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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한다(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6-18 23:25
조회
1596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합헌을 선고하였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 존치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기소 및 처벌을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보안법 2조 1항 반국가단체로 낙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사력을 통해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위협 주체인 반면, 미군의 한국 주둔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효과적 억지력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어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보안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적대적, 강압적 법으로 적대관계를 재생산하는 핵심도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에 있어  대화와 협력, 평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시키고 전복시켜야 할 대상이다.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교체와 사회주의 체제변형과 붕괴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회원국임에도 국가보안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공민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국제연합(유엔) 헌장 2조 주권평등 원칙과 주권존중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견고한 분단, 정전상태의 적대적 냉전체제의 산물로서 한국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억압하는 파쇼악법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처벌 위험이 항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견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공민의 생각과 표현을 처벌하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견은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적인 비방 주장 이외에는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보안법 7조 소위 이적동조 규정의 처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제국주의, 미군철수,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핵전쟁연습  등 반미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제자주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자위적 억제력, 우리민족끼리 연방제로 통일 등 친북 주장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처벌되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주장과 활동이 부지기수다.


국가보안법 7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의 형성과 의견의 개진을 할 수 없게 억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접근할 수 없고 차단된 상태로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한미동맹)의 대북적대정책에 따라 비난하고 폄훼하고 혐오하는 것 외에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복리증진을 모색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반하여 오히려 그 위에서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 헌법 위의 악법이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과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과 의사표현 하나하나를 눈에 보이지 않게 얽어매는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 파쇼악법이다. 비정상, 몰상식, 반이성의 야만적 매카시즘이 판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외세의 이익을 담보하는 파쇼악법에 굴종해온 노예와 같은 무권리상태의 족쇄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에 맞서 강대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