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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선언 2항... 국보법 폐지 합의 환영한다(민중의소리, 07.10.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25
조회
119
"남북정상선언 2항...'국보법 폐지 합의' 환영한다"
시민사회, 국보법폐지 등 법제도적 정비 진행돼야

시민단체들은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조항을 "국가보안법 폐지 합의"로 받아들이며 크게 환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상회담 합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황순원 상황실장은 "합의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것이 확대되어 "북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헌법의 영토조항까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또한 이번을 계기로 북한과 관련된 방송, 인터넷, 신문, 그리고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을 막는 법안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가보안법 이외에도 냉전적 법제도 질서가 대단히 많다"며 "이런 것을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나씩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합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오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문제는 남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남한 내부의 문제라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언급된 만큼 의회가 이 문제를 풀고 나가야 한다"며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을 요구했다.

한국인권행동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동의했다. 그녀는 "노무현 정부는 실제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나라당에 의해 저지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활동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 폐기를 합의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남한 실정에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 정상회담 합의를 시작으로 남한 내 합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국가보안법 폐지의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2007년10월04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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