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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좌담 - 흐름과 소통]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경향신문, 07.10.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25
조회
170
[흐름과 소통]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입력: 2007년 10월 03일 03:04:1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국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와 진보 단체들은 본격적인 찬·반 논쟁에 들어갔다. 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과 같은 보수단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에서는 소수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표현을 놓고도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한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임인창 정책위 부의장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1일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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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창 성우회 정책위 부의장(오른쪽)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1일 경향신문에서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제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과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임인창 성우회 정책위 부의장(이하 임인창)=정부가 이번에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 7월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과 3개월여 만에 정책방향이 선회했습니다. 그동안 안보상황을 포함해 여건이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 발표는 일단 국민개병제에 대한 기본틀과 정신을 훼손하고 흔들었습니다. 병역기피 예방 효과도 상실됐습니다. 두번째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현역에 대한 사기 문제, 사회 통합 문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회주의적인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타분야에 대한 확대를 주장하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창익 사무국장(이하 오창익)=대체복무제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는 시기의 문제라는 것이지 국가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전향적으로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는 것은 문제로 봅니다. 현역병 근무가 18개월로 줄어드는데 36개월의 대체복무기간은 그 2배입니다. 아무튼 정부와 국방부가 올바르게 판단해 종교적 사유나 양심의 문제로 군대를 안가고 1년6개월 정도씩 감옥을 가는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 인력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도 진일보한 것입니다.

임인창=국방부는 그동안 현역 자원의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등의 병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도 특정 종교인에 대한 대체복무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던 국방부가 왜 이렇게 빨리 변했는가 하는 문제는 의문점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사항이 변한 게 없습니다. 시기상조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오창익=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면, 휴전 상태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제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언제나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2001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했습니다. 영국의 경우만 해도 1916년 1차대전이 한창일 때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를 성문법으로 정해 그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100년 가까운 역사가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현역복무기간의 2배가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노동강도가 센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1년6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병역기피 방지의 안전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임인창=물론 일반적 논의에서는 국내 정치가 잘되고 사회가 편안해 서로가 신뢰를 높이는 게 국가질서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를 예민하게 건드리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 군대를 가고 누군 안가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대통령후보도 병역문제가 결정타가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정서라고 봐야 합니다. 저도 군생활을 오래했지만, 요즘은 후방보다 전방이 생활하기 편한데도 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신념에 의한, 양심에 의한 거부라는 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를 놓고 볼 때 일정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또 제도를 만들면 운용하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 합숙하고 3년간 있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누가 감독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일사불란하게 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오창익=대한민국 헌법 10조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다루고 있고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국가는 의무 주체입니다. 국가는 끊임없이 국민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죠. 국민 다수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운영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업무의 강도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않을 정도라면 부작용을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 병역기피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보다 갈 만한 군대가 된 상황에서는 정부도 자신감을 가져도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임인창=국가가 소수의 인권이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을 포함해 모두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가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민주사회의 책임이라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군대를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역법 문제는 국민의 책임을 기초로 깔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옳습니다.

오창익=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다 하되 의무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양심병역거부로 감옥에 간 사람이 3700여명입니다. 이 젊은이들을 꼭 감옥에 보내야 합니까. 패러다임만 바꾸면, 발상만 바꾸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임인창=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2004년 3월의 설문조사를 보면 표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7%나 나왔습니다. 현재 병역거부자들의 99%가 종교적 문제입니다. 사실 양심 자체는 영어로 ‘conscience’라는 단어인데, 라틴어로는 ‘to know along with’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흔들리는 것이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완전무결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용어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창익=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엔 차원의 글로벌한 용어나 종교적 사유 등으로 바꿔도 좋을 듯합니다. 대신 용어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논의가 유치하게 가면 비생산적이 됩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란 표현도 있고, 신념에 따른 또는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등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평화주의자 2~3명, 불자, 천주교신자, 성공회신자 각각 1명 등 병역거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증인만 있다가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사회가 풍성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사회가 그 정도의 주류 일탈은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인창=그들이 소수고 책임지니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는 주장은 오염이 부분에서 시작해 전체로 번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평화주의니 불상사계율 등을 앞세우면 병역기피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종교계의 반응을 보면,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기총측은 포교의 문제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병역 의무 대신 하는 봉사활동도 하나의 포교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오창익=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국제적 기준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엔도 2006년 11월 규약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권고가 기본적으로 실효성은 없으나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전방에서 총들고 전쟁준비하는 게 안보라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라는 건 외침으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쓰나미나 경제위기, 사회 안전판 붕괴 등과 같은 것으로도 무너집니다. 징병제 개념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산업체에 복무하거나 스포츠 등으로 국위를 선양한다든지 하는 게 군대가는 것 못지 않게 바람직하다 여겨지면 대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도 징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라 징병제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고 강화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임인창=국민 개병제라는 것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로 이뤄집니다. 헌법도 국민은 책임과 의무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산업체 근무 등을 말씀하셨는데 현역 외에 대체 및 전환복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집총거부는 예비군 훈련조차 받지 않는 등 국민 개병제라는 법적 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 참여의식이 중요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이 존재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조화로워야 합니다.

오창익=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 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를 정부가 화답한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실시라고 봅니다. 헌법상 병역 의무와 한 개인으로서의 양심,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권리 등을 우리 사회가 조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임인창 성우회 정책위 부의장〉

〈정리=박성진·이고은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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