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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前 중령 "유방암보다 더 힘들었던 군과의 싸움" (노컷뉴스 07.10.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26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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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뒤 건강을 회복했는데도 강제퇴역됐던 피우진(52) 전 여군 중령이 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 전 중령은 "군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들이 신념이다"며 "유방암도 군대 생활을 앞으로 더 하려고 이겨낸 것"이라면서 "군에 돌아가겠다는 마음 자체를 신념으로 힘든 시기를 견뎠다"며 "군복을 입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피 전 중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역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가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군 체력 검정도 통과했으며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피 전 중령과 강의석 씨, 이날 판결을 승소한 이들의 조촐한 점심 식사 자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한식집에서 만난 이들은 마냥 기쁜 듯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동안 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 온 피 전 중령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데 모든 것이 기대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 전 중령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여군 동기 임연희(51)씨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오래 전에 전역했지만 연락 없다가 외로운 싸움을 한다고 하니 현역에선 못하니까 나서서 도와준 여군 동기생 임씨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피 전 중령은 "여군들은 지원제라 남다른 사고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며 "이 친구도 전역한지 오래됐는데도 군 동기생을 돕는 것이 여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라 생각하고 돕고 있다. 보통사람이 아니지"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알리고 싶다. 이제 이겼으니 연락해도 된다고"

피 전 중령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

"전역을 명예롭게 해야지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지금은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인사 한 번 못하고 군 병원으로 밀려들어가고..."

밝게 웃던 피 전 중령의 표정이 지난 기억을 떠올리니 못내 힘듯 잠시 일그러졌다.

군과 싸운다고 하니 군의 특성상 군에 있는 선후배 친구들과 모두 연락이 끊겨 무척 외로웠다는 피 전 중령은 "국방부에 알리고 싶다. 이제 이겼으니 연락해도 된다고. 제 손을 들어준거니까 이제는 이야기하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받을 때는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피 전 중령은 "군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밖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게 군이 개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거 같다"고 말했다.

지금도 군을 생각하면 병사들과 여군 후배이 생각나 울컥거린다는 피 전 중령은 이제는 좀 쉽게 살라는 주위의 만류에 대해 "군이 저를 배신한 게 아니고 제도가 문제였다"며 "군인들이 운영하는 편견이나 이런게 문제"였다고 밝혔다.

"저도 군의 주인인데 제가 저를 배신한거 밖에 안되는 거죠"라며 군데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군 정책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일해보고 싶다"

유방암보다 이번 싸움이 휠씬 힘들었다는 피 전 중령은 "병은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병마를 이긴 사람에게 격려해줘야 될 위치에 있던 분들이 쳐 낸게 가슴아프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피 전 중령은 "지휘관이나 직업 군인들은 의무병들때문에 존재한다"며 "국가 보위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군은 전쟁에서 내가 전우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부하위해 상관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으려면 평시에 인간적인 교류가 형성돼야 그를 위해 싸을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부하를 도구화시키고 사병이 죄인인 양 약점처럼 부리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하가 있으니 지휘관이 있어 부대원들을 국가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피 전 중령은 "2년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군 정책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일해보고 싶다"며 "우리 여군들은 지금 시대에 힘들 수 밖에 없지만 극복하고 발전을 꾀할 수 밖에 없다"며 "지혜롭게 생활하자"며 당부를 잃지 않았다.

5년 전 유방암에 걸려 절제 수술을 받은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강제 퇴역당한 피 전 중령은 퇴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올해 초 소송을 냈다.

피 전 중령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자 국방부는 심신장애등급을 받은 군인이라도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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