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 비난한다며 일각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대문짝만하게 확대한 기사였다. 그 당당함에 헛웃음이 났다. 최인훈 작가는 본인의 책 ‘바다의 편지’에서 ‘민족이라는 단어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와 같이 이 사회가 생명의 가치라는 의미를 품기에는 유통기한이 만료되었고 그 여파로 이제 조롱섞인 응보심이 큰 줄기처럼 흐르는 것 같다. 출처 - pinterest 물은 범람하고 사람들은 눈물과 비명은 높고, 비웃음과 조롱은 짙다. 이 물결이 가야할 사람들에게 가 닿으면 사회는 더 바르고 단단한 그릇을 가질까. 가질 때까지 비웃음과 조롱의 농도는 짙어질 것 같다.
2023-07-18 | hrights | 조회: 481 | 추천: 2
윤요왕 / 전)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난달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성지순례나 걷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아니었다. Gap Year로 지내고 있는 올해 우연히 친구로부터의 좋은 제안에 20여일간 순례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가보니 생각지못했던 많은 한국인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정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뒤돌아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에서 오롯이 걷고 먹고 자는 거에만 집중하며 일상에서의 자유와 일탈을 통해 무언가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음이나 삶의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나의 눈에는 보통의 순례자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바로 ‘길’이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스페인 성지까지 이르는 순례길 전후로 포르투갈의 리스본, 파티마, 포르투 그리고 스페인의 크고 작은 마을과 바르셀로나까지 시골길과 도시의 골목길 그리고 차가 다니는 큰 도로길 등을 걷게 되었다. 평소 비교적 걷지 않았던 내 일상에서 하루종일 두 발로 걸어다녀야 했던 고된 여행길이었다. 어느 도시, 마을을 가나 이 길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 길(도로)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서부터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길의 주인은 너무도 당연하게 ‘사람(보행자)’이었다.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유럽 두 나라의 인상깊었던 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출처 - 브런치 첫 번째로 예전의 건물과 그 사이사이의 골목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항해시대를 열었고 제국주의로 전세계를 지배하며 융성했던 적이 있던 대국으로서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다. 중세시대 그 어느나라보다 번성했을 것이고 당시 건축물과 성당, 주택 등 도시계획에서도 엿볼수 있었다. 그런데 그 골목길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음에 더 놀라웠다. 건물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고 차도를 넓혀 전혀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도시 어디를 살펴봐도 똑같았다. 그 골목길에 차도 다니지만 여전히 골목길의 주인은 걸어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런 골목길들이 보존되고 있기에 골목길 곳곳에 상가와 주택가가 존재하고 있었고 여느 유럽풍경하면 떠오르는 인도에 테이블과 식사,차를 마시는 여유로운 공간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출처 - 저자 출처 - 저자 두 번째로 도로의 구조가 우리와 달랐다. 차도보다 인도, 자전거도로가 더 넓은 곳이 많았다는 점이다. 보통 큰 도시라 할 지라도 편도 1,2차로인데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차도만큼이나 넓고 양옆으로 확보되어 있으니 차를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길인 것이 확연했다. 몇 차선인지 세기도 힘든 서울 등 대도시의 우리나라와는 비교불가였다. 순간 도시의 풍경속에 이런 도시설계가 현재 살아가는 그들의 안전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가능케하고 그 풍광이 전세계 사람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시내 곳곳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종종 마주할 수 있었던 점이다. 보호자가 동행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홀로 나와 다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유심히 보니 길의 문제였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일반 보행자 위주를 넘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한 인도와 신호등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가 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횡단보도든 무단횡단이든 무조건 차가 멈춘다. 처음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사람들이 건너기에 ‘준법정신이 부족한가?’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문화같은 것이었음을 느끼면서 ‘도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것이 그들의 문화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하니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게 아니었을까. 경제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다는 포르투갈, 스페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소위 일부 개발론자들의 경제적 논리로 갈아엎지 않는 행정과 의회의 결단이 부러웠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시민력도 작동했으리라 짐작한다. 그리고 여전히 길(도로)의 주인은 사람(보행자)임을 잃지않고 있는 도로(길) 시스템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도로도 건물도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유럽의 ‘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2023-07-11 | hrights | 조회: 487 | 추천: 6
김형수 / 장애인학생지원네크워크 사무국장   ‘정지’는 부엌을 이르는 경상도 지역의 방언이다. 은평구 구산역에 새로이 생긴 가게에서 커피나 먹자 한 것이 우리집에서 오븐을 데우는 동네 친구들 모이는 저녁 준비 자리가 되었다. 돼지 통삽겹살 스테이크는 수육용으로 잘못 주문했고 로봇청소기는 투다닥 혼자 성내며 돌아가지만 청소 하루만에 널브러진 살림살이는 일찍감치 포기했다. 소금 후추 올리브를 한꺼번에 뿌리고 팬을 데워 대충 버터와 마늘 거뭇거뭇 태운 다음 수육살을 숯을 만들만큼 바짝 구워댄다. 그 사이 오븐은 200도로 준비 완료로 계속 삐삑거린다. 어느 때부터 아니 목발로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나는 시골 정지에서 외할머니 제사상을 거들고 부산 단칸방에 딸린 부엌에서 엄마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자랐다. 쌀통을 쓰러지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 1년 가스불 켜는데 1년 이런 식이었다. 언제나 정지에 온갖 사람들은 나를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혼자 새벽 김밥을 마는 어머니 말벗을 시작으로 냄비밥 앞에 사람이 없으면 밥내음을 감시하거나 24시간 조청을 졸여내야 하는 아궁이의 불앞을 불침번으로 지키거나 누군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대학 모꼬지에서 밥짓기에 물만 맞추고, 카레 가루만 잘 부셔 내어도 내 주위에는 친구들이 모여서 내가 무언가 완성하길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다. 출처 - 밀알공동체 그래서 나는 늘 외롭거나 무기력하면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 처음엔 응하는 이가 없었지만 점차 아무 이유없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빨리 내놓아라, 맛이 있다, 없다, 편하게 마음껏 구박하며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출처 - freepik 대학 근처 연남동에 살 때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끊긴 후배들이 쳐들어와 냉장고를 싹싹 비워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은평구로 이사 와서는 완벽한 나혼자 산다를 완성하니 은평구에서 새롭게 연 장애인 복지관 관장부터 동네 사람들, 멀리 사는 친구들, 심지어 얼굴 한번 본적 없은 SNS 에서 만난 뜬금없는 외국인까지 신나게 식탁을 차려주고 배터지게 같이 먹었다. 혼자 사는 내 집에 너무 힘든 7kg 수박을 깍둑설기 해주고, 한달 먹고도 남을 맥주 한짝을 들고 와서 헤어질 때는 산같은 온갖 쓰레기를 몽땅 가져가는 밥식구 손님들이었다. 손쉽게 외출하여 서로를 살피기에도 힘들기에, 고독사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 집에서 밥을 차릴 때 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의미있고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한 나만의 고육지책일지 모른다. 출처 - 연합뉴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7.2%로 71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나도 이제 그들 중에 한 명으로서 장애와 더불어 50대에 임박한 혼자 사는 남성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그래도 최근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해도 SNS에서 불쑥 말을 걸어도 괜찮았다. 오히려 안심되고 반가웠다 혼자 사는 시각장애인 분이 홀로 화재 속에 돌아가시는 비극에도 견딜만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분들과 여성들, 장애인들이 방문한 불특정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니, 우리 집 정지의 오븐을 데우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을 한다. 사람들을 나혼자 사는 이 큰 아파트 저녁 식사 시간에 초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까? 출처 - 연합뉴스 같이 불광천을 산책하자는 동네 주민의 제안도 한층 경계하고 괜시리 나랑 친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불안하기만 하다. 새 아파트의 그 두꺼운 출입문도 올가미로 열어 제낄 것 같고 힘센 이가 우리집에 밀고와서 겁박하고 감금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에 시달린다. 이 공포와 불안은 실제 사건이 없어도 공기처럼 전염된다. 약자들을 향한 범죄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감을 약화시켜 개개인을 모두 고립시킨다. 인권이라는 기본 개념을 좀먹는 좀비와도 같다. 출처 - freepik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부엌에 우리 혼자 식사하면 안된다. 모두 용기를 갖고 서로를 신뢰하며 각자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인권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함께 요리를 나누어야 한다. 나는 늘 우리집 오븐 스위치를 함부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인권 스위치를 끄지 않을 것이다.  
2023-07-04 | hrights | 조회: 434 |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