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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힘 실린 경찰…조용한 검찰' (MBC, 2018.01.1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15 20:47
조회
493

◀ 앵커 ▶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검찰은 쪼그라들고 경찰은 비대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권이 무소불위라서 힘을 뺀다고 했다가 경찰에 너무 힘을 실어 주면 곤란하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지역의 치안과 교통을 관리하고 산림훼손이나 오염물 배출은 수사도 벌입니다.


이런 자치경찰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수사 권한도 늘린다는 게 정부 개혁안입니다.


경찰조직을 쪼개 힘을 분산시키는 게 견제의 핵심인데, 그 한 축은 이렇게 지역과 밀접한 수사를 맡는 자치경찰의 도입입니다.


중요 사건을 맡는 국가 경찰은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수사만 맡는 경찰로 분리됩니다.


지금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서 형사과의 보고가 경찰청까지 이어져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수사본부에만 보고해서 행정직 고위 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은 경찰은 '거대 경찰'이라는 지적을 경계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범위한 정보수집권이 돼서 경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발전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일부를 넘겨주지만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오창익/경찰 개혁위원회 위원 ]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오는 게 없어요.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권도 가지고 형 집행권도 가지면서…"


이 때문에 검찰 역시 복잡한 손익계산 속에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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