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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은 싸우고 있다.(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6-15 15:35
조회
1222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와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이 되어 탄압받는 시대의 양심들이다.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가시밭길을 걸어 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
지난 금요일(6월 12일)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계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바로 영장계에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신청하였다.
공안수사기관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압수수색한 때부터 2년 가까이 당 지도부를 수사한 후 뒤늦게 민중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내란우두머리의 폭압적 공안통치의 표적이 되었던 민중민주당. 줄기차게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개적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 종북공안몰이 윤석열 정권의 탄압 명분이었다.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을 찾아 나선 내란우두머리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운 양심수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그 결과 종북공안몰이 정권의 위기 수습책 카드는 점차 쓸모없는 헛발질이 되어 그 효용을 잃게 되었다.
바야흐로 대북적대강경정책과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위기에 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양심수를 탄압하고 내란까지 일으킨 공안정권, 내란정권이 몰락하였다.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 내란청산의 과제를 짊어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지 1년이 되었다. 바로 이 순간, 내란세력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는 와중에 내란세력의 절대무기였던 국가보안법은 빛이 바래기는커녕 시퍼렇게 살아 칼춤을 추고 있다. 내란정권이 국민 통치수단으로 유일무이하게 의지했던 절대무기로 군림한 국가보안법. 오늘도 여전히 진리와 양심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양심수들을 겨냥해 그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구속영장청구서 분석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준비했다. 우리 변호인들은 양심수들과 쉴 틈 없이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옆에는 구속을 각오하고 물러섬 없이 맞서 싸워나가는 양심수들이 있다. 노심초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 수임사건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맞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분투하였던 초심 그대로를 잊지 않으리라!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폐지하는 길에서 공안기관의 탄압을 받는 ‘아무런 죄가 없는 양심수’들의 삶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다짐한다. 그동안 양심수들의 곁에서 변론하며, 이들의 양심과 기상, 일관된 신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이들과 함께 싸워 나아가는 길에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이 도래할 것이 틀림없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양심수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앞장서 헌신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헌법을 짓밟는 조치다. 정작 헌법기관을 파괴한,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보수정당은 해산은커녕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부활을 꾀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대북적대, 종북공안몰이를 아무렇지 않게 구가하고 있다. 반면, 한미연합연습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싸우는 정당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당원들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중민주당 탄압은 내란청산의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것이다. 친미반북적대에 사로잡혀 국익과 민족의 안위를 내팽개친 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대북 선제공격 운운하며 전쟁도발과 내란을 일으킨 정권이었다. 이에 맞서 앞장서 저항해온 정당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탄압하는 것은 내란청산의 과제를 후퇴케 하고, 내란세력에게 재생과 부활의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사진>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출처 MBC뉴스)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의사가 없다는 대통령의 언명도, 통일부의 노동신문 개방, 북 사이트 개방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작동하는 현실에서는 더는 설 자리가 없다.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탄압을 방치하고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송두리째 금기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며 경쟁하고 소수정당이 우대되는 다원적 가치의 정당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언제든 극우보수세력에 의한 친미파쇼독재로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 해방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한 비상계엄 쿠데타의 어두운 망령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절대무기를 휘두를 수 없도록 한국 사회의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북을 반국단체로 규정하고, 반미 주장과 활동을 펼친다는 이유로 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악행을 끝장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반미, 반제국주의 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사이 국가보안법은 양심수들을 표적 삼아 반미운동을 탄압하였다. 우리 모두는 국가보안법이 금기시하는 세뇌의 틈바구니에서 미 제국의 패권의 쇠퇴와 다극화를 지향하는 대세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깜깜이로 길들었다.
반미, 반제국주의 운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 길에 단지 반미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유로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할 정당조차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야만을 다스릴 힘이 솟아날 수 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