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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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와 대통령 작품 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일본군이 조국의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부려 먹은 만행의 죗값은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성노예 위자료를 총 10억 엔으로 합의했으니, 한국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죠. 일본 학자에 따르면 일본군이 성노예로 짓밟은 숫자는 최소 5만 명 내지 20만 명 정도이고, 약 52%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조국 처녀 성노예 1명당 40만 원 내지 10만 원이 현재 화폐로 환산한 죗값이라는 계산이랍니다. 10만 원에 팔아넘긴 당신들 죗값은 얼마나 될까요. 조국을 팔아넘긴 이완용 같은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무슨 놈의 돈으로 환산하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은 사람의 목숨 값과 죄의 값, 위자료를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판결하니까요. 그리고 빌어먹을 법을 공부한 나도 법대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다고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그 결과가 성노예 1명당 10만 원이 맞습니까. 최소한의 법원 판결 위자료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은 아시나요. 4·16 세월호 참사에서 매몰차게 국민의 생명을 헌신짝만도 못하게 내 던지는 당신들 모습을 목도하였기에 국민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환상 따위도 집어 치운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팔아먹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눈물도 메말라 버린 나이 드신 할머니들 팔아먹지 말고, 나 같은 놈들이라도 팔아서 국고에 보태 쓰는 것이 더 실속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는 성노예 1명당 위자료 10만 원에 팔아넘기면서 국제협약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죗값은 또 얼마일까요. 정부를 대표하신 윤병세 고관대작께서는“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마침표를 찍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의연하게 말씀하셨네요. 윤병세 나리. 혹시‘전쟁범죄와 인도의 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이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은 아시나요. 국제 협약에 성노예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합의하라고 적혀 있던가요. 합의하면 끝난다고,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성노예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동남아시아 각국도 모두 피해자인 사실도 아시지요. 그런 피해 국가들로부터 합의하라는 위임이라도 받으셨나요. 왜 권한 없이 국제문제에서 피해 국가의 권한과 자존심까지 짓밟고 난리입니까. 성노예 1명당 10만 원에 팔아먹더라도 명색이 국가이고 정부이니 법은 당연히 지키고, 피해자 국가들의 자존심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법치주의, 법치주의 하면서 왜 당신들은 법도 지키지 않는 겁니까. 평화의 소녀상 사진 출처 - 주간경향 대통령과 고관대작 나리들. 당신들이 성노예로 인격말살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했으니,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당신들이 합의했다면 그래도 자격은 있겠지만, 고관대작들께서 합의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합의 주체로서 자격도 없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 아시지요. 또 고관대작 나리들이 정부를 대표하면 대표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무언데 일본대사관 앞에 민간단체들이 세운 소녀상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 합니까.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요. 소녀상이 정부 소유입니까. 그러니 이것도 원천무효라는 것 아시지요. 과거에 잘못하였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진정으로 사죄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앞으로 또 다시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 그때도 1명당 10만 원에 팔아넘기고 땡처리 하실 겁니까. 국민을 팔아넘기는 자와는 천 년이 지나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가로, 국민을 팔아넘긴 역사의 죗값은 얼마인지 당신들이 계산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보시지요.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글은 2016년 1월 21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48 | 추천: 0
- “아직은 할 일 있어 못 죽겠다고 전해라.” 서상덕/ 가톨릭신문 기자 「헬조선(hell 朝鮮)」 ‘야…! 누가 만들었을까, 이 말?’ ‘헬조선’이라는 말을 처음 대하는 순간 찬탄과 함께 궁금증이 일었다. 21세기를 10여 년 경과한 현재 한국 사회를 이처럼 교묘하면서도 적확하게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정말 궁금해서 몇 날 며칠을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뒤졌다. 2012년 6월경에 처음 등장한 인터넷 신조어라는 사실까지는 어떻게 알아냈지만 이 기막힌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국민적 유행어가 된 ‘헬조선’ 신드롬에 대해 어떤 이는 '노력하지 않는 이들의 과장된 엄살'이라 평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삶의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의 절절한 구조 요청'이라고도 한다. 내 생각은 후자에 가깝다. 토마스 홉스(T. Hobbes)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갈수록 벗어나기 힘든 현실이 되면서 우리 삶에서 ‘인간미’가 사라지고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더불어 살아가던 그 ‘인간’ 말이다. 인간 간의 유대는 점차 상상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각자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절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로지 권력과 자본만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숨 막혀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현실은 젊은이들의 73%가 ‘탈(脫)조선’, 한국을 떠나고 싶도록 만드는 게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을 대면하면서도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진취적인 젊은이가 되라'는 등의 멘토링이라니…. 그러나 이 말은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모순을 은폐하려는 논리라는 것이 곧 드러난다. 기성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면서 젊은이들을 어루만져주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 언저리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 117위. 이라크나 남수단과 같은 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 때문에 ‘헬조선’을 외치며 ‘탈조선’만을 꿈꾸는 현실. 2014년도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수는 2만 명이었지만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선 것도 이 같은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탈조선’의 일환으로 호주나 캐나다 등지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 못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가까운 현실이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지잡대'라는 말이 이러한 현실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말 그대로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을 줄인 단어다. 이미 관용어가 되다시피 한 이 말에는 대학 서열화가 낳은 비아냥과 패배주의 등 우리 사회의 모순이 짙게 배어 있다. '지잡대'는 요즘 유행하는 ‘수저 계급론’으로 보면 '흙수저'에 해당한다. ‘헬조선’에서도 맨 밑바닥인 셈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헬조선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이들이 겪게 되는 몇 겹의 절망이 '지잡대'를 만들어낸 배경이다. 어떠한 모습의 발전도 결국 사람이 이뤄내는 일인데 지역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가 버리고 지방대 졸업생조차 서울로 갈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 문제는 현재의 격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한국을 탈출하는 것이 꿈을 위한 도전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탈출이기에 더 가슴 아프게 와 닿는다. 누구나 탈출을 꿈꾸는 세상. 하지만 각자가 꿈꾸는 그런 탈출이 가능할까. 역으로 굳이 그런 탈출을 꿈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가능한 것일까.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 먼저인가, 탈출을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인가. 결국 내 고민의 지점은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헬조선’의 현실 속에서 혼자서는 아무리 ‘지◯발광’을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겪어온, 지금도 겪고 있는 생생한 현실 아닌가. TV나 영화 등 매스미디어에서는 ‘흙수저’들의 절망과 분노를 미끼로 ‘정의의 사도’나 예의 ‘신데렐라’를 양산해내고 있지만, 그 또한 해당 매체 앞에 앉아있을 때뿐이다. 절망은 더 깊어진다. 도저히 헤어 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심연이 더 크게 자각될 뿐이다. 결국 죽지 않는 한 ‘도망갈 데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기에, 그냥 죽기는 너무 억울하기에 ‘탈조선’의 대열에 끼어보려고도 하나 그마저도 쉽지 않다. 왜 이럴 때 영화나 드라마 속 단순한 장면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깊은 구렁이나 함정에 빠진 주인공이 제 힘으로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어깨를 받쳐주는 조력자나, 줄이나 사다리를 내려주는 이가 등장한다.(007시리즈의 경우만 빼고.) ‘나’ 이외의 ‘타자’, 그것도 나 혼자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전제될 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물론 그것이 해피엔딩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나’의 문제를 나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또는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게끔 조작된 현실이 오늘의 ‘헬조선’이다. 사람이란 원래 더불어 살아가게 지어진 존재임을 망각하게 만들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부추기는 게 오늘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자본주의다.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탈조선’의 씨앗을 찾아보자. 나를 도와줄 우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된다. 한 사람의 우군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다음은, 그런 우리끼리 연대의 고리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 연대의 고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탈조선’을 위해 딛고 설 사다리는 강고해진다. 이 연대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참여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 같은 ‘나’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가는 길이 참여의 첫걸음이다. 수많은 좌절과 슬픔으로 빚어진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보자는 말이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할까…. 이렇게 말하는 나도 솔직히 용기 내기가 쉽진 않다. ㅋ.. ‘탈조선’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에게 한 마디 던지고 싶다. 아니, 함께 외치고 싶다. “아직은 할 일 있으니 못 죽겠다고 전해라.”, “내가 희망이 될 터이니 걱정일랑 잠시 제쳐두라고 전해라.” 이 글은 2016년 1월 13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840 | 추천: 5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법 철학자 칼 슈미트는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주권자, 다시 말해 권력자는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권력자는 어떤 상태를 예외 상태로 규정하고 그 상태 ‘밖’에서 그 예외 상태를 판단하고 평정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가령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있어서는 안 될 예외적인 사건들이 벌어져도 권력자는 그 사건 ‘밖’으로 물러나 있다. 설령 일말의 도덕적 책임은 느낄 수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예외를 몰아붙여 일상으로 여기게 하기도 한다. 2015년 12월 29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관건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대단히 비약적인 문장에 있다. 수십 년 이상 거의 전 국민적 관심사로 작용해오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마치 특정인이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하고 예외적인 일인 냥 단번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합의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 11.2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님과 아베 총리께서 ‘금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양국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 이런 합의문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언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섭을 그만두고 돌아오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정치적 책임자들이 결단하자 단박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되었다고 말하는 셈이다. “체포되는 순간 정확히 판결이 내려졌다”는 법학자 살바토레 사타의 말과 거의 같은 구조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건의 당사자가 완전히 빠져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는 직접 피해자들이고, 관계자들이며, 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시민이기도 하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여론 수렴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문이 덩그러니 나오고 말았다. ‘합의’(合意)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그 사건이나 사고에,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하다”라면, 당사자가 빠진 합의는 분명히 합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박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언제 위안부 사건의 직접 당사자였던 적이 있던가. 지난 29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한일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신대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왜 피해자들과 상의없이 협상을 했냐”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게다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라면서도 ‘법적 책임’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다.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는 비도덕적인 언사만 포장지처럼 들어있을 뿐이다. 아베 총리가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문구는 들어있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합의문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아베 총리의 부인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렇게 사건의 당사자도 배제되었고, 법적 배상도 빠져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는데, 자랑스럽게 합의문이라고 내놓는 일은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 진심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모순되어도 상관없고,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는 비도덕적 언사만으로 역사적 사건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은 기묘하기까지 하다. 이런 일은 극복될 수 있을까. 당사자의 일이 당사자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모순은 전복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권력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권력자는 법 ‘밖’에서 긴급 상태를 결정하는 이들로 머물 뿐이다. 모순을 극복해야 할 주체는 모순을 모순으로 느끼는 당사자들뿐이다. 암담하기 짝이 없어도 예외가 상시가 된지 오래인 모순적 상황을 아래로부터 꿰뚫어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도리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찬수 위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2월 31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78 | 추천: 0
권보드래/ 인권연대 운영위원 초등학생인 둘째가 묻는다. “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잘한 일이 뭐예요?” 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 되물어 봤으나 다섯 번째가 맞단다. 보자… 그럼 처음부터 차례로 헤아려야 할 텐데. 지금까지 젤 잘한 일은 너희를 낳은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아빠랑 결혼한 거?” 에— 에취. 그건 아직 잘 모르겠구나, 얘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애를 낳지만, 새로울 것 없는 그 과정은 낱낱이 경이롭다. 여러 해 전 아이들과 함께 출석한 강연회에서 연사가 불쑥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저기 뒤에 엄마들,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기꺼이, 몇 번이라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는데 절로 혼잣말이 새어 나왔다. 주변에서도 다 비슷한 표정으로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 한계를 초월한 것이라 비교 불가능하다. 목숨을 넘어선 가치를 어떻게 서로 견주겠는가. 아무리 자식을 여럿 두어도 그 열 손가락은 저마다의 무한일 거다. 그러나 한편 그런 개인적 무한은 얼마나 초라한지. 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애들이 어렸을 적 날 사랑하듯 무조건한, 절대적인, 열렬한 사랑을 바칠 수는 없다. 희미하게나마 계산속도 있고 기대 심리도 있다. 아이들은 강아지 같다. 무조건한 애착으로 양육자에게 매달린다. 그러나 강아지와 달리 인간이 될 존재라, 갓난아이의 애정은 인간의 애정인 양 느껴진다. 부모로부터도 받아본 적 없는 절대적 사랑을 그 작은 존재로부터 받는다고 절감케 된다. 상처가 아물고 마음이 흡족해진다. “고달프고 바빴던 건 맞는데, 그래도 참 좋았단다.” 사진 출처 - 맘앤앙팡 그럼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뭐예요? 두 번째는 단연, 공부하기로 맘먹은 거지. 운이 좋아서 교수 자리를 얻은 덕이 크겠지만, 공부하고 가르치는 삶은 갈수록 감사하다. 매일 조금씩이나마 문제를 생각하고, 나노밀리미터나마 낑낑거리고 기어가 본다. 보수화되고 심지어 퇴보하는 구석이 있겠으나 나날이 과제를 붙잡고 있는 기쁨이 더 크다. 의대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고 방송국 쪽을 기웃댔던 적도 있다. 공부가 무슨 짝에 소용 있으랴 싶은 건 지금도 가끔 부딪히는 난제다. 다만 이젠 사회적 용법을 따지기 전에 공부가 나를 조금씩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수긍하게 됐달까. 미혹과 비겁과 부조리, 그 원인을 더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조금은 바뀔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라…. 아, 생각났다! 20년 전쯤이었을 텐데, 노량진역인지 영등포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 아마 방송국에서 밤샘 작업을 한 후 집에 가던 중이었나 봐. 낮인데도 걷잡을 수 없이 피곤하고 우울했던 기억이 나니까. 인천행 전철이 도착해 문이 열렸는데, 두어 살 먹었으려나, 아장거리는 아이가 전철에서 내리다 객차와 플랫폼 사이로 발을 헛디딘 거야. 아이가 틈으로 쑥 빠져드는데, 내 생애 최고의 순발력이랄까, 모르는 새 손이 나가 아이 겨드랑이를 잡았다. 망설임 없이 당겨 올려 플랫폼에 올려놓았다. 너무들 놀라선지 아무 소리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곤 전철을 타고, 마침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 인천 집을 향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투명하게 차오르는 만족감에 잠겨서. 부끄럽지만 그게 내 생애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가까운 행위였나 보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꼽고 나니 더 생각나는 일이 없다. 다섯 번째는커녕 네 번째도 없다. 일도 어지간히 벌여 봤고 관계도 남부럽잖게 많건만, 지금까지 해온 건 다 뭐라지? 아이 낳고 공부하고, 그렇듯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만족 외에 자랑 삼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전철역에서 우연히 아이 겨드랑이를 잡아 올린 거라니. 그러나 그 밖의 일은 아무래도 헛갈린다. 가치에 대한 확신도, 지속되리란 믿음도 없다. 새해엔 몰라도 종생할 때쯤엔 다섯 번째로 잘한 일까진 채워야 하지 않을까. 고작 다섯인데. 둘째가 던진 질문을 미뤄놓고 생각해 본다.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근데 넌 대체 다섯 번째로 잘한 일이 뭐냐?” 권보드래 위원은 현재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2월 24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782 | 추천: 3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요즘 변호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을 거의 한달 째 내 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생겼다. 국정원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때문이다. 종북몰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선 민중총궐기 배후로 몰아가고 있다. 극우보수세력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노리려, 국가정보원을 내세워 그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절대무기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왔다. 그 전처를 밟아 지금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맞서 함께 싸우는 이들이 많아졌다.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극복한 힘이 생겨서인가 보다. 자기도 다칠세라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현상을 보며 씁쓸해하던 기억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에 맞서 대응하는 힘이 놀랍다. 이제 곧 이 비극의 분단체제를 극복할 커다란 힘도 생겨나리라는 확신이 든다. 지금 국가정보원 청사 피의자신문 조사실에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피의자 및 변호인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곳은 여전히 피 말리는 현장이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세가 불편하여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이유로 “다리 꼬지 마라, 예의를 지켜라”고 시비를 건다. 국정원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신체를 통제할 권한은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피의자는 수사관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편안한 자세로 앉는 것조차 제지한다. 불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의 사정으로 함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난데없이 수사책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성명과 직위는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오후까지 조사하려 점심을 준비했다. 식사하고 오후에도 조사하면 안 되나. 앞으로 국정원밥 많이 먹을 텐데...”,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왔겠냐. 켕기는 게 있으니 온 게 아니냐”, “당당하면 안 오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말을 하여 변호인이 “그렇다면 안 와도 된다는 말이냐”고 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구속하겠지”라고 태연히 대답한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어차피 묵비할건데 변호사 보내고 오후에 조사 계속하면 안 되냐”고 다가서 권유하기도 하며 당사자를 위축시킨다. 수사책임자라는 성명 불상의 수사관이 갑자기 나타나 퇴거의 자유가 있는 피의자와 변호인을 상대로, 피의자가 마치 유죄인 듯 단정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성명 및 직위조차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다. 이것은 피의자와 변호인을 상대로 대놓고 인권을 유린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자신의 성명과 직위를 알수 없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로 필히 금지되어야 한다. 변호인을 대동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스스로도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보낸 다음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계속 피의자신문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결국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후 조사’, ‘국정원밥 많이 먹을 텐데’라는 말을 듣는 피의자로서는, 자주 소환되어 조사 도중 식사를 해야 할 정도의 장시간에 걸쳐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만 들어도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국정원 수사관이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하고 마치 스스로도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응한 것인 양 모욕하는 발언을 하며 국가정보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를 구속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은 피의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변호인이 국가정보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는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변호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기망하여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을 강행하였다. 변호인의 필연적인 사정상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없거나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 참여 중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 및 변호인 참여 하에서만 피의자신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일로 피의자신문 기일을 변경하거나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다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한 기일로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장시간의 신문을 강행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서만 조사받겠다는 구속된 피의자를 장시간 신문장소에 강제로 머무르게 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 문답을 계속한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방법 외에는 물적 증거의 확보, 참고인 조사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수사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변호인들과 기일이나 시간을 조절하여 조사시각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피의자를 강제로 인치하여 변호인들이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피의자신문을 강행하였다. 그들은 변호인들에게 공동변호인의 수가 네 다섯 명이나 되면서 조사 참여가 가능한 변호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출정을 거부하는 구속 피의자를 강제인치하여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나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어 조사실로 끌고 가 강제로 자리에 앉힌 다음 조사를 시작하며 질문을 계속하여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였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 제4호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피의자신문 이전에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 하에 신문을 받겠다면 변호인과 연락하여 그를 조사장소에 오게 하든가, 변호인과 시각을 협의하여 피의자신문기일을 새로이 정하든가 하여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피의자에게 질문을 계속한 것은 국정원 수사관이 수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진술할 의무 없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게 하였다거나, 진술거부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지금 변호인을 상대로 이중 보안검색을 강요하고 있다. 변호인이 국가정보원 청사에 도착하여 면회실에 설치된 보안검색절차를 샅샅이 거친 다음 바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감시 하에 그들이 운전하는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뒷좌석에 올라타고 조사동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동 입구에서 다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강요하며 휴대용 스캐너로 몸수색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중 검색의 불필요성과 위법성을 설명하였으나 조사동에서의 보안검색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조사동의 검색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 접견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였다. 또한 조사동까지 올라갔다가 이중 검색 문제로 변호인과 함께 퇴거하는 대동한 불구속 피의자들에게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냐’며 ‘불출석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들은 변호인이 이중 검색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중 검색 강요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에워싸고 허락 없이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조사동의 이중 검색으로 인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하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검색절차로 인한 변호인 접견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의 시정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며칠 간격으로 불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계속 소환하고 있다.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백히 하는 불구속 피의자들을 계속 조사동으로 불러 이를 거부하는 피의자들과 변호인을 상대로 불출석 간주로 위협할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색절차를 거친 면회실 2층 조사실로 조사장소를 변경하여 조기에 피의자신문을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조사장소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라고 하며 계속하여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계속하여 준항고장만 법원에 쌓이고 있다. 그들은 변호인의 접견권과 변호인의 참여권과는 무관한 보안검색절차일 뿐이라고 ‘IS 테러’ 운운하며 이중 검색을 강요하고 있으나, 1차 보안검색에서 국가정보원 청사에 보안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인정될만한 물건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서 참여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하여 변호인 신분증을 갖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에 들어가는 변호인을 상대로 불필요한 이중 검색을 강요하며 다시 신체 및 소지품을 검사하려는 것은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거나 변호인이 접견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도 가끔 변호인의 말을 듣는다. 간첩 조작을 밝힌 이후 변호인의 말이 와 닿은 모양이다. 자정이 넘자마자 체포와 압수수색을 시작한 당일 새벽 3시에 체포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이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열람만 가능하다며 고집을 부렸다.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을 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퇴거하였다. 그리고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직권남용의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자 어디서 변호인의 말이 맞다는 것을 들었는지 얼마나 켕겼으면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다른 문제로 항의하는 변호인에게 당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복사하여 준비한 체포영장 등본을 슬며시 교부하는 것이다. 그래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여전하다.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서에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의 이름을 누락하여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통지되지 않아 피의자는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변호인으로서 경계를 늦출래야 늦출 수가 없다.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사법절차의 게임의 룰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수시로 전근대적 낡은 수사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 잘못된 수사기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드시 바꿔나가고자 한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한국의 사법인권 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져 왔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인권발전의 역사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2월 9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887 | 추천: 0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는 2015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독일영화이다. 필자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 원제가 Der Staat gegen Fritz Bauer(국가 대 프리츠 바우어)이니까 실제로 ‘과거를 덮으려는 국가에 저항하는 프리츠 바우어’, ‘나치제국과 대결하는 프리츠 바우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작품은 아이히만의 체포와 소송, 나치청산에 관여하는 검사 프리츠 바우어와 주변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나치를 처벌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국경을 넘어 계속되었다.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 외에도 그에 관한 영화나 방송물들이 다섯 편도 더 있다. 필자가 아직 보지도 않은 영화와 자료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과거청산의 역사에서 프리츠 바우어(1903-1968) 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1903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문화혁명기인 68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뮌헨, 튀빙엔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28년에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의 법관시보가 되었고, 2년 후에 최연소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법관에 임용되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적극적이어서 십대 후반인 1920년에 사회민주당에 가입하였으며, 22년에 <공화주의 법조단(Republikanischer Richterbund)>의 일원이 되었다. 공화주의 법조단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법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옹호하였다. 바우어는 33년 나치의 집권에 맞서 총파업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수용소에 8개월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는 34년 숙청법에 의해 해직된 후 36년에 덴마크로 망명을 하였다. 40년에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체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43년에 덴마크에 거주한 유대인의 강제이송이 시작되자 스웨덴으로 탈출하여 빌리 브란트 등과 더불어 <사회주의 트리뷴>지를 창간하였다. 그는 나치가 패망한 후 49년에 독일로 돌아왔다. 영화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동경심판>을 통해서 추축국인 독일이나 일본이 처음에는 연합국의 군사재판을 연합국의 마지막 공습으로 보거나 승리자의 법정으로 비아냥거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8.15에 제2차 대전과 연합국의 군사재판에 대해 아베 수상이 했던 발언을 듣고 일본정부 당국은 아직도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이 연합국의 군사재판 당시와 그 후에 보여준 국제규범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 독일 사회는 연합국의 판결을 외부에서 강요된 규범이라고 부인하고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규범으로 내면화 또는 맥락화하였다. 그 규범의 내면화 운동의 중심에 바로 프리츠 바우어라는 걸출한 인물이 서 있다. 바우어는 브라운슈바이크 주의 부장검사였을 때에 레머라는 예비역 장군이 사회주의제국당(1952년 위헌정당으로 해산됨)의 당집회에서 1944년 7월 20일 모의가담자(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에 가담한 신학자 본회퍼, 카나리스 제독,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등을 말한다. 이 사건은 <발퀴레>로 영화화되었다)를 반역자로 비방하자 그를 기소하여 사자 비방 및 추모감정 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끌어내었다. 그런데 이 유죄판결에서 바우어는 재판부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언명을 받아낸다. “나치국가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독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았던 불법국가였다. … 제국의사당방화사건에서 시작하여 제국장검의 밤과 제국수정의 밤을 거치며 독일 국민이 감수해야만 했던 모든 것이 소스라치게 하는 불법이다.” 바우어는 독일 법원으로 하여금 자기 역사에 대한 총체적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유신체제의 저항자들, 예컨대, 75년의 인혁당사건의 희생자들을 구제해주면서도 유신체제를 불법체제라고 선언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도 공식적으로 전쟁과 식민 지배를 관철시켰던 일본제국을 불법국가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영화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 사진 출처 - 부산국제영화제 더욱 중요한 바우어의 행적은 헤센주 검찰총장으로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다른 아우쉬비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원래 연합국은 주요 전범재판 이외에 다각도로 후속재판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수용소재판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치 독일은 독일과 폴란드 등에 70개의 수용소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종전 후에 각 수용소마다 연합국들이 수용소 관리자들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였다. 아우쉬비츠는 폴란드 관할에 속하였기 때문에 폴란드 당국은 1947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크라쿠프에서 40명의 아우쉬비츠 수용소 직원들을 단심으로 재판하여 그중 21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용소 직원들은 체포를 피해 잠적하였고, 50년대에 이르러 이들이 하나둘 검거되자 프리츠 바우어는 연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1963년부터 1965년까지 2년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재판하였다. 새로 출범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헌법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 덕분에 그들은 모두 사형을 면하였다. 6인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11인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나머지 3인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로도 두세 명씩 세 차례 아우쉬비츠 재판이 프랑크푸르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영화 <책 읽어 주는 남자>는 바로 이 재판을 배경으로 삼았다. 프랑크푸르트 아우쉬비츠 재판은 연합국이 떠났으니 이제는 모르쇠가 아니라 독일인 스스로, 독일인에 대하여 나치범죄를 처벌하기 시작한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 후 독일은 나치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살인죄(모살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다 급기야 폐지하였다. 그래서 2015년 독일법원은 아우쉬비츠로 이송되어온 유대인들의 현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일만 했다는 그뢰닝(93세)에게 살인방조죄로 4년형을 선고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고 있다. 아우쉬비츠 수용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이다. 1969년 바우어가 사망하자 프리츠 바우어 상이 생기고, 프랑크푸르트에는 95년에 프리츠 바우어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그가 거쳐 간 법원이나 지역에 그를 기념하는 홀과 길이 생겨났다. 나치범죄를 수치로 묻어버리고 망각하려는 시대 분위기를 철저하게 타파하고 국제규범을 독일인의 것으로 전환하는 일을 바우어가 수행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조는 어떤가? 대법원은 6.25전쟁 중 정부 정책과 명령에 따라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신시대에 긴급조치를 적용한 판사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검찰은 어떤가? 실제로 권위주의 시대에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는 수사기관과 검찰의 협력 아래서 가능하였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재심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에게 그 구형과 관련하여 모종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무성하다. 그 많은 인권침해사건에서 인권친화적인 재심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고 권위로 일관한 검찰은 도대체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 하는 걸까! 검찰제도를 민주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역자치제나 공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자를 한번 낚아 올리게.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2월 9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1819 | 추천: 0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분명히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다음 한 발이 절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기어이 한 발을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요즘 방영되고 있는 jtbc 드라마 <송곳>의 대사다. <송곳>은 대형 유통 매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사측의 온갖 박해와 음모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잘 알려진 대로 최규석의 인기 웹툰이 원작이고 드라마는 원작의 대사와 전개를 비교적 충실히 옮기고 있다. 원작 만화를 읽을 때 이런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마 영화라면 몰라도 드라마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이 작품이 드라마화 되었다. 드라마 <송곳>의 두 주인공. 지현우(왼쪽)는 이수인 역을, 안내상은 구고신 역을 맡았다. 사진 출처 - JTBC <송곳>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이수인(지현우 분)과 구고신(안내상 분)이다. 이수인은 상식과 윤리에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그런 깐깐한 성격 때문에 어디서나 ‘무난한’ 적응에 실패하고 왕따가 된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시밭길을 어쩔 수 없이 가고야 마는 바로 ‘송곳’ 같은 인물이다. 구고신은 학생 운동 경력을 가진 노동상담소장이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운동에 나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다. <송곳>의 또 다른 주인공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가 싸움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하고 노조운동의 의미를 함께 깨달아 가는 마트의 노동자들 자신이다. 이들이 사측의 회유와 압박을 극복해 가며 조금씩 노동조합의 대의를 공유해가는 과정은 감동적이다. 부담스럽고 무거운 소재이지만 비교적 경쾌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이끌고 가는 연출도 칭찬할 만하다. 특히 이 작품이 가진 미덕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원들을 못살게 구는 상사들이 그저 나쁜 개인들이 아니라는 것, 그들 역시 또 다른 ‘갑’들에 의해 억압받는 ‘을’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측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직원 해고에 앞장서는 정민철(김희원 분)은 악랄한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 더 높은 임원들에게 상시로 위협받고 모멸스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약자일 뿐이다. 간명한 선악구도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의 삶과 생활인으로서의 삶이 얽히는 중층적인 현실의 모순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은 일종의 금기어다. 노동자는 패배자이고 노동조합은 위험한 조직이며 노동운동은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언론과 교육이 끊임없이 말하는 바이다. 20대 신규 취업자의 8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나라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 <송곳>의 대사에도 나왔지만,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 모의 단체 교섭을 배우고,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노동자의 단체 교섭 전략을 배운다.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배우지 못한 ‘노동’의 문제를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송곳>은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기록될 기념비적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이런 드라마가 다름 아닌 삼성 재벌의 뒷받침을 받는 jtbc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건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논점을 던져준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드라마에 대해 다소 찜찜하거나 유보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만, 나는 삼성 재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그것대로 유지하면서 이 드라마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성원하는 것은 충분히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중문화의 역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를 고발하는 사회비판적 텍스트가 자본의 이윤을 높여준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많은 영화들이 그랬고 60, 70년대의 숱한 저항적 음악들이 그랬다. 대중문화는 언제나 자본의 지배 에너지와 대중의 저항 에너지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끊임없이 유동한다. 자본은 이익이 된다면 스스로에 대한 공격조차도 상품화시킬 만큼 유연하다. 중요한 건 그 유연함의 틈을 파고들면서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텍스트가 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서두에 인용한 대사는 이 드라마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이 사회가 바로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을 점점 더 사라지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거대한 악이 구조화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서로 싸워야 하는 현실에서 송곳 같은 인간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지 않는가. 교육과 언론, 온갖 문화적 기제들이, 오직 권력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송곳의 싹을 잘라버리지 않는가. 드라마 <송곳>이 더욱 돋보이는 건 바로 ‘송곳’ 같은 인간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1월 25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41 | 추천: 0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원고    대한민국 국민 피고    대한민국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은 파산 될 피고에게서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원금만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금원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은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청구금액 합계 : 100,000,000원 x 52,220,000명(2013년 기준) = 5,222,000,000,000,000원   청구원인  1.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1) 피고는 국가로서 원고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피고의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공무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피고는 피용자인 대통령과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2-1) 피고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 등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및 박근혜가 임명한 장관 및 청와대 수석 등 다수의 공무원들이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개입하였습니다.   (2-2) 피고의 대통령 박근혜는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세월호에 갇힌 학생들의 구조를 방관하여 305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만들었고, 직무시간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은닉하였으며, 이후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의 약속을 뒤집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던바, 1년 6개월 이상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원고들에게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치유하기 힘든 트라우마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2-3) 피고의 대통령 박근혜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37명의 국민을 사망토록 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 속에서 떨도록 하였습니다.   (2-4) 피고의 대통령 박근혜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은 원고들이 좌편향 되었다고 매도하며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원고들의 사상을 개조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1)   (2-5) 피고의 대통령 박근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증세 없는 복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약을 전반적으로 폐기하는 방법으로 국민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2-6) 피고 대통령 박근혜는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자인 원고들을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굴레 속에 떨어뜨리고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의 배를 불려주려 획책하고 있습니다.(2)  4. 소위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땅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불법행위를 지적하면 할수록 오히려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증폭되기만 할 뿐이니 말입니다. 자고로 위정자들이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백성을 억압하여 축재에나 열을 올리던 부류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피고라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로 헌법을 치장했다 한들, 국가 원수라는 대통령부터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런 헌법과 정부는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 차라리 무정부가 원고들의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5. 피고는 원고들이 지적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 박근혜, 그 소속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행한 일련의 행위로서 고의, 과실이 없고,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선거제도를 마련해 놓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피해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이미지 조작일 뿐입니다. 피고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피용자에 불과한 대통령과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엄중 질책할 것이지 위와 같은 항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아량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원고들이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국고에서 지출하려 들 것인데, 피고의 전 대통령이던 이명박, 현재의 대통령인 박근혜가 이미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국가 재정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를 것이란 생각을 하니 정신이 혼미해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향후 들어설 피고의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경고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피고는 파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7. 참고로 원고들 중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액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지연할 우려가 매우 큰바, 조속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원고 대한민국 국민   역사 심판부  귀중 (1) 우편향된 원고들이 본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본 소송의 취지를 이해할 것이므로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보수주의자를 참칭하는 수구세력들은 나라가 아닌 일신의 영달과 안위만을 최우선의 관심으로 챙기는 자들이므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너나할 것 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2) 자본가인 원고들이 진정한 의사로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의문일 수 있으나,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들의 속성에 비춰볼 때 그 누구보다 소송참여 의사가 확실할 것입니다.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1월 25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737 | 추천: 0
최낙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주의 일입니다. ‘일상의 실천과 변화가 바로 세상을 만드는 힘’이라 믿는 시민단체의 1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단체라고는 하나 실은 사무국장 한 사람이, 그야말로 1인 10역을 해오면서 10년을 꾸려온 곳입니다. 수년 전에 인권연대를 통해 알게 된 이후, 단체의 대표이며 사무국장이며 행사 진행자이며 온갖 허드렛일도 담당하는 그는 매번 소식지를 보내왔습니다. 소식지를 볼 때마다 외람된 말이지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머리가 없는 제가 낯선 사람들이 모인 행사, 더구나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사랑방 같은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사 열흘 전쯤, 열 사람의 몫을 혼자 하고 있는 사무국장에게서 10주년 행사가 있으니 참석을 바란다는 점잖은, 말 그대로 고지성 문자가 왔습니다. 일주일 전 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참석을 바란다는 문자였습니다. 행사 삼일 전의 문자는 눈물겨웠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불안함에 떨고 있는 요즘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10주년 기념 행사인 만큼 큰 맘 먹고 100석이나(!) 되는 장소를 예약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꼭! 좀 와주세요!’라는 문자의 끝 문장에, 야심차게 준비한 초대형 행사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무국장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행사 당일 오전에 받은 문자는 이랬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이럴까 저럴까 하며 머리를 굴리던 저는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날, 피치 못할 바쁜 일도 없는 주제에 별 걱정을 다하고 있는 제 꼴이 한심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었습니다. 기분 좋게 참석하면 될 일이니까요. 출판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돌아갈 때쯤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읽을 만한 책 있어?”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출판사에 이렇게 왔으니 책이나 한 권 줘...” 출판사에 가면 책을 한 권쯤 그냥 받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나 봅니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 ‘역시’ 습관처럼 지인에게 책을 주곤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글을 쓰는 친구 A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출판사에 다니는 편집장 B 때문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 B 잘 알지?” “잘 알지. 걔 잘 지내나?” “잘 지내고 뭐고 그놈 진짜 개떡 같은 놈이야.” “갑자기 왜.. B가 어쨌기에?” A의 다짜고짜는 이랬습니다. 겸사겸사 B가 있는 출판사에 갔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한 권 달라고 했다, B가 정색을 하며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A야, 넌 세별전자에 가서 냉장고 하나만 달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을 들은 A는 ‘더럽고 치사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책을 못 주면 못 준다고 곱게 얘기할 것이지 냉장고 운운하며 모욕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저에게 전화로라도 하소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귀한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는 B와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B에게 전화했습니다. A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B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안 사보는 책을 누가 사보겠니?” 사무국장이 1인 10역을 하는 그 단체의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100석의 좌석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사무국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더 힘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영 위원은 현재 도서출판 '밭' 주간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1월 11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673 | 추천: 0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4년 전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교사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 책읽기 모임을 하고 있다.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교사와 보수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함께 교사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른 가치를 지닌 관계로 때때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얼마 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자칭 보수라는 40대 교사가 “난 역사 교사지만,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수업하는 학생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고대사는 정확한 사실이 있어서 자신 있게 가르치지만 여러 쟁점이 있는 근현대사는 사건만 나열하는 정도로 수업해요, 저는 보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만 교육하며 제가 보수임을 나타내지 않아요. 중·고등 학생 때 배운 것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살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육이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이 교사의 질문과 생각에 세상에 대한 공부를 중단한 채 한 시점에 머물러 자만심으로 가득차 공격적이던 오래전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다. 대부분이 50대인 교사들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역사교육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런 마음이 생각나게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시국선언에는 일반 교사들도 참여해 2만1379명이 실명으로 서명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국정역사교과서로 배우고 그것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다 10여 년 전부터 검인정교과서로 가르치는 세대로서, 그 시대 교육(국정교과서)으로 대학시절에 접한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을 알고서 복잡하고 당황스럽던 감정을 이야기 했고, 다른 역사교사는 검인정교과서로 된 후에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관심과 입장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토론이 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암기위주로 가르치는 수업이 없어지면서 교사들은 더욱 많은 공부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노력해서 학생들이 답을 찾는 수업을 준비한다고 했다. 질문을 던진 교사는 당황스러워 하며 자신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객관적으로 역사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며 얼버무리며 이야기를 끝냈다. 우리가 보아온 이 교사는 수업도 열심히 하고 담임의 역할도 최선을 다한 착한 삶이었지만 학생들 모습에 자신의 생각으로 단언을 하고 세상을 알기 위한 노력보다는 본인이 가장 상식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교사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과 학교를 알아야 하며, 좋은 삶을 가르치는 직업으로써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이 되었다. 교사로 보낸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교사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다. 학생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착한 삶의 모습으로 보일까 두려워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좋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 것을 다짐해 본다. 좋은 삶이란 좋은 삶은, 삶의 주인의 오래된 습관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좋은 삶은 착한 삶과 동일하지 않다. 착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바보’는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는 소박한 방어의 삶을 사는 것이지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활해서는 안 되지만 영리할 필요는 있다. 영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만 우리는 좋은 삶을 지키기 위한 방어술을, 그리고 좋은 삶을 훼방 놓는 악한 의지의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술을 모두 터득할 수 있다. 좋은 삶은 그래서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요구한다. 좋은 삶은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능숙히 사용해서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 좋은 삶을 기대하는 유토피아적 희망은 삶의 무시무시한 리얼리티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먹고 자란다. (사회학자 노명우의 책 “세상물정의 사회학”중) 김영미 위원은 현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1월 4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
2017-07-20 | hrights | 조회: 666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