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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실탄을 발사한다고?" (노컷뉴스 08.01.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42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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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저지선을 넘을 경우 전원 연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실과도 맞지도 않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이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4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경찰청 경비국장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시위양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위자 연행과 전기충격기 사용을 합리화하려 한 것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창익 국장은 "2007년 한국에선 경찰이 규정하는 불법폭력시위는 전혀 없었고 기물만 파손한 시위도 2006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며 경찰이 무슨 근거로 한국의 시위가 가장 과격하다고 주장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경찰이 시민에게 함부로 총을 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럴 경우 경찰에게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묻기 때문에 굉장히 금기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전기충격기나 최루탄 사용은 그동안 경찰이 몇 번씩 여론을 떠보던 문제인데, 이명박 당선자가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니까 경찰이 부화뇌동한 것"이라며 이는 경찰 스스로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하 인터뷰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시위대는 전원 연행하겠다'는 매뉴얼을 발표했는데?

새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심하다. 경찰이 시민을 위한 선진 경찰로 나가기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인데, 이렇게 경찰이 알아서 정권 취임 이전부터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경찰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당연히 체포해서 수사하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임의로 쳐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전원 체포되어야 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경찰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오늘 이걸 발표한 경찰청 경비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시위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찰청에서 매년 폭력불법집회에 대해 통계를 내는데, 지난 2007년엔 경찰에서 규정하는 불법폭력시위는 전혀 없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기물만 파손한 시위의 경우도 2006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국이 가장 과격하다고 하는지 궁금하다.

- '전기충격기' 사용 문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실탄을 발사한다'고 말했는데, 미국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LA 폭동의 원인이 됐던 로드니킹 사건은 경찰관들이 흑인시민을 마구잡이로 폭행해서 벌어졌다.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함부로 시민에게 총을 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총을 쏘는 경우도 명백하게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제기되면 총을 쏘거나 폭행을 자행한 경찰관에게 재산상의 책임도 묻는다. 그래서 굉장히 금기시되어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전기충격기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국민에게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경찰청의 주요간부가 한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예전에도 '집회하는 곳에 무인정찰기를 띄우겠다, 전기충격기를 쓸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안 쓰고 있는 최루탄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몇 번씩 하면서 여론을 떠봤는데, 새정부 출범을 맞아 당선자께서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니까 이것에 대해 경찰에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 같다.

- '이번 발표가 노동운동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누구나 공평하게 법질서가 확립되면 사회적 약자들도 견딜 만하다. 노동자나 사용자에게 평등하게 법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감스러운 건 당선자가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있는 것 같다. 회사 CEO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회나 시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집회가 필요 없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엔 존재한다. 이분들은 신문광고를 낼 수도 없고 방송에서 자기 사연을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런 분들에겐 유일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집회시위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국가들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해놓은 것이다. 헌법에 규정해놓는 까닭은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정권의 입장이나 당선자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건 유감스럽다.

- '집회에 의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구역을 집회전용구역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집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옥외에서 하는 것이다. 옥내에서 집회하는 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집회시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집회가 발생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집회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드는 게 선진사회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 집회시위가 필요한 사람들은 체제 밖에서 집회시위를 많이 했다. 집시법에는 집회시위를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집회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집회신고를 했다. 이 말은 집회하는 분들이 체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 의한 집회시위 관리도 가능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특정지역만을 집회 전용구역으로 하고 다른 곳에선 못 하게 하면 반드시 불법집회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감수하고 집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껏 10년이라는 시기를 통해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가 가능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다. 군부독재시절로 돌아가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 2012년에 전의경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번 집시법 매뉴얼을 강화하면 폐지할 수 있는 건가?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2012년까지 전부 없애기로 했는데, 최근 들어 2만 명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전의경 폐지한다고 해서 새로 뽑는 경찰관이 1만 300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건 전의경은 두고 새로 인력만 늘리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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